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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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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01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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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고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을 포함하여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정책 방향

 

①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공매도의 역기능 최소화

 - 큰 그림에서 볼 때,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② 위기 시 공매도 금지조치의 선별적 활용

 - 추후 공매도 금지조치를 다시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도 범위를 좁혀 한정적 종목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함. 우리나라의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공매도 금지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며칠이거나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③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와 연관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더욱 더 엄격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강하게 처벌돼야 함.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우선 공매도와 관련 사건의 본질이 혼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매도 관련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보강하려는 노력 필요

 

④ 공매도 관련 정보 확대

 -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매도에 의한 매도는 통상적인 매도(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매도)와는 차별적 정보가 있을 가능성에 근간을 두는 경우 존재. 공매도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공매도 관련 공시 기준을 획일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공매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는 종목군 위주로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

 

⑤ 개인 투자자의 숏포지션 기회의 확보

 -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기회의 접근성은 이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투자자에 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양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

 - 그러나 공매도의 경우 주가 상승 시 매도금액 이상의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대한 직접 참여를 종용할 필요성은 찾기 어려움.

 

⑥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가 필요한가?

 -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2017년 3월 도입)가 운영되고 있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맺음말>

 

 공매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논쟁이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방향성과 운용의 묘를 조화롭게 혼합하는 접근법이 필요. 향후 주식시장의 속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동태적으로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점검 및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

 

 

 이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KIF연구보고서 2021-5’(2021.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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