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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랑방> 딥페이크가 띄운 새로운 직업 – 디지털 장의사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1월06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11월06일 10시18분

작성자

  • 양창규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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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디지털 속 흔적이 돈이 되는 세상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 있는 글과 사진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포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돌아다니는 개인의 흔적을 지우는 직업인데, 디지털 세상 속 개인의 흔적이 돈이 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준다. 문제는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고객 중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부모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올해 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해 387명을 검거했는데, 이중 10대가 무려 324명(83.72%)이었고 10대 피의자 중 무려 66명이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디지털 장의사 입장에서 일감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무작정 좋을 수만도 없는 것이 증거인멸 협의에 대한 염려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경찰조사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대해서도 검토 후 작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 ‘잊힐 권리’를 악용할 수도

 

‘잊힐 권리’는 1995년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을 만들면서 시작된 개념으로,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삭제와 확산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자기 결정권 및 통제권을 의미한다. 디지털 장의사의 시초인 미국 온라인 상조회사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의 서비스는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유언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탈퇴하고 고인의 사망소식을 주변에 알리는 등 고객의 사후가 주된 사업영역이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 장의사는 고객의 사후가 아닌 현재의 정보삭제와 확산방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의 입장에서 디지털 장의사는 과거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록을 삭제하여, ‘잊힐 권리’를 실현해주는 고마운 존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나 가해자들이 ‘잊힐 권리’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이나 정치인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와는 달리 ‘잊힐 권리’가 명확하게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로, 법 권력을 소유한 집단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 딥페이크 영상, 그냥 두면 피해 방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의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민간과 공공 모두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텔레그램 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은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민간영역의 디지털 장의사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피해자들의 불법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뿐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특히나,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는 게시물의 삭제권한이 사업자에게 있어,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인 것이다. 텔레그램 채널이나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접속차단을 인터넷통신망 사업자에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서버 내 영상물을 삭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텔레그램에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채널을 ‘폭파’하기 때문에 단속도 요원한 실정이다.

 

▮ 늘어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 … 국가공인 자격이나 법·제도 개선 필요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5년 내 부상할 새로운 직업’에 선정되기도 했고, 민간자격증까지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아온 디지털 장의사임에도 현재는 디지털 장의사가 되는데 별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가 IT기기에 익숙한 10대를 중심으로 연령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편승하여 고객의 절박함을 이용해 디지털 장의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증가되고 있고, 유명무실한 정부의 처리방식에 대한 개선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의 기록삭제과정에서 2차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민간영역의 디지털 장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한계점들도 조속하게 해결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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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11월06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11월06일 1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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