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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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핵심 요약>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비해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
- 그리고 해리스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임.
3.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김정은에 대해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간주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그런데 블링컨은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비축소’ 협상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임.
4. 올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
-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2월 중순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
- 북한은 최선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는 강경한 대화 거부 입장을 천명
5.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5~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 및 방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 그리고 4월 2일워싱턴 DC에서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정책에서 비핵화가 중심적 요소가 되고 북한인권 문제도 필수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1.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핵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대북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
-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가동되었던 한미워킹그룹 수준이 아니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의 채널 제도화가 바람직
2.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무엇보다도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핵무기의 총량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 약속이 필요
- 북한이 포괄적 신고와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약속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전제로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 중단 또는 축소를 고려해야
3. 북한 핵능력의 감축과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매년북한의 핵능력을 10% 정도씩 감축하고 그에 상응해 대북 제재도 10% 정도씩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미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비핵화가 1/3~1/2 정도 진행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4.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
-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의 활용이 필요.
- 현재 중국은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4자회담 개최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 미국의 전현직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핵 4자 또는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입장.
- 4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6자회담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6. 한국정부는 미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접근법이 가장 유효한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유일한 대북 정보유입 방법은 아니며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방법이라는 점을 미 행정부는 명확히 인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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