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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➊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SPC, PFV, 신탁 등 개발주체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 및 비주택사업 등 사업유형이 다양하며 사업단계별로 위험요인이 존재
➋ 기존 부동산 개발 및 PF 금융정보 시스템은 관련 법과 부처의 수요에 따라 구축 및 운용되고 있으나 시스템 간의 연계성이 낮은 상황
➌ 부동산 PF위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부동산 개발 및 PF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장별로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➍ 거시적으로 부동산 PF부실화는 금리상승, 미분양증가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관련성이 있고,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관련 지표, 사업주체의 유동성, 재무지표, 신용공여, 분양률, 공정률 등을 주요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할 필요
<정책방안>
➊ (정보의 연계와 공유) 국토교통부에서 산재하여 운용 중인 개발관련 시스템과 유동화증권 종합정보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시스템, 금융권에서 별도로 구축된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장 단위의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➋ (관련 정보 신고 의무화) 기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PF정보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계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사업장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➌ (PF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주체(개발주체), 사업유형, 사업단계, 지역에 따른 특성별 위험요인과 종합적인 모니터링 요소를 고려하여 부동산 PF위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PF정보 시스템을 구축
- 부동산 PF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자 역량, 사업특성, 채무관계, 분양률, 공정률을 중심으로 정보망 구축이 필요
* 저자
▲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석재성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ifsPOST>
※ 이 자료는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Brief 1001호](2025.2.1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2월22일 16시58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19일 1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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