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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15일 21시03분
  • 최종수정 2014년11월15일 21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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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

 

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

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

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

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

 

 

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도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계속 해온 감세정첵에 대하여 유독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만 “부자 감세”라고 지칭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 만약 그러한 증거가 분명하다면, 현재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자 증세” 주장은 그만큼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면, “부자 감세”론은 여론을 오도하는 위험한 선전용 표제로서 사용에 경계해야 마땅할 것이다. 

 

3. 본 보고서는 2005년에서 2012년간의 소득세와 법인세 자료를 이용하여 각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부자 감세”의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4. 소득세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에 따라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또는 “부자 증세,서민 감세”로 특징지을 만큼 분명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정부별 근로소득 납세자의 과세표준 구간별 연평균 1인당 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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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때나 이명박 정부때 모두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의 감세액이 더 크지만 노무현 정부때의 감세규모보다 이명박 정부때의 감세규모가 더 커서 부자감세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 하지만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자료만 보면 이명박 정부때가 노무현 정부때보다 감세금액이나 감세율이 더 크기 때문에 서민감세라고 주장할 수 있다.

  - 특히 과세표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의 구간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는 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44만원이 감소되어 감소규모나 감세율에서 공히 이명박 정부의 “서민 감세” 효과가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5. 법인세의 분석결과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모두 법인세 조정에 따른 귀속효과가 과세표준이 높은 기업에게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대부분 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세율인하시 과세소득이 많은 기업의 감세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연도별 법인세 개정에 따른 귀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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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정부의 법인세 감세규모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규모보다 전체금액에서 작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도 감세효과의 대부분은 과세소득이 큰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 2012년 기준으로 총 법인세 납부 법인수 257,942개 기업중 1.2%에 해당하는 2,971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40조 3,375억원의 82.68%인 33조 3,496억원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의 혜택도 이들 기업에게 많이 돌아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

 

6.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가 계속 해온 감세정첵에 대하여 유독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만 “부자 감세”라고 지칭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낮은 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사용하여     전체 감세효과가 소득이 낮은 구간에 많은 부분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    인당 금액을 살펴보면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크다.

  - 법인세의 경우에도 김대중 정부 이후 최저 세율이 16%에서 최근 10%까지 하락하고 최고세율도 28%에서 22%까지 동일하게 모두 6%p 하락하였으나 그 감세규모는 과세소득이 큰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갔다.

 

7. 이러한 원인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모두 납부대상자의 20%이내의 상위 과세대상자가 전체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의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지 않는 것이며, 이미 고소득자나 사업소득이 많은 기업의 경우 1인당 혹은 개별 기업 당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절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는 저소득층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8. 어느 정부의 조세정책이든 간에 명확한 기준과 증거 없이 “부자감세,서민증세” 또는 “부자 증세·서민감세”로 특징짓는 것은 자칫 국민을 오도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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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15일 21시0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9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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