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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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정책기조 접고, 중기재정 건전성 유지에 전력을 ”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실패’ 알면서도 따라가면 안 된다 -
PAYGO원칙 등 엄격한 재정준칙제도 도입 절실
부가세‧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제고
국회 내에 초당적 ‘비전2040위원회’ 설치, 한국형 복지설계 및 국민합의 도출해야
1.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와 세입경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14-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는 1년전에 발표된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보다 2014-17년 기간 동안에만 113.3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은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은 39.7%(OECD 평균 107.1%)이지만, 현행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40년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다.
3.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기준 59.6%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복지수요의 꾸준한 증가, 세수체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등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4.앞으로의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중기계획상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와 금리인하 정책을 빈번히 사용했지만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못한 채 미봉책만 쓰다가 나랏빚만 키웠다는 사실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5.향후 재정수요는 인구고령화와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 및 보건 분야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재원은 SOC, 산업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축소 등과 같은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흡수해야할 것이다.
6.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성과 운용의 강제성을 두루 갖춘 PAYGO 원칙을 포함한 재정준칙(fiscal rul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페이고(PAYGO)는 ' Pay As You GO : 번만큼 쓴다.)'의 첫글자를 딴 것으로 의무지출을 수반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 지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다.
7.늘어나는 복지재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한다. 세구조의 국제비교, 세목별 효율비용등을 감안할 때 성장잠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세 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확보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8.장기적·구조적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칭 ‘비전 2040 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①정파와 상관없이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복지제도와 조세부담)을 설계하고, ②이후의 모든 정권들이 준수해야 할 재정총량(정부부채, 재정수지, 조세부담율)의 준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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