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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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본 김영란법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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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09일 21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9월09일 21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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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적용대상자가 약 400만 명에 달해 현 사회의 접대 및 조직문화 등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없는 사회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그런 소망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추진된 것이 청탁금지법이다. 계기는 ‘스폰서 검사 사건’과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는 일 때문이었다.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건설업자의 폭로로 불거진 ‘스폰서 검사 사건’과, 내연 관계였던 여검사가 남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의 선물을 받은 일로 ‘알선수재죄’ 혐의로 기소되었던 ‘벤츠여검사 사건’은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무죄판결이 났다.

 

 누구보다도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힘써야할 공직자가 위와 같은 일을 벌였고, 이 같은 일이 무죄로 판결이 났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00만 원 미만이라도 처벌받는다.

 

좋은 법인데, 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7개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중에 예외 조항 중에서 5조 2항 3호가 수정되어 많은 반발이 일었다. 이 조항에서 ‘공익목적’이라는 단서 조항은 입증하기 어려워 국회위원들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있는 점도 반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물품의 금액으로만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업계에 큰 타격이 전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전경련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약 11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직자만이 아니라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직자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강연을 나가는 등의 경우에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지식의 가치를 국가에서 지정하는 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러 가지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해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하여 실생활 예시가 포함된 매뉴얼을 발간했다. ‘공무원 여자친구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줘도 되는가?’ 등의 혼동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 읽어보면 많은 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부패(符牌)를 막는 냉장고

 

 이미 세계 선진국들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법규상에 식사, 선물 등을 1회 20달러, 연 50달러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독일은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일본도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게 되면 전부 보고해야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선정한 청렴도 1위인 덴마크는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도 없다. 거기다, 의회 내에 별도의 조직(옴부즈만)을 두고 있어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한 끼 3만 원에 대해, 더치페이를 적용하면 3만 원 이상으로 먹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고유의 정서로 한 번 사고 한 번 내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의를 생각하며,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잘라낼 수 있도록 이런 부정적 의식을 불식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픈 곳을 계속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결과적으로 빠른 회복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다.

 

 공직자가 청렴한 나라가 망할 리가 있냐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말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분명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해,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안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 김영란법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그냥 방치해둔 채 적용한다면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적용대상을 더욱 분명히 하여야 하며, 현재 어려운 농수산업계에 대하여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큰 문제점이 일어날 부분들에 대하여 먼저 수정을 거쳐야한다. 

 

 덴마크의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이 보일 때에는 언론 및 대형 포털 등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겠다.

 

 당연하게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새 법이 시행되면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후에 드러날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일로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식혀줄 냉장고가 될 것이다. 부패(腐敗)를 막는 냉장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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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09일 21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9월09일 21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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