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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 : 구조적 접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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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4월12일 14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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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 및 보험료 구조개선 통해 재정수지 개선
국민연금과 통합은 신중하되 기초급여부분만 통합 운영 검토
33년 이상 근무자 기여금 징수…일정액 이상 연금은 일시금제도 활용

1. 공무원연금제도가 성숙해 오는 과정에서 연금화율의 50% 초과, 외환위기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평균수명의 증가 등에 따른 시점별 능동적 제도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해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보전금은 2020년 8조1천억 원, 2030년 17조4천억 원, 2040년 18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저부담 고급여의 재정구조에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국민연금보다 정부의 부담이 많고, 당기적자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공무원연금제도가 퇴직자의 근로능력 향상, 여성공무원의 증가,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4. 장기재정 추이는 그간의 개선 노력으로 전체적으로 2040년을 기점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204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의 보전부담능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5.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도로서 재정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두 제도를 모두 혼선에 빠뜨리게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5.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

① 공무원연금의 독자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의 통합방안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연금에 이전하는 결과를 낳게 돼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국민연금의 개혁방향에 따른 제도 조정
  -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적인 기초급여 부분과 소득비례적인 소득비례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져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초급여부분을 확정기여형으로 정부가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확정기여형으로 기금운용의 결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도 기초급여부분 (보수월액의 4.5%)은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CalPERS 형태로 독자 운영해야 한다.

 ※캘퍼스(CalPERS)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지방 공공 기관 공무원 170만 명에게 은퇴연금과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 연·기금이다. 캘퍼스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중 하나지만 독립된 이사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③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일시금의 연금화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연화
 - 민간부문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연금제도의 보조금을 축소하고 퇴직연금의 운용은 연금제도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담당하도록 함. 

④  3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 향후 공무원의 근속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33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연금의 보험적 성격 (수명기금 혹은 재정보전기금의 성격)을 부과하는 것이다.

⑤ 일시금제도의 활성화
 -현행 재정부실의 문제는 연금 수령방법에 있어서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에 일부 기인하기 때문에 수명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연금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일시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⑥ 이밖에 △공무원정원 증가와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연금시스템의 재구축 △장기노인요양사업의 활성화 △통일 대비한 연금시스템의 구축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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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4월12일 14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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