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대북제재 : 데이터 분석과 함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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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치
발간기관 : 통일연구원
발간일시 : 2016넌 1월 18일
본문
[요약]
- 2016년 북핵 실험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논의는 스마트한 효율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2010년 이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무연탄과 같은 전략적 자원의 대중수출 증대를 통한 북중무역의 확대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노동력의 대외송출 확대와 같은 비상품 거래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경화를 확보하고자 시도했다고 판단
※ 일차적으로 북한의 상품무역을 규제하고, 다음으로는 이차적으로 북한 노동력 송출 같은 비상품 거래 역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북중무역 추세는 2013~14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현재에는 오히려 북한의 상품교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
※ 2013~14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북중무역의 침체·축소현상은 당분간 더욱 호전되기 보다는 악화될 개연성이 높을 것임
⇒ 2010~13년간 꾸준히 증대해온 북한의 대외(상품)무역은, 설사 대북제재와 같은 별도의 요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이를 결정하는 제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침체와 하락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 북한의 노동력 송출과 같은 비상품 거래는 앞서의 상품거래와는 달리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거나 또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비상품 거래가 향후 더욱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상품무역의 침체를 만회하고 해외로부터 일정 정도의 경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송출과 같은 비상품 거래의 확대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향성은 이제까지의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제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차적으로 북한의 비상품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함
[comment]
- 미국 의회는 ‘H.R.757 -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6’(2016.2.10.), 즉,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제재를 비롯한 북한 정권의 지도층 문제 ▲인권 문제 ▲자금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사이버 안보 등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망라된 거의 모든 대북제재를 포괄
※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포함
※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 과거 대(對)이란 제재처럼 외국 금융기관 등 제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아니지만,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
⇒ 즉,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
· 법안에는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는데 미국 정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애국법 311조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수 있음
* 출처 : 연합뉴스 (2016.2.13.)
- 통일부는 ‘북한 산업구조 및 생산성’(2016.2.11. 접속시의 자료, 북한정보포털)에서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차 산업이 일정 수준 발달되어 있는 중진국적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전형적인 저소득 개도국형 산업구조로 뒷걸음질 친 것인데, 이는 제조업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공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설명
· 명목기준 산업구조를 통해 1990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27.4%에서 23.4%로 오히려 하락했고, 광업의 비중도 9.0%에서 14.1%로 상승하였으나, 제조업의 비중은 31.8%에서 21.9%로 대폭 감소
※ 이 가운데 경공업은 6.2%에서 6.7%로 별다른 변화가 없고, 중화학공업이 25.6%에서 15.2%로 크게 감소
· 2000년에 농림어업의 생산액은 4조 9,580억원으로 경제위기 직전의 1990년 수준(5조 5,920억 원)을 거의 회복했지만 제조업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2000년에 4조2,800억 원으로 위기 직전의 1990년(8조 5,180억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특히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북한이 지속적으로 산업생산력의 회복 추세를 보이지 못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산업의 주요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이 1990년대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현실 때문
※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를 통해 북한의 기초 원자재 생산력 실태를 살펴보면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등 주요 기초 원자재 공급량이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서서히 회복 추세를 보이더니 2009년 이후 다시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음
·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1992년부터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북한에 요구함으로써 북한은 최저한도의 원유를 도입
※ 북한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300만 배럴대 수준의 원유는 아마도 군 경제와 관련된 산업 및 기간산업 부문, 가장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수송·운송분야 그리고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착화용으로 이용되고, 북한 가계의 난방용 및 취사용 목적의 사용량은 아주 낮을 것으로 판단
※ 2000년대 북한의 에너지 공급사정을 살펴보면 석탄공급량은 1990년 대비 1998년도에 56%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도에 약 77%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고, 전력생산량은 1998년도에 1990년 대비 61% 수준까지 감소되었다가 2012년도에 77% 수준만 회복. 반면 원유도입량의 경우 2012년 현재 도입량이 1990년 대비 약 20.7%에 지나지않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로 300만 배럴대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
-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2014.12.8.)에서 개성공단 가동 10년의 긍정적 성과와 한계를 지적
· (긍정적 성과) 개성공단 사업은 양적 측면에서 남북한 근로자 5만 4,000여명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4.7억 달러를 생산하는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
※ 특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경협 사업으로, 남북교역과 상업적 거래의 99%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0년간 남한에게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
⇒ 부문별로는 남한의 경우, 공단 매출액 22.0억 달러와 건설⋅설비투자 10.6억 달러를, 북한의 경우에는 임금 수입 3.0억 달러를 비롯해 토지임대료와 중간재 판매액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
⇒ 만약 총 3단계까지의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남한은 총 642.8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은 43.9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기대
※ 질적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과 함께, 북한 경제에게는 개혁 개방과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제 학습장 역할 수행
⇒ 남한 경제에게는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해외 진출 기업의 U-turn 특구 역할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는 물론, 공단 개발 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접촉과 인프라 조성은 남북 생활 문화 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
☞ 2010년부터 개성공단 사업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5.24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위탁 교역의 중단에 기인함
※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
⇒ 당국간 대화 중단 속에서도 공단 유지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과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
⇒ 특히 공단 조성을 계기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음
· (한계와 문제점) 경제 외적 불안요인에 민감할 뿐 아니라, 3통과 투자보장 등의 법 제도화 장치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대책 미흡, 원산지 규정 등 해외 판로 확보 상의 문제와 노무관리의 자율성 부족 등은 개성공단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
※ 개성공단 사업은 연간 4.7억 달러를 생산하는 남북 상생의 경제생활공동체로 성장했으나, 정치 군사적 요인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한계가 존재
-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과 전략’ (2016.2.5.)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할 과제이고 국제공조도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으며, 정부와 국민은 '통일 전, 통일 과정, 통일 후'의 역할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현실
※ 포용정책에 기반 한 지원은 핵의 포기가 아니라 핵실험 자금으로 활용
※ 4강 외교는 각국 공히 자국의 국익 관점의 접근으로 북핵 응징에 실패
※ 유엔 제재도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효과 기대 난(難)
※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현상 발생
※ 정부의 대응은 과거 방식을 답습,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전략적 대응에 한계 노정
※ 4차 핵실험 징후도 파악하지 못한 군과 국정원의 역할의 미흡
⇒ 북핵의 1차적인 피해자는 대한민국이고 대응자도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 우리가 주도하여 북핵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제적 동조도 우리가 주도하여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
⇒ 북핵의 주체는 북한이지만 해결 주체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국제 공조도 가능하다는 현실
· 북핵 대응 경제제재 방안
※ 대북 경제협력의 종합적 검토 및 시행
⇒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거, 북한 행동에 대한 단계별 시나리오 작성·시행
※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개별 대북지원 제한
⇒ 대북정책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효과 기대
※ 부득이 경협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보다 현물 지원
⇒ 현금은 통치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임
⇒ 현물 지원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에 국한하여 지원
※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식 전환 ⇒ 비정상의 정상화 유도
⇒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수령하여 그 일부를 근로자에게 주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이 가로챈 근로자의 임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통치자금으로 활용 되고 있음
※ 국제적 제재 움직임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축소 및 폐쇄검토
⇒ 4차 핵실험 후 정부의 대응은 일부 인력 통행 감축에 머물렀으나 북한 당국이 피부에 느낄 정도의 강력한 대응 필요
⇒ 개성공단의 운영목적과 취지인 경제개방과 민주발전 유도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보다 과 감한 대응 필요
⇒ 특히 유엔을 비롯한 국제 제재를 요청할 경우, 우리가 단계적으로 '잔업 금지 ⇒ 근무시간 단축 ⇒ 가동중단 ⇒ 폐쇄' 까지 각오해야 설득 가능
※ 동맹국인 미국에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 요구
⇒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53개 북한 계좌의 동결
⇒ 북한과 거래 한 세계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기관 이용 금지
√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는 미얀마, 콩고, 쿠바, 짐바브웨, 이란, 수단, 브루나이 등에 행한 제재보다 훨씬 약한 수준 임
√ 위의 국가들은 핵실험, 금지 된 무기 거래, 자금세탁, 민주화 운동 억압, 인권 위반, 언론 검열 등에 대해 자산의 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나 북한은 이런 제재를 별로 받은 적이 없음
(자료: Bruce Klingner. Moving Beyond Timid Incrementalism: Time to Fully Implement U.S. L aws on North Korea. The Heritage Foundation. January 13, 2016)
※ 유엔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요청
⇒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무역 제재 강화. 이란의 핵실험 시에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 등 에너지 무 역거래에 대한 제재를 한 바 있음
⇒ 무역거래 과정에서 강철, 고강도 알루미늄 수송 등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에 대한 나포 및 승선 조사 강화
· 북핵 대응 외교대응 방안
※ 수세적 통일외교에서 공세적 외교로 한국주도의 통일의 필연성 강조
⇒ 한국주도의 통일이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강조
※ 북한의 5차 핵실험 시 핵개발에 대한 주변국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 가능성을 경고
⇒ 한국, 일본, 대만 등
※ 유엔 안보리에서 효과적인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을 선도
⇒ 북한의 돈줄인 무기판매, 북한 해외 노동자 급여, 금융 등에 대한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 및 마 약·위폐 등에 대한 국제공조 조사 요구
※ 북한 해외노동자 급여를 대리인이 아닌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유도
⇒ 통치자금 차단 효과 및 북한 노동자들의 자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활용
※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에 대한 조사 강화와 사법 조치 노력
⇒ 북한 당국의 인권 억압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잔인 함
※ 유엔 차원의 탈북자 보호
⇒ 중국내 탈북자의 강제송환 방지 노력
- 박휘락 국민대교수는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2014년.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1호)에서 북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후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되지 않게 한국은 여전히 외교적 비핵화나 억제에만 의존함으로써 위협과 대응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방어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대피와 타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북한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일차적인 소형화・경량화는 이룩한 상태에서 다종화・다량화를 추진해 나가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전략무기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대륙간탄도탄 비행시험을 지속할 것이고,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
※ 북한의 핵위협은 계속 강화되어 왔음에도 한국의 대응방법들은 그에 부합되어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여전히 외교적 비핵화에만 치중한 채 억제만 일부 논의 및 구현하고 있고, 방어태세는 상당히 미흡하며, 대피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상황
· 당장 적용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정책제언
※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정부와 군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유사시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북한 핵무기의 이동 및 발사준비를 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첨단 정찰 및 감시수단을 조기에 획득하되 국가정보원의 특별팀이나 특수전부대를 훈련시켜 활용하는 등으로 임시변통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할만한BMD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핵위협 방어책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하층방어를 위한 PAC-3 요격 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군의 사드배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고도가 낮은 PAC-3의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할 정도의 BMD를 구축한 일본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BMD의 운영에 있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면서 방어효과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기능에 핵폭발 시 상황까지 포함시켜 필요한 정책을 발전시키거나 훈련을 실시하고, 대형 빌딩의 지하공간이나 지하철 공간 등을 유사시 공공대피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제적 우위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전략적 균형에 더욱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화해협력, 대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모색해야할 당위성이 크며, 급변사태와 같이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통일논의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민족적 유대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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