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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검색의 OSP 책임 문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2월12일 14시00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12일 10시51분

작성자

  • 김윤명
  • 법학박사,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메타정보

  • 1

본문

왜, 인공지능(AI) 검색인가?

 

인터넷 검색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게시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만, 검색 과정에서 저작물 침해물이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부정적인 정보가 확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선순환적인 발전과 알권리의 확산을 가져왔다. 정보의 내용도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정보가 우선 노출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정보검색은 인터넷에 공개된 제3자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이 특징이었고,1) 오히려 가공되거나 관여하지 않는 상태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의 특징은 검색결과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물론, 인터넷상에 올려진 수많은 정보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순위는 대중이 이용하는 것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그렇기 때문에 검색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검색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PS)에 대해 일정한 경우 면책하며, 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이라 한다. 검색결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이라는 신뢰와 공정성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다. 그렇지만, AI 검색은 인터넷 검색과 차이가 있다. 생성형 AI 모델과 연계되어 AI 시스템을 통해 검색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검색결과에 대해 일정 부문 관여한다.

알고리즘의 관여는 의도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람이 개발하고 학습시키고 더 나아가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해 결과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정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며, 실상 조작과 조정은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로써 AI 검색의 신뢰성까지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즉, AI 검색은 인간의 분석과는 달리 기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프롬프트에 입력한 맥락(Context)과 의도(Intention)를 잘못 분석할 경우, 검색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단순한 매개 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개입으로 검색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는 OSP에게 면책을 주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AI 검색은 AI 모델을 이용한 것으로, 아직 AI 모델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AI 검색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3) .


AI 검색의 의의

 

AI 검색은 대규모언어모델(Large-scale Language Model, LLM)4)기반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로서,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여 종합적인 검색결과를 생성한다. OpenAI에서 개발 중인 AI 검색인 SearchGPT도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공개했고,5) 서비스 중이다. AI 검색은 인터넷 검색과는 다르게 간결하고 압축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링크를 일일이 클릭하여 정보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검색한 프롬프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검색내용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파편적인 검색과 링크의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인터넷 검색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아울러, 검색 프롬프팅(Prompting)도 검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색의 정도와 깊이를 보완함으로써 질문의 질이 검색결과의 질과 비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검색은 검색결과에 포함된 내용의 출처를 링크 방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다만, 잘못된 링크가 적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는 등의 환각 현상은 생성형 AI가 갖는 한계라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OSP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OSP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OSP는 이러한 부정확한 결과에 대해 이용약관에 면책규정을 둘 가능성이 높지만, 약관규제법상 모든 면책규정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6) .

 

AI 검색의 법적 쟁점


1. AI 검색의 법적 성질


(1) 검색결과

 

다음 그림은 MS의 검색엔진인 빙(Bing)을 활용한 AI 검색의 결과물이다. <그림2>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결과이다. 검색 프롬프트가 입력되면 다양한 사이트를 참조하고, 검색 프롬프트의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생성한다. 검색으로 볼 수 있지만, 결과의 형태는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로 구성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서비스제공자가 결과물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관여한다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의 가치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도성은 AI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관여의 의도는 내용을 조정 및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작과 조정의 법적 책임에 있어서 전자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기술 자체가 중립적인 것이기때문이다. 다만, 결과의 조작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서비스의 법적 책임 이전에 윤리적인 책임과 그에 따른 비난이 앞설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책임 이전에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은 상실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시장은 해당 서비스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과 달리, 아래 <그림 2>는 생성된 결과에 있어서 원래 사이트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링크 형태로 보여주는 화면이다. 인용된 내용에 마우스를 이동시킬 경우, 원래 사이트 링크를 팝업 형태로 보여준다. 결과에 대한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3c7ee6bf48ae9be5f88b084b8e9e2c2_173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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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그림 1>은 검색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다. <그림 2><그림 1>의 결과물에 인용된 문헌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설정된 내용을 보여준다. 이처럼, AI 검색은 검색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며, 참고한 문헌을 링크 방식으로 인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인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링크의 인용도 출처표시로서 역할을 한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다.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7) 저작권법은 제28조 인용에 있어서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방법에 상관없이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출처표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하자 없음을 알 수 있다.

 

(2) AI 검색의 방식

 

AI 검색 시스템은 도구인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정보를 찾는 도구이다.8) AI 검색은 제3자가 제공하지만 이용자의 통제하에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자신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제3자의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경우라도 그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메라를 임차한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어도비 포토샵을 구독형태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포토샵은 생성형 AI와 연계됨으로써, 그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디자인한다. 사람의 역할을 AI 시스템이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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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누군가가 이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나타난다. 도구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선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를 만드는 것은 AI가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유보된다. 검색결과도 다르지 않다. AI 검색이 제공하는 결과물이 OSP에 의하여 관여되는 경우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검색엔진은 법적 책임에 있어서 정보검색 등 정보활동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검색엔진 제공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9).

AI 검색은 결과에 부수하여 해당 결과물의 생성과 관련된 링크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검색결과는 AI 시스템에서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의 의도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과에 대해 의도성에 대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AI 모델이 한 것이지만 행위의 주체성으로 보기 어렵다.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에 따른 책임 주체로서 위치한다. 아직은 AI 모델이 자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현행 법률도 권리·의무의 주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0)

 

2. 검색결과의 이용자 통제와 면책 여부


(1) 침해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OSP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곧바로 OSP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11) OSP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OSP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으면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 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SP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2)

 

(2) AI 검색의 면책

 

AI 검색은 검색 프롬프트의 맥락을 이해하여 검색결과물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완결성 있는,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링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술적인 한계로 보이지만, 이러한 한계는 검색결과의 오류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다른 파생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검색결과를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하는 인터넷 검색과는 다른 고도의 책임논의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제3자의 정보가 게시된 링크를 그대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은 검색결과에 대한 판단을 이용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넘기고 있다. 물론, 검색광고 등이 포함됨으로써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OSP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OSP 책임은 정보 내용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제공되는 정보검색의 특성상 용이하게 검색되도록 하는 것은 방조 책임을 지울 수 있다.

 

(3) 검색의 공공성에 대한 항변

 

인터넷 검색은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의 진화라는 점에서, 다르게 변모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AI 검색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정보가 검색어의 맥락에 맞게 편집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 정보의 완결성을 위해 원래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색의 한 유형인 섬네일 검색과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섬네일 검색이 사진저작물을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처럼 가공의 형태로 관여하므로 AI 검색과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AI 검색도 내용 자체의 완결성이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원정보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경로의 제공이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I 검색결과의 개입 여부에 따른 책임


1. 검색결과의 개입

 

서비스제공자의 관여나 개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검색결과에 대해 임의적인 관여, 검색 알고리즘의 조작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크롤링하여, 결과를 보이는 인터넷 검색은 사실의 적시이다.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검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검색엔진의 결과물은 사실의 나열이다. 그렇지만, AI 검색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사실과 아닌 것이 혼재된 상태로 저장된다. 학습된 결과물에 대한 저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의나열로 보기 어렵다. 일종의 가공이 이루어진다. 다만, RAG 방식에서 인터넷 정보를 크롤링하여 DB화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과 정보의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보에 대한 가공은 개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보다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이지만, 알고리즘 또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모든 정보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검색결과의 편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 개입으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관여 또는 개입으로 표현되지만, 포털사업자의 뉴스 검색은 뉴스 편집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영향력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뉴스 내용에 대한 편집이 아닌 노출 순위 등에 대한 편집이다. 이 또한,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일 내용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상의 통제에 해당할 수 있다. OSP 면책요건은 내용에 대해 수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니터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다. OSP가 검색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면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OSP는 저작권법상 면책은 어렵다. 자칫 검색 조작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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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입에 따른 책임

 

인터넷 검색의 결과는 데이터의 가공보다는 인터넷에 공개된 사실의 적시에 불과하다. 사실상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반면, AI 검색은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창작하고 그에 따른 레퍼런스를 추가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내용 통제의 가능성 있다. 즉, AI 모델은 답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결과물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구조이다. 이처럼, 인터넷 검색과 AI 검색의 차이는 내용에 대한 관여나 개입의 여부이다.

인터넷 검색은 가치 중립적인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AI 검색은 서비스제공자가 결과물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검색 서비스제공자가 검색결과물에 직접 개입해 제공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의 기준은 서비스제공자가 검색결과에 대한 개입 여부의 차이일 것이다.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콘텐츠 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원제공자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검색사업자는 면책받는 구조이다.

검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이로써, 검색결과의 생성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뢰성을 높이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제공자가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색제공자가 OSP로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검색결과에 대해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의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단순한 기계적인 관여에만 중립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이 글은 AI 검색의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는 검색결과와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AI 검색은 인터넷 검색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검색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 여부에 관한 것이다. AI 검색결과에 대한 개입이 악의적인 왜곡이나 편향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I 검색의 신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결과에 있어서 제공되는 링크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경우가 발견된다. 즉, 검색결과를 포함하여 같이 제공되는 링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러한 점은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RAG 방식을 통해 검색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서 OSP에게 면책을 부여한 이유를 돌이켜 보면, 검색 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검색결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상 면책을 받는 OSP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전통적인 검색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개입이 없기 때문에 면책되지만, AI 검색은 일정 부분 개입이 발생하므로 면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AI 검색이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면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AI 검색제공자가 OSP로 간주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검색결과에 대한 개입이 가급적 배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단순한 기계적인 관여에 한하여 중립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I 검색제공자는 OSP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저작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라면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검색은 인류의 정보활동에 미치는 공공성과 저작권법상 면책을 인정받아 왔다. 전통적인 검색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AI 검색 또한 공공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AI 검색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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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제연구(2024.12)에 게재된 “AI 검색의 법률문제”를 <SW중심사회>의 취지에 맞게 요약·정리한 것이다.


1) ‘공개된다’는 것은 공유의 의미이지, 저작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거나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2) 검색엔진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랭킹알고리즘을 통하여 이용자의 경험이 반영되도록 한다. 즉, 선호하는 내용이 상위 결과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 (김윤명 외, 경인문화사,2010), 237쪽

3)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문제>(김윤명, 정보법학 제27권 제1호, 2023.4.), 77~112쪽

4) 대규모언어모델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다음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전에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모델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파워, 그리고 발전된 딥러닝 기술 등이 결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대규모언어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성형 AI의 법과 윤리에 대한 문답』 (김윤명, 박영사, 2023), 36쪽

5) https://openai.com/index/searchgpt-prototype/ (2024.10.31. 접속

6) 다만,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 여부를 심사할 때는, 문제 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해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거래 대상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 통제는 개별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법원은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 통제의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7547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8) AI 검색은 검색 방식의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다. AI 검색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은 일종의 도구이다.

9)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 (김윤명 외, 경인문화사, 2010), 237쪽

10) 민법 제3조.

1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ifsPOST> 

 ※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한 [SW중심사회 1월호]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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