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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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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2월0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2월01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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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
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
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

 

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로자의 고용이 2018년도 감소한 효과 가운데 27%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2. 이와 같이 2018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결과는 성장과 분배 정책 모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인상에는 기여하였겠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면 월 소득은 실제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최저임금은 신성한 근로의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성장하는 경제라면, 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의상 최저임금은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분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2018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러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실증결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2019년도에도 작지 않은 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었고 2019년의 고용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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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한국경제학회의 학회지 "경제학 연구(2020.1)"에 발표된 논문의 요약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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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2월0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1월31일 15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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