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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어 고착화된 수위탁거래적 성격의 간접수출 경험은 오히려 직접수출 참여 유인을 제약,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수출 확대방안 마련 모색 필요
- 간접수출기업은 연간 약 6만개사로, 약 43%가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병행
* 간접수출기업 : 국내 수출기업에 소재·부품 등을 납품하거나 무역상사 등에 최종 수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
- 특정 위탁기업에 대한 전용자산 투자에 기초한 수위탁거래적 성격의 오랜 간접수출 경험은 구조적으로 글로벌화 진전을 크게 제약
- 최근에 간접수출에 참여한 내수기업일수록 간접수출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직접수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해외판로 개척의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내수 간접수출기업을 엄정하게 식별·발굴하고 다양한 직접수출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최근 자국우선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대외무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수출 구조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등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강국 실현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정책적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B2B 혹은 수위탁거래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소재 및 부품 등을 납품하는 간접수출의 비중이 높아 해외판로 개척의 유인이 클지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간접수출 경험이 실제로 직접수출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보고서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 ‘간접수출이 직접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랜 간접수출 경험은 직접수출 확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전용자산 투자에 기초한 내수 중소기업의 B2B 혹은 수위탁거래가 구조적으로 글로벌화 유인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에 간접수출을 한 내수기업일수록 간접수출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직접수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양상 또한 관찰되어, 해외판로 개척의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간접수출기업을 엄정하게 식별·발굴하고 직접수출 확대방안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국내 수출기업에 소재 및 부품 등을 납품하는 간접수출기업은 연간 약 6만개사로, 간접수출기업의 약 43%가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병행
직접수출(direct export)은 국내기업이 자사의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관세청 통관을 통해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간접수출(indirect export)는 국내 수출기업에 소재·부품 등을 납품하거나 무역상사에 최종 수출품을 판매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수출은 공식적으로 무역통계로 계상되지는 않으나,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통해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받는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관세청에 통관 신고된 직접수출기업은 약 9만 7천개사이며,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 간접수출 실적증명을 발급받은 간접수출기업은 약 6만개사이다. 이 가운데 간접수출기업의 약 43%(직접수출기업의 약 27%)가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기업에 대한 전용자산 투자에 기초한 수위탁거래적 성격의 간접수출 경험은 구조적으로 글로벌화 진전을 크게 제약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수위탁거래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소재·부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해왔다.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내수 의존도는 91.8%에 달하며, B2B 거래를 통한 매출은 89.3%에 육박한다. 수출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판로 다변화 노력은 내수 중심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고, 수요독점적 수위탁거래의 협상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근본적 대안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간접수출이 직접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랜 간접수출경험은 간접수출 미실적기업에 비해 직접수출 확률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이상 장기화되어 고착화된 수위탁거래가 구조적으로 글로벌화 진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내수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판로 개척유인이 구조적으로 낮은 이유는 특정 위탁기업의 전용자산 투자를 수반하는 수위탁거래적 속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발주량이 급감하거나 단절될 때 해당 전용 자산에 대한 수탁기업의 투자가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본연의 불완전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수출 경험이 오래될수록 위탁기업과 안정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주량과 마진이 보장되는 안정된 판로를 탈피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판로를 개척할 유인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 비교적 최근에 간접수출에 참여한 간접수출기업이 우수한 역량은 물론 간접수출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수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정책의 정합성 측면에서 강조될 필요
또한 보고서에서는 수위탁거래 중심의 B2B 거래가 구조적으로 글로벌화 유인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 간접수출 경험은 오히려 직접수출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는 정책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교적 최근에 간접수출을 하게되어 상대적으로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수위탁거래가 고착화되지 않은 간접수출기업은 단기간 내에 납품처로부터 구매확인서 등의 간접수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 수준의 기업 자체의 우수한 역량을 해외 판로 개척의 매개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화로 진전될 높은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 해외판로 개척의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간접수출기업을 엄정하게 식별·발굴하고 간접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접수출 확대방안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보고서는 간접수출의 속성에 따라 간접수출경험이 직접수출 개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내수기업의 직·간접 수출의 실태 및 수출 성격의 진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8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요청시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음에도 위탁기업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하청업체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접수출실적 증명 발급 유인을 제고하는 각종 대책의 마련 역시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수직적 수위탁거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높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간접수출기업, 비교적 최근에 수요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간접수출기업 등 여타 내수기업에 비해 해외판로 개척의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간접수출기업을 엄정하게 식별·발굴하고 간접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접수출 확대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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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2025년 2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임 |
- 기사입력 2025년02월25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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