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4> 생명보험업 본문듣기
작성시간
관련링크
본문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1> 주요 현안과 정책 <2>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3> 은행업 <4> 생명보험업 <5,끝>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
1.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소유제도 개선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회사나 마이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제휴나 외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험회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일본 다이이치생명의 고령자 대상 치매예방 플랫폼 제공을 통한 고객 확보, 남아프리카공화국 올라이브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망 및 장애보장 보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
- 지난해 12월 9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된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구조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편안은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 비급여 의료비 청구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이 주요 내용.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축소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출시 이후 3년 동안은 할인/할증이 반영되지 않고, 고빈도 사용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고정된다는 점으로 인해 모럴해저드 억제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 손해율 관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파른 보험금 증가세를 감안 시 공격적인 요율 인상 가이던스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신(新)제도(K-ICS) 연착륙을 위한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 도입
-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도입 시기가 2023년으로 확정되며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스케줄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 기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서 산출했으나 새로 도입 예정인 K-ICS는 금융환경 악화로 인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등 강화된 요구자본 산출체계를 적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보험부채의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유계약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공동재보험’이며 해외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 중이다. 두 번째는 이미 판매한 보험계약을 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매입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재매입’이다. 세 번째는 대상 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계약이전’이 있다.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부채 관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채구조조정 방안 도입을 위한 전폭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