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와 금융발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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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 자율결정 관행 정착시켜야“
통합도산법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개선 필요
연기금, 공제회, 상호금융도 협약채권자 포함을
1.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시스템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어 경제전반의 위험으로 파급되기 쉽다. 따라서 광범위한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와 감독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2.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그 주요 분야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효 경쟁환경 조성 : 금융투자업 등 영업업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금융업 부수업무의 ‘원칙허용 예외금지’전환 등 영업규제 완화, 업권별 및 상품별 규제 차익의 해소,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 경쟁촉진 인프라 조성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 : 현지 금융회사 M&A활성화, 해외점포 업무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등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조기 구축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꺾기, 수수료 부당편취 등 10대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3. 금융규제 완화의 구체적 사례 검토
⑴ 비명시적 규제의 명시화
① 기업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인 채권단 중심의 시장지향적인 원칙 정립과 감독당국의 역할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실대상기업의 선정과 구조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과 관리 등 채무계열관리 업무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⑵ 유인(誘因)부합적 규제시스템 구축
①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금흐름,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자산건전성 분류방식 검토로 회생절차 중에도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규자금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⑶ 금융환경변화에 맞춘 규제개혁
① 과거 조선업 호황시 선수금을 조선소 확장 등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선수금환급보증(R/G) 업무처리 방안은 규제요인들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대출금의 정상영업활동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실 발생과 자산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유용 사후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③ 과거 여러 문제를 야기했던 구속성 예금 및 포괄근저당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폐지됐는 데 이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⑷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① 경영권 유지에 집착한 기업이 워크아웃에 의해 회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많은 투자자와 일반 상거래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통합도산법 상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를 개선해야 한다.
②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다수 국내금융기관과 일부공공기관은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회, 연기금, 상호금고 등은 포함이 안 돼 있어 이들을 기촉법상 협약채권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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