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핀테크 지원의 선택과 집중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0월13일 16시30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12일 13시22분

작성자

  • 서병호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1

본문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육성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의 수나 투자유치액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차등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중 일정 비율을 해당 분야에 배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심사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접근을 통해 관련 스타트업의 등장을 촉진하고 기존 핀테크 기업들의 관련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원센터 운영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핀테크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매년 D-테스트베드1) 이용,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2) 및 클라우드 비용 지원,3)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지원,4) 해외진출 지원,5) 업무공간 지원,6) 컨설팅,7) 맞춤형 교육, 일자리 매칭플랫폼 운영 등의 다양한 혜택을 핀테크에 제공하고 있음.

​ -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업무를 최대 4년8)까지 영위할 수 있으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9)받아 최대 2년까지 운용할 수 있음.

 - ​핀테크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정책적 고려가 없으면 자칫 지급결제, 가상자산, 자금중개, 자산관리 등 과거 성공 사례가 축적되어 이미 많은 수의 핀테크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로 정책자금이 집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육성이 어려울 수 있음.

​ -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보고서10)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핀테크 분야별 기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지급결제(93개), 자금중개(74개), 자산관리(50개) 등이며, 동 분야는 평균 투자유치액에서도 각각 7,064억원, 6,330억원, 5,376억원으로 1~3위를 기록함.

f0d4f0b364705fd50c08a68d07f99172_1728706■ 핀테크 중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레그테크, 기후금융 등을 들 수 있는데, 클라우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업체 수도 적고 투자유치 실적도 부진함.

​ - ​2024년 8월 발표된 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11)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한 국내외 생성형 AI의 활용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게 되면서 클라우드컴퓨팅12)과 인공지능13) 관련 핀테크의 육성이 중요해짐.

​ - ​또한 물리적 망분리를 논리적 망분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14)가 있어 강화된 보안대책 마련이 요구될 예정이므로 지정대리인 등의 형태로 보안 솔루션의 제공을 담당할 사이버보안 관련 핀테크의 육성도 필수적임.

 - 국제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의 횡령 등 내부통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레그테크(RegTech) 관련 핀테크의 육성이 필요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기후 관련 데이터를 측정하고 전환금융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관련 핀테크의 육성도 중요함.

​ -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공지능과 레그테크 분야의 국내 핀테크 기업 수가 각각 22개와 7개에 그치고 평균 투자유치액도 인공지능의 경우 210억원에 불과하며, 레그테크는 투자유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 ​사이버보안이 포함된 보안인증 분야조차도 기업 수 34개에 평균 투자유치액 506억원에 불과하고, 기후금융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은 아예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정부는 정책 목적의 달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핀테크 분야들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하고 해당 분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 ​가령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중 일정 비율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배정하면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토대로 해당 분야 스타트업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지정대리인 지정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일수록 가산점을 주면 핀테크 기업들의 관련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14) 인터넷 등 외부망과 전산망 등 내부망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것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게 되면 관리 및 운영비용을 줄이고 클라우드컴퓨팅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해킹과 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공격에 취약해질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함. <KIF>

------------------------------------------------------------------------------------------------------

1) 금융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기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로 금융 테스트베드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음.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2억원 한도 내에서 테스트 소요 비용(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 및 책임보험료(1천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임.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핀테크 기업에 한하여 연간 9,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75%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며 , 관련 컨설팅도 제공함.

4) 초기 핀테크를 대상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교육, 법률 컨설팅, 투자유치 연계 등을 지원함.

5) 해외진출을 원하는 핀테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함.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역 인근 프론트원 건물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네트워킹도 지원함.

7) 테스트베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사업모델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함.

8) 지정기간은 기본 2년이나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9) 금융회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에 따라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한시적으로 해당 업무의 수탁이 가능함.

10) 「2022 핀테크 산업현황 조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3.12.)」

11)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8.)」

12)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국내외 빅테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지정대리인 형태로 빅테크의 클라우드컴퓨팅을 금융업에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핀테크 기업들이 필요함.

13) 국내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형태로 국내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자칫 국내외 빅테크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어 관련 핀테크의 지원이 중요해짐.​ 

14) 인터넷 등 외부망과 전산망 등 내부망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것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게 되면 관리 및 운영비용을 줄이고 클라우드컴퓨팅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해킹과 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공격에 취약해질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함.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20호](2024.10.11.)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1
  • 기사입력 2024년10월13일 16시30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12일 13시2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