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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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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7월14일 19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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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함

·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
 ※ 최저임금안 인상률(8.1%) : 4.4%(’15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15년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 2.1%(소득분배개선분) + 1.6%(협상조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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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

 ※ 영향률(최저임금 대상근로자수÷적용대상근로자수×100) :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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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고용효과’ (2015.3.16.,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토론회)에서 2014년 현재 자영업자는 565만 명인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155만 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나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지난 25년 동안(1989~2014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기준으로 9.8%(월환산액 기준 9.2%)다. 같은 기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9.5%(월정액급여 기준 8.8%)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9.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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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월정액급여(39.5%)>월통상임금(32.6%)>시간당 정액급여(30.7%)>시간당 통상임금(25.3%)’순으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큼. 
 ※ 그렇지만 ①1990년대에 계속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대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②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와 2014년 현재의 최저임금 비율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는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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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우리나라는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로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함 (중위값 기준으로는 25개 회원국 중 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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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을 사용을 선호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5,567원이고 통상임금은 1만 8,807원이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은 정액급여의 31.2%, 통상임금의 25.8%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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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을 선호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평균값은 217만원이고 중위값은 174만원이다. 2013년 월환산 최저임금 101만 5,740원은 정액급여 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다. 따라서 이미 평균임금의 50% 목표에 근접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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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2015.6.2.)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 25.5%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이르러,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발표

· (사업장별 임금형태)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의 67.3%가 월 160만원 이상 임금 수령
 ※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수준인 근로자는 28.3%
 ※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한 근로자 67.3%가 월 160만원 이상의 임금총액을 받으며,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0~30만원 비용 소요(65.3%)

· (최저임금 적용 현황)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 이유는 ‘단순업무 종사자이기 때문’(47.8%)
 ※ 이어, ‘경영여건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 44.8%
 ※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응답은 5.4%에 그쳤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책) 금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63.9%가 전체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받음
 ※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중소기업 55.4%가 ‘감원’(25.5%) 또는 ‘신규채용을 축소’ (29.9%)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음
 ※ 이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14.6%), ‘감액대상 및 감액률 확대’(9.4%)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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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2007, 2014년의 비교’ (2014.7)에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매우 낮은 임금 직업군도, 고임금 직업군도 아닌 일자리 성장이 노동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들 일자리에 핵심 노동계층(25~54세)이 흡수되고 있으며, 나머지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수요를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지난 몇 년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퇴장연령대에서 채우고 있는 것이 2007년 이후 최저임금 이하 임금근로자 비중이 12%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연령층에서는 이 비중이 줄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유지 또는 증가하는 이유라는 의견 제기

· 직업별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낮은 약 6,600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이보다 좀 더 높은 약 8,300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순으로 보면,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전체적인 임금근로자 고용의 성장세가 컸던 전문가, 사무 종사자 직업군에서는 합쳐서 38천 명 증가했을 뿐이며, 성장세가 그리 크지 않았던 단순노무 종사자에서는 199천 명이나 증가했고, 서비스 종사자에서 그 다음인 120천 명 증가 
 ※ 이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근로자 직업군의 성장.쇠퇴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증감은 큰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에서 일하는 15~24세는 이 연령대의 특성상 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33.3%) 이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17.1%,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15.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14.5% 순으로 나타남 
 ※ 25~54세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13.2%,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9.0% 순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무려 6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높은 수치는 은퇴를 연기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고령층의 삶이 고단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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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2015.3.17.)에서 한국은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기업과 가계소득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를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되어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추세임.
 ※ 역대정부 최저임금의 5년 평균 인상률을 보면 노태우 정부 13.8%,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2년 평균 7.1%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business friendly정책을 추진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은 편임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12년 30.1%, ’13년 30.8%, ’14년 32.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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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개선방안

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근로자 평균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명확화, 객관화해야 함

② 생활임금제도(공공부문 최저임금)를 도입·확산하여 공공조달계약과의 연계를 통해 저임금 빈곤해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③ 영세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로 인한 경영악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④ 단시간 근로자와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음

⑤ 24세이하 청년·청소년층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으므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감독과 함께 최저 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 여의도연구원은 ‘새정연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15.6.25.)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경영계는 물론이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다수도 현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고용감소 우려 등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 불안정화 폐해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기

· 새정연은 노동계와 정책연대 하면서 단계적 인상을 급속 인상으로 선회
 ※ (2012년 대선공약) 최저임금을 5년간 7,500원 수준으로 점진적인 인상
 ※ (4.29. 재보선공약) 내년 8천원 後평균임금의 50% 이상 등 인상 지속

  ⇒ 그러나 청년실업과 영세기업의 수익 등 비우호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 時 고용 감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501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 (2015.6.23)
 ※ 최저임금이 6천원을 넘으면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45.1%
 ※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 : 5,580원 (33.9%), 6천원 이하 (37.9%)

· 현 경제 상황에서는 고용 불안정화 폐해가 억제되도록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며, 추경 편성,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적용 등 충격완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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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7월14일 19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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