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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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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5월31일 16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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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10년부터 매 2년마다 발간되고 있다.

 

2. 「CG Watch 2020」에서 한국은 종합점수 52.9%로 12개 국 중 9위로 평가되었다. 2016, 2018에 이어 세 차례 연속 9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배구조 제도(10위), 상장회사(10위), 시민사회/언론(10위)등 3개 부문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투자자(3위)와 정부/공공지배구조(4위) 부문은 상위권이다. 

 

3. CG Watch는 지난 2년간 상법개정,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5%룰 개선, ESG공시 의무화 계획 발표, 단일한 성(性)의 이사회 금지 등 기업지배구조 제도 분야에서 중요한 개혁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대상 범위와 내용,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소수주주 보호장치, 규제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사법 독립성, 입법・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공협의 절차,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교육 등과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개혁을 후퇴시키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4. CG Watch는 한국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중장기(향후 3년) 기업지배구조 로드맵의 마련, △ESG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3년 이내로 조기시행, △규제기관의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 획기적 강화 △지배구조공시 의무 기업 및 공시내용 확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소수주주 권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이사 개인별 보수 공개 및 명확한 사외이사 보수정책 △이사교육 현황 점검 및 전문교육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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