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 규제 개선 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11월21일 20시26분
  • 최종수정 2015년11월21일 20시26분

메타정보

  • 43

첨부파일

본문

 

상품정보 오류로 인한 손해, 인터넷 쇼핑몰사업자 처벌은 부당

전자상거래상 허위·기만·과장에 대한 구체 기준 법에 적시해야

중고자동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 허용

한·중·일과 EU식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규제 및 표준 장벽 완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거래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들은 개선일 절실한 상황이다.

1.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적용의 완화

 인터넷쇼핑몰에 약 300만개에 달하는 상품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잘못된 상품정보를 제공한 협력업체 대신 인터넷 쇼핑몰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 측은 모니터링 요원 추가배치를 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미 상품정보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시 상시 반품/환불 보장은 물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하는 등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따라서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협력업체 정기교육/자율점검)이 있을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

또 상품정보 제공 고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아 고시를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정보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고시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특히 국내에 서버를 두고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고시 준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2.구체적인 법 위반 요건 및 범위지정

  현재 전자상거래법 등이 허위 , 기만, 과장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 위반 요건이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과장이나 기만 여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아울러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위반요건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종전가격 20일 유지 규정의 완화

표시광고법에서는 ‘종전가격 20일 유지’규정을 두고 잇는데 이는 기업입장에서 할인율 표기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에서 할인율 표기를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표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컨대 A온라인쇼핑몰에서 이벤트가 열리기 20일 전 1000원의 상품을  800원에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기간동안  600원에 팔아도 40% 할인이 아닌 25%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면 산업 및 내수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송통신기자재 (전기전자용품)의 경우 전파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되는데 인증 획득을 위한 신청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외국 유수의 인증기관 인증통과 제품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해외 인증기관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검증된  안전인증기관으로  간소화시키고, 또 인증완료 된 동일제품에 대해서도 심사를  면제해줘야 한다.

 

5.식품 관련 상품평 금지 규정 개선

식품위생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상품평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만 가지고 구매함으로써 실 사용자의 유용한 정보가 차단되고, 특히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블로그 검색)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품 구매에 있어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토록 상품평 작성을 허용해야 한다.  

 

6. 전통주(酒)의 온라인 판매 확대

 

현재 제조 싸이트, 우체국 등 일부 판매자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인터넷 유통이 허용되고 잇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인한 구매가 상승은 물론 통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주 통신판매면허제 신설 및 일정 규모이상 업체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제조업체의 고용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다.

 

7. 중고자동차 통신판매중개의 허용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만 중고자동차 매매⋅ 매매알선 가능한 데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하려면 전시시설, 사무실, 정비성능점검 시설 등을 구축해야 하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오픈마켓은 거래 공간만 제공하고, 전자결제대행 및 에스크로만 제공하므로 오픈마켓의 중개행위를 매매 알선에  해당치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활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하고 많은 중고자동차상품을 비교구매 할 기회 제공하는 긍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

 

8.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통신판매 허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착용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돋보기나 서클 렌즈 등의 상품 경우에는 온라인판매가 가능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9. 안전상비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오프라인 소매업 매장을 가진 판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이를 통해 도서/산간 등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10.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보험업법(제91조) 및 동법 시행령(제40조) 에서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나열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전자금융업자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11. 화장품 수입대행 시 제조판매업 등록 완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에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가 포함돼있다. 일부 스테로이드, 기능성, 태반 화장품 등 일반수입 신고대상을 제외한 화장품 전품목이 목록통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자(수입대행자)를 일반 제조판매업자와 동일시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이 일반화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화장품의 경우 수입대행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해외 구매대행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등록 및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 '제조판매업' 등록을 면제해줘야 한다.

 

12.중국인소비자 전자상거래 이용편익을 위한 과제

중국 정부가 해외 CDN서비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중국 당국에 ICP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지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수반 된다. 따라서 한국 내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CDN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중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13. 해외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 서비스 필요

유통 인력 수에 비해 온라인수출에 참여하는 판매자가 적고, 온라인 수출 방법론에 대한 총체적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에게 온라인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온라인 수출업체를 양성되고 관련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14.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통⋅번역 서비스 지원

국내 쇼핑몰 다국어지원 서비스의 부재로 애로가 많아 다양한 제품의 상세설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ETRI  개발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적용(구글 류의 통⋅ 번역 서비스 지원)해야 한다.

 

15. 한류 컨텐츠 보호를 위안 방안(초상권)

중국 내 한국 연예인의 사진이 불법으로 각종 기업들 또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당국은 불법적인 상업적 이용(초상권 침해)을 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양국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접근과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6. 한중일 국경간 거래의 활성화 

교역량이 많은 중⋅ 일과 EU식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3국간 규제 및 표준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식품⋅ 화장품 등의 검사⋅ 인증 규제, 영화⋅ 게임 등의 검열⋅ 기술 규제⋅ 물류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 상품관련 3국간 결제 간소화 및 기타 중복⋅ 혼선을 개선하고, 교환⋅ 반품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독과점 방지 등 소비자 보호절차 등에 대한 협력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43
  • 기사입력 2015년11월21일 20시26분
  • 최종수정 2016년11월07일 14시3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