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3월09일 15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09일 15시10분

메타정보

  • 0

본문

►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

 

▪ 기획재정부,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발표(2025.1.21.)

 

 ‑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4개 증가한 총 331개 기관을 202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 상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300명 기준)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3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지정

   ※ ①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623명 → 183명)

     ② 기타공공기관 → 준정부기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296명 → 303명), 한국재정정보원(297명 → 321명)

 

8ca4fcf14d3eced5d4f83c4cd3e38517_1741499
8ca4fcf14d3eced5d4f83c4cd3e38517_1741499
►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분류 기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공기업은 자산규모(2조원)와 자체수입비율(총수입의 85%)을 기준으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분류

   ※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8ca4fcf14d3eced5d4f83c4cd3e38517_1741499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차이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경영평가, 임원의 임면, 재무 등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어 기타공공기관은 해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되,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8ca4fcf14d3eced5d4f83c4cd3e38517_1741499 

► 공공기관 지정 관련 쟁점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문제

 

 ‑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공공기관 지정·분류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음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는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미지정된 기관이 2024년 기준 201개로 나타남

  ・지정 요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도 2024년 기준 40개로, 「공공기관 운영법」 제5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8ca4fcf14d3eced5d4f83c4cd3e38517_1741499
 ‑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 관련 법령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지정 및 분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고, 재량적 판단의 필요로 법령 요건과 달리 지정(미지정) 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 중 정원 기준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문제

 

 ‑ 법령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으로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수가 정원 기준(300명)에 미달하는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문제 발생

  ・「공공기관 운영법」 및 시행령에서는 ① 직원 정원, ② 총수입액, ③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4개가 정원 기준(300명)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되었음

   * (정원) 50명 → 300명, (총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 30억원

 

8ca4fcf14d3eced5d4f83c4cd3e38517_1741499 

 ・기관의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8ca4fcf14d3eced5d4f83c4cd3e38517_1741499 

 ‑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된 다수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1)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요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이 제약됨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중장기적으로 2042년에 기금 적립금 소진이 전망되며,2)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국회 제출 사항으로,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이 제한될 우려

 

8ca4fcf14d3eced5d4f83c4cd3e38517_1741499 

-------------------------------------------------------------------------------------------------------

1)「공공기관 운영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②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21

 

<ifsPOST>

 ※ 이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94호​](2025.3..6)에 실린 것으로  NABO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0
  • 기사입력 2025년03월09일 15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09일 15시08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