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사례연구- -스웨덴,미국,독일을 중심으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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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독일 2009년 사례 검토
독립된 재정기관 설립해 준칙 실행 여부 감독
정치적 요구로부터 예산당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1.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공공복지사회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2. 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 미국, 독일 등이다.
① 스웨덴은 1990년대 초 발생한 극심한 경기불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1970대부터 시작된 복지정책의 확대로 1990년대에 극심한 제정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7년에 지출한도제도와 중장기재정계획을, 2000년에 재정수지준칙을 각각 도입하였다.
② 미국 역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2010년 PAYGO법을 항구적으로 도입,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③ 독일은 통독과정에서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2009년 헌법에 채무준칙을 명시했고,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는 여러 제도를 법제화시켰다
④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중은 스웨덴은 1998년 57.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은 2011년 41.5%에서 2013년 38.8% 로 독일은 2009년 47.4%에서 2013년 44.3%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나라에서 이루어진 재정개혁 시기와 일치한다.
⑤ 일본이나 그리스 등은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
3. 정책 제언
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제도는 지출준칙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강제력이 없다. 또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시 지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내부 방침 정도만 제시되어 있는 데 최근에는 이것 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3개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킬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② 재정수지준칙(BBR, Budget Balance Rule) 및 지출준칙(ER, Expenditure Rule)의 법제적 확립을 전제로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과 구체성을 강화하고 Top-down 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존 재정제도의 보완 및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의 강제성은 재정준칙을 법적 기속력이 강한 법률 등에 명시함으로써 확보돼야 한다. 일본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도해 왔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일본의 재정준칙은 시행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논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성과 엄격하지만 예외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유연성을 갖춘 독일의 2009년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특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예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된다. 즉 경기가 불황이거나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을 때는 어느 정권이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정치적 요구로부터 예산당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판단된다.
④ 재정수지 목표를 기초수지에서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구조적수지 기준으로 법제화해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독립된 재정기관 설립을 통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이의 실행 여부를 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독일의 안정위원회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독립 재정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스웨덴은 2007년 독립기관인 재정정책위원회(Fiscal Policy Council)를 설치하여 재정수지 관리정책, 지출상한 정책,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등 정부의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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