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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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해야 하고, 최소한 50%+1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기존순환 출자도 해소하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5년)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가장 용이한 형태라는 점에서 부채비율 100%(현200%),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 소유율은 1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5년 내 비상장은 40%→60%→80%까지 강화하고 상장은 20%→40%→60%까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지주회사의 판단요건의 강화, △친족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이 보완돼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담합 허용, △상생법 상의 성과배분제도의 실질화 및 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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