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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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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5월15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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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주제 발표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

 

비트코인은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바람직

가상자산의 발전 속도 감안, 원칙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 제정, 과세자료 확보방안 고민 필요


1. 과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발제자 의견으로는 ‘금융자산’이다.

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수한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

 

2. 과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발제자 의견은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바람직하다.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분양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회원권 등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바람직하다.

 

3. 향후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A. 도전(Challenge) 과제

① 가상화폐 평가문제: 시장 내 가격의 급격한 변동 및 다양한 가격원천  보고 목적의 가격을 확인해야하는 실무적인 문제

② 취득원가(Base) 산정 문제: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취득원가 산정방법 적용(평균법, FIFO)

③ 보고 문제: 많은 국가들이 조세 목적 보고의무를 개인 또는 기업에 맡겨 놓음.  실질적인 금액의 보고 누락위험

④ 가상화폐 분할(Hard forks)의 과세 시점 문제: 새로운 화폐가 분기될 경우 과세 시점

 

B. 새로운 이슈

① 안정적(Stable) 코인: 현재 Tax 목적상 자산으로 과세되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USD에 안정적인 통화 등장 가능. 또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는 명목화폐와 유사.

② Crypto lending: 가상화폐 대출 시 과세시점 및 성격(이자수입?)

③ 작업증명(Proof of Works): 서비스 대가 지분증명(Proof of Stake):자본,자산의 투자대가

 

C. 기타 과제

① 최근 몇 년 간 각국의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나, 동 산업 및 가상자산이 가진 특징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함.

② 가상자산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향후 가이드라인은 규범적인 것 보다는 원칙중심으로 가야함.  가이드가 발표되기 전에 구식화 되는 것 방지 

③ 거래가 국제화 되므로 과세당국 간의 협조가 필수적

 

4. 향후 새로운 자산에 대한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①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 개정 필요

 ②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

 ③과세자료 확보방안 고민 필요

 ④다양한 가상자산의 급속한 진화에 대비 필요

 

◈ 토론<1>

▲한종수(이화여자대학교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해석위 결정 : 금융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금융자산이 아닌 이유 : 교환수단 아니고, 법적통화 인정도 안 됨

가치변동 심해 가치저장수단도 못되고, 거래상대방과 계약상 권리 아니기 때문

 

1. 암호화폐 관련 해석위원회의 결정

 

①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회의를 3차례 가졌다.◼2018년 11월 자문회의 ◼2019년 3월 임시회의 ◼2019년 6월 최종결정

 

② 해석위원회의 결정

 ⇨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고자산

 ⇨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

 

 

③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결정내린 배경

 ⇨ 교환의 수단이 아니므로 현금이 아님(IAS32. AG3)

 ⇨ 법적통화로 인정되지 않음

 ⇨ 가치변동 위험이 크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님(IAS7.6)

 ⇨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가치저장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금융상품이 아님

 

④ 무형자산이라고 결정내린 근거

 ⇨ 무형자산기준서

 ⇨ (1)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2)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IAS38.8)

 

⑤ 재고자산이라고 결정내린 근거

⇨ 재고자산 기준서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

 

2. 암호화폐 관련 해석위원회 결정의 배경

 

①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만 세 가지의 결정가능성을 검토

 ⇨ 금융자산(현금)/무형자산/재고자산

 

② 현행기준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음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의 문제점

 

③ (1)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2)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IAS38.8)

 

④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정의와 다른 점 (삭제된 부분)

⇨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보유목적)

⇨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⑤ 무형자산 분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3. 암호화폐 관련 해석위원회 결정의 배경

 

① 2018년 현재의 상황만 고려

 

② 금융자산(현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논리에 대한 변화

⇨ 교환의 수단이 아니므로 현금이 아님(IAS32. AG3)

⇨ 법적통화로 인정되지 않음

⇨ 가치변동 위험이 크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님(IAS7.6)

 

③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가치저장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금융상품이 아님

 

④ 새로운 형태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음

⇨ 결제의 수단

⇨ 투자의 수단

 

4.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와 과세

 

①회계와의 일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

 

②회계와의 괴리?

⇨ 재고자산/매출인 경우(영업활동으로 보유)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③ 불완전한/임시적인 회계를 과세에 반영해야 하나? 

 

④ 과세가 IFRS를 따라야 하나?

⇨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IFRS를 따라 과세?

 

⑤ 반대로 불완전한 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의 공헌 필요

 

◈ 토론<2>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가상자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과세 기준과 법 규정 마련은 적절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 맞추는 것이 바람직

목적세 성격의 거래세 도입 후 국제적 정합성 고려해 양도소득세 전환

 

1. 가상자산시장의 특징과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세정책 방향은 우선 이들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이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 1월부터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 한 후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하도록 과세 기준과 법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 

 

2. 하지만, 이러한 과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보다는 과세형평성이라는 명분하에 세수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을 최우선 시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된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입장에서 유사한 성격의 자산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 보관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면, 국세청은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할 예정이다.

 

3. 많은 전문가들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하거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와 시장관리감독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기까지는 목적세 성격의 거래세를 도입하여 관련 인프라와 제도 구축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투자자의 급격한 해외이탈을 막고, 해당 목적이 달성된 이후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안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안과 비교할 때도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에는 5천만원의 비과세혜택과 손익통상 및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가 적용되는데 가상자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5.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가상자산과 거래소를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조세정책 운용의 방향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의 실현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제도화와 거래소 이용자 보호 강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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