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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비제조업의 입지특성과 정책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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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2월25일 12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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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도시지향적 집적 경향을 보이는 서비스업 특성상 비제조업이 특정 지역(단지)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단지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업의 집적은 미흡한 실정으로, 산업단지내 비제조업의 유형별 집적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입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① 입지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입지공간 확충
· 지식서비스업은 도심 지향적이고, 정보·고급인력·생활환경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오피스 형태의 입지 공간을 선호함에 따라 대도시나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확대하고,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임대형으로 운영 

② 도시첨단단지를 활용한 지식서비스업의 입주 촉진
· 대도시내 지식서비스업의 집적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므로, 이를 위해 제조업 중심의 업종 유치보다는 제조형 첨단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동반 유치함으로써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함

③ 지속적인 업종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내 입주를 유도
·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신산업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비제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허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특히 산업단지내 제조업과 연계성이 높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업종의 추가 확대가 필요

④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정비
· 현행 제도상 산업단지내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음에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지자체, 관리공단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기존의 관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집적 촉진
· 산업단지내 비제조업의 집적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 산업인 제조업과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영세기업이 많은 비제조업의 특성상 수요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주도하여 제조업과 R&D, 생산, 마케팅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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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KDB산업은행은 ‘산업단지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2013.9.30.)에서 경기침체 지속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기존산업단지의 가동률 제고 정책 필요성 제기

· (기존 산업단지 경쟁력) 혁신잠재력(혁신기반, 인적자원, 산업집적)과 기반인프라(고용의 질, 산업용지 확보, 교통접근성)의 조화가 우수한 단지의 경쟁력이 높음

· (신설 산업단지 경쟁력) 용지 확보가 용이하고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높으며, 지역경기가 양호한 지역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유망

· (정책) 혁신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산업단지(국가산단   
  44.4%, 일반산단 34.1%)에 대한 인프라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 (금융) 신설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낮으므로 사업성이 높거나 정책적 지원이 있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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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개발연구원은 ‘산업단지의 창조지구로의 진화’ (2012.10.31.)에서 경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창조지구의 성공사례인 서울디지털단지, 파주출판단지, 동대문패션타운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성공적 창조지구는 도시와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기민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며, 그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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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이 전통적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면서산업단지도 서비스, 문화,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의 융합을 요구
 
·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창조지구(Creative Zone)를 조성 필요하며, 파주출판단지의 경우 단지 내 산업의 융복합화를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업종 다양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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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2014.10.29.)에서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개발-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

· 2009년에 지정된 5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인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인근 토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산권 제한의 적용범위·대상·기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함. 

·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지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후 국가산업단지 개선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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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영향 개선방안’ (2013.12)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화학​- 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영향예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도출

· 구미 불산사고의 CFD 모델링을 통하여 화학물질 누출 시 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시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안정도가 높을수록, 누출된 화학물질이 무거울수록 저감시설의 효과가 높았으며, 밤에 무거운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언덕으로 인한 지형 확산저감효과가 특히 탁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이격거리 확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화학물질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화학물질사고 환경평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장외영향평가의 상호 보완 체계 검토 등 후속 연구가 필요

  ※ 국내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화학물질사고를 고려하도록 한 제도는 캐나다 앨버타 주와 뉴 브룬즈 윅 주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었으며, 미국 및 캐나다의 일부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여러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영향 예측 및 사고 시 대응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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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화학 물질 화재, 폭발, 누출 사고 현황>

                ※ 출처 : 프레시안 기사 (2014.8.17.)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잉여열 활용을 위한 연료규제 개선방안‘ (2014.6.16., 정책기획연습 최종보고서)에서 지역난방 부분의 경우 대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외에 연료규제를 중복 적용함에 따라 청정연료 비사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잉여열 등을 지역냉·난방 공급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국가적 에너지 손실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정책 제안


 관련제도 정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 11의 3의 연료규제 완화


· 열 네트워크 통합 운영시스템(C.A.R.E. 100) 구축


  ※ (Cooperation : 협업) 정부, 지자체, 기업의 협업을 통한 상호 교류(Abatement : 감액) 연료비 부담 완화로 사용 요금 인하

(Recycling : 재활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의 잉여열 재활용

(Environment : 환경) 잉여열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100 : 100%) 잉여열의 최대한 효율적 활용


· 대국민 홍보 강화


  ※ 환경오염물질 처리 과정 설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총량 측정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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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 (2013.3., 부동산학연구 19(1), 2013)에서 현재 시행되는 있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환수ㆍ재투자 등의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찰과 시범단지 사례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그 일부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규정은 구조고도화사업이 토지이용 규제완화, 절차상 특례 적용,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의 개량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및 공익성 확보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개발이익환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매각가격 및 건축비용 등의 객관성 문제와 산정과정의 복잡성 등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2단계의 절차로 되어 있어 비용부담의 문제, 정산 시 불평등 계약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이에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개발이익의 산정을 용도변경에 의한 토지가격 상승의 차액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건축물 매각수입 및 사업비용 추정에 따른 자의성 등을 배제할 수 있음

· 지가차액을 기준으로 한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채택할 경우 추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행 2단계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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