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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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리 KIEP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 박지현 KIEP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2.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별로 취약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라 탄소감축 지원,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지원 등 가장 적합한 대응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5,806만 톤,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8,333만 톤이며,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가공 산업임.
- 철강가공 산업은 CBAM 대상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하고, 기업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함.
4.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5.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저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임.
<끝>
※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하는 ‘세계경제포커스 Vol. 4 No.53’ ( 2021.11.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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