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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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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3월25일 18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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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
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
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

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각 정부부처별로 필수규제를 등록하도록 한 후, 이를 심사하여 ‘규제살생부’를 작성하고 필수규제 미등록 규제는 자동적으로 효력 정지

3. 강력한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를 실행하고, 막대한 규제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조직을 축소하는 페널티 원칙을 도입

4.  규제개혁의 실천적 대안

① 현존 규제에 대해 공공성의 명분과 경쟁의 도입 가능성,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산업 및 경제 환경의 변화, 기득권의 고착 여부 등에 대한 시의성 및 합목적성을 규제자가 입증하는 제도 도입

 ②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일단 어느 시점까지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한 후, 이를 지속할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

 ③ 소관부처가 장기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④ 규제허용 자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⑤ 규제개혁을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이고도 시스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위원회의 활동을 직접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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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3월25일 18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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