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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 맹점과 교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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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17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17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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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주제발표 내용1>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재원의 한계, 대규모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국유·공유 확대가 공산주의 몰락 계기” 역사적 교훈

음의 소득세, 안심소득, 참여소득, 복지급여의 재조정 필요

OECD, “보편적 소득지원의 균형적 논의와 단계별 도입”

 

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뜨거운 감자를 덜컥 삼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정치적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문적 연구는 해외의 문헌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2.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짧은 기간에 급히 섭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문헌적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시민단체 주도의 성급한 정책 아이디어의 위험성은 최근 우리 사회가 많이 경험하였다고 생각된다. 시민단체에서 제시된 정책제안들이 성급하게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의 재료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구분된다.     ① 사회주의 이상으로서의 기본소득 ② 자유노동 촉진자로서의 기본소득, 그리고 ③ 복지효율성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등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이상’과 ‘자유노동 촉진자’는 모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공유자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기, 물, 토지, 지식 등의 공유자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곧 기본소득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산으로부터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이들 재정수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만큼 크지 않다.

 

4. 그렇다면 공유자산으로부터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거나 기존의 조세감면을 획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의 사유재산을 공유자산으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기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부담율의 상당한 증가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둘째, 국유와 공유를 확대한 것이 공산주의 몰락의 중요한 계기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공유는 지역 등 소규모 집단에서는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공유는 곧 국유화와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5.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은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에는 많은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하기에 이 대안들을 동시에 논의하며 장기간에 걸친 정책효과들을 분석해야 한다. 본문에서 논의되었던 음의 소득세, 안심소득, 참여소득 그리고 기존 복지급여의 점증식 조정 등을 비교 분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6.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OECD 보고서의 권고는 매우 유익하다. 요약된 결론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BI, basic income)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전통적인 복지지원 형태가 점차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유익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고, 또 대개 소득수준과 고용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복지급여의 격차에 유의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묻지마(no questions asked)’ 식의 정부이전은 단순하고 또 지원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람이 없다는 장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의미가 있으면서도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모두에게 하는 무조적건 지급은, 기존 복지급여의 축소뿐만 아니라 증세를 요구할 것이고 또한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기존의 복지급여들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면, 어떤 형태의 목표 조준도 전혀 없이 사회보호제도를 뒤집음으로써, 일부의 사회적 취약집단은 손해를 볼 것이다. 완전히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재정적 분배적 결과를 당장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보다 보편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개혁은, 경제성장의 편익을 보다 골고루 나누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균형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점진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견해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용하(2020)는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비현실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한층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보험, 기초소득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지원 등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보완 혹은 대체하면서 사회적 보장제도에서 소위된 계층들을 포괄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는 기본소득보다는 ‘국민기본보장제’라는 정책적 어젠더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김태일·이규선(2020)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재원의 제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에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제안하고 있다. 정액의 수당을 생애의 일정 기간만 지급하되 수급 시기는 각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예컨대, 20〜64세 기간에 매월 60만원씩 생애통산 5년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기간 한정 시민수당’은 학자에 따라 ‘개인 안식수당’, ‘한시적 시민수당’, ‘기본소득이용권’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8. 기본소득의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복지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는 정책들의 효과성을 비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세감면의 폐지, 기존 복지급여의 폐지 및 조정 등이 기본소득 논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복지지출 이외의 재정분야에서도 복지적 성격의 지출을 추출하고 그 재원을 기본소득과 유사한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복지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한다면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와 동시에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위한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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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https://youtu.be/Y8UhpMJtI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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