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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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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1월10일 11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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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세수 부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로봇 보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로봇의 한계수익을 낮추어 로봇 도입을 지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늘어난 세수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고령자 지원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증대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2017년 2월에 공론화 시킨 바 있다. 로봇의 등장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반대론 : 보스턴 대학의 James Bessen, MIT 대학의 David Autor 등이 앞장서고 있다.

과세대상 로봇의 정의가 어려운 점,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킨 기업은 이미 법인세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로봇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다.

 

2. 소결론

 

►로봇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로봇을 납세의무자로 해서 과세를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로봇세에 대한 도입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둘 것인지, 아니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다. 현행 세법상은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전제로 한 세금을 매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로봇 사용 확대에 따라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게 되는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의 차원, 과도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일자리 일정 수준 유지)으로서 세제상 불이익 및 일자리 유지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로봇세의 구체적인 모습

 

► 로봇세(Robot Tax)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로봇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봇세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로봇 활동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로봇 소유에 대해 재산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 로봇세의 시안 검토

 

① 로봇에 대한 소득과세

 - 로봇 자체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 개정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가 되는 로봇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로봇을 통해 버는 소득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 로봇을 이용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과세 시 납세의무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로봇을 통해 얻는 소득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동일 매출에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율을 가산하는 방법(참고사례 :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추가세율 인정하고 있음), 로봇 취득에 대해 손금불산입,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과세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정의 필요함) 등이 있을 수 있다.

 

② 로봇에 대한 소비과세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  현재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③ 로봇에 대한 재산과세 등

-재산분 주민세(종전 사업소세)는 기계장치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었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종전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득세를 안분함에 있어서 건축물연면적의 범위에 기계장치를 포함한다. 로봇을 기계장치와 함께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④ 로봇세를 통한 세수효과

- 로봇세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의 형태로 도입을 한다고 하는 경우 로봇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 현재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을 볼 때 로봇산업 및 로봇이용을 통한 산업육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봇산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 일자리가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만약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을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세제가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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