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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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이중출원제도를 적극 활용
현지 제도 및 인식 개선 유도로 킬러콘텐츠 육성
1.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은 「中國製造」에서 「中國創造」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처음으로 지난 2015년 1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4월에는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내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2. 중국 지재권 환경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가 지재권 전략 수립 : 지난 2008년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추진할 지재권 정책방향 및 계획을 담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수립하고, 2009년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더불어 3대 전략의 하나로 공표했다.
②혁신적 지식재산 전문법원 설립 : 중국 정부는 2014. 11-12월 중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북경, 광주, 상해에 중급법원 심급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치했다.
③지재권 보호 법제의 선진적 개편 : 전리법 제4차 개정안 마련, 상표법 제3차 개정안 시행,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등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가 대폭 변화될 예정이다.
④ 지재권 관련 정책에 대해 중앙·지방간 유기적 협력 및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즉,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국가차원의 지재권 전략 수립 및 등록업무는 중앙정부, 지재권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및 관리업무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성장은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권 정책 수행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3. 우리기업의 중국 지재권 활용 현황 및 여건
①지재권 출원 및 분쟁 증가 현황 : 중국 지재권 출원의 연평균('08~'14년) 증가율이 23%에 달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 전 세계 1위 (전세계 특허출원 10건 중 3건)로 고속 성장하는 상황이다.
② 중국 지재권 분쟁사건의 가파른 증가 : 그런 만큼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한-중 FTA 체결 및 중국 제도 변화 : 중국이라는 거대·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동력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4. 대중국 지재권 대응방향과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국 진출 기업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지재권 창출 전략으로는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이중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선제적인 상표출원을 통한 중국 상표권 획득, 저작권 등록과 상표출원 동시 진행 등이 필요하고, ▲지재권 보호 전략으로는 기술 분석 활용, 최초 판매·생산제품에 대한 증거확보, 광범위한 무효증거 조사, 악의적 선등록 상표에 대한 적극적 대응, IP-DESK의 지원 등에 의한 행정구제절차의 활용이 절실하다. 또 ▲지재권 활용 전략으로는 적극적 권리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특허권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정부의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보면 ▲우선 선진화된 사법서비스 시스템구축으로 관할집중법안, 특허손해 배상개정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사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중국 특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 R&D 성과물의 해외특허출원시 기존 미, 일, 유럽의 삼극 특허 위주에서, 시장활용 가치가 커지고 있는 중국 특허도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관련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정보 활용 인프라 확충과제로 중국 특허 문헌 확충, 중․한 특허 기계번역 고도화 작업을 통해 중국 지재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인력·교육분야에서 핵심 실무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국 특허동향 조사․출원, 번역, 심사 등 분야에 실무 가능한 중국 전문 인재 양성 및 관련 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국 진출 기업에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재권 전반의 현안 중심의 분쟁예방 전략 컨설팅 및 통합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온라인 침해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콘텐츠 권리자 보호 및 합법적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중국 현지 저작권 제도․인식 개선 유도 및 양국 협력 강화로 우리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킬러콘텐츠 육성 및 틈새시장 개척을 확대헤나가는 동시에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특허청 IP-DESK와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간 협력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부처별 지원정책들의 유기적 연계 및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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