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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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3만 달러 시대 앞두고 증세 논의해 볼 때 됐다.“
OECD평균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3.3%포인트 높일 여유
소득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 법인세는 보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우선 도입으로 세금누수 막아야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인상분 ‘복지소비세’로 거둬 복지재원 충당
1. 2017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수준 및 증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그리고 재정지출 부문의 감축 노력 등으로는 재정확보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추가적인 증세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2. OECD국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3만 달러 시대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14%정도 된다면 조세부담률은 23.5%, 국민부담률은 27.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약 3.3%포인트 정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3. OECD국가의 명목GDP와 각 세목별 조세비중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율조정에 대한 여력이 존재하지만 법인세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세 중에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검토해볼만 하다.
4. 소득세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범위가 1.5억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졌으므로 개편 결과에 대한 향후 추세를 관찰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하지 않아 현재대로 세율 38%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담세력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분리과세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5. 부가가치세는 세율 인상 시 역진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을 먼저 시행하여 누수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늘리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이후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평균(18.7%)에 비해 낮고 OECD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상태다. 부가가치세를 1% 올릴 경우 2013년 58.9조원의 부가가치세 세수에서 5조9천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인상되는 부분을 복지소비세(가칭)등의 목적세로 징수하여 역진성을 해소하고, 이를 국민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6. 법인세는 현재 상태에서 인상을 고려하기는 힘들지만 만약 세수부족이 만성화된다면 차선책으로 인상을 고려해 볼수 있고, 이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에서 각 세율에 차등적으로 1%씩을 추가 적용하면(즉, 11%, 22%, 25%) 2013년 세수기준으로 약 6조정도의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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