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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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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4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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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9’ (2021.9.13.)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내용 요약 >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세목의 기능과 납세자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취득세는 주택거래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을 확보 

  - 보유세는 주택 취득 시 예상한 보유세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취득 당시 소득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해 (순)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운용하며, 그 대상은 부유세의 적용대상에 부합하도록 소규모로 설정  

  - 양도소득세는 소득형성기간과 종합소득세제와의 일관성 유지 필요

 

취득세는 거래의 원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진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 1%~3% 누진구조를 완화하고, 단순누진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누진세율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하고 누진정도도 완화할 필요

 

보유세는 소유자의 부담능력 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주택 재산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부담 가능한 범위로 유지할 필요

  -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 수보다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과세로 운용할 필요

    * 조정지역에 추가적 세율차등은 불필요

 

양도소득세는 주택공급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다주택자 추가세율의 원상회복, 1~2년 보유에 대한 세율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

  - 1주택자의 양도소득 비과세는 형평성을 위해 첫 주택으로의 제한 또는 일정한도 내 소득공제로 전환 필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한도(300만원)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제도의 적용범위(기준시가 5억 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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