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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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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1월03일 09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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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편집자>​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은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이고, 직접규제는 정부의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한계비용 등에 대한 정보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2.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정책들을 이미 시행중이다.

  

► 직접규제를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중이다. 2020년 9월 1일 현재 목표관리 대상 총 403개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한계비용 획득에 비용이 든다는 단점과 함께 개별 주체별 신기술 사용, 오염저감 기술 개발 유인 제공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시행 중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年)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배출권 총량을 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고 개별기업별로 배출권을 (유상)배분시 재정수입을 획득 가능한 제도이다.

  개별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과 자신의 한계저감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한다. 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배출권을 효율적으로 배분 가능 하고, 독과점시장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실효성 저하 가능이 있고, 적용대상이 탄소배출 관련 공정전환, 기술개발 등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일 수밖에 없어 그 대상이 아닌 가정, 상업부문 배출량 조절에는 한계가 있다.

 

탄소세는 탄소배출이 야기하는 음(-)의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정책수단이다. 즉 CO2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탄소로 인한 피해비용을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배출 행위에 대한 가격기능을 제고한다. 또 탄소배출의 비용은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로 전세계적인 비용이다. 반면 탄소배출저감의 비용은 행위당사국 또는 개별국가가 부담하여 전세계적인 협약을 통해 노력 중 이다.청정기술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절약적 공정채택,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방법이 단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고, 조성된 재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탄소배출량이 에너지수요구조, 연료가격 등에 의존하여 최종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배출량 관리 어려움)하고,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므로 정치적 부담 존재,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지역적 오염 등 다른 목적의 에너지관련 과세가 존재하여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탄소세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는 △ 과세방법: 신규 독립세목 vs. 현 에너지과세의 인상, 정책의지 표현(독립세목 vs. 낮은 세율) △ 과세범위: 모든 에너지 제품 vs. 현행 저과세부문 △ 배출권거래제 대상여부, 국제가격과의 격차, 경제주체 부담수준 등 고려 △ 과세수준: 사회적 외부성 수준 vs. 낮은 수준의 추가과세 △ 사회적비용의 불확실성, 기존 유류세와의 중복성, 국제경쟁력, 경제주체의 부담여력 등 그리고 △ 과세기준: 종량세 vs. 종가세 등을 들 수 있다.

 

3. 향후 검토사항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평가와 탄소세의 보완적 적용 방안 검토해야 한다. 먼저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 reservation price 설정 등이 적절한 수준의 비용효과를 유발하는지 점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비대상인 수송, 가정, 상업용 에너지소비에 대한 탄소세 부과 가능하다. 탄소세 부과수준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비용부담과 관계를 감안, 결정해야 한다. 탄소세의 배출저감 효과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 아울러 탄소세 부과와 재분배에의 역진성 해소 방안마련도 필요(부과수준과 연계)하고, 필수소비에 대한 소득대비 비율 적절한 통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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