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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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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6월13일 13시59분
  • 최종수정 2015년06월13일 13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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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

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

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

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

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 

 

 

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부와 소득의 불평등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 보다 높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세습자본주의화 하는 경향을 경고하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다는 논문(김낙년·김종일(2013), 강신욱(2013))들이 발표되고 있다. 김낙년·김종일(2013)은 소득 상위1%의 소득비중을 추계하여 소득집중도의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종합소득 신고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신고를 결합한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1996년 전체소득의 7%의 수준에서 2010년에는 전체소득의 12% 수준으로 급상승 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강신욱(2013)은 이러한 소득불평등구조의 심화원인이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있다고 보았으며 한국의 노인빈곤율(45.1%)이 OECD 30개국 평균(13.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3. 결국 피케티가 제기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화 심화의 문제는 성장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데 귀결된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2008)는 전세계적인 저성장의 원인을 금융의 국제화 시대에 발생한 임금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화의 심화로 보았다. Lavoie and Stockhammer(2012)는 Kalecki(1971) 모형을 이용하여 이윤주도 성장(Profit-led growth)보다 임금인상에 의한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 실제로 Berg and Tobin(2011)은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이 성공한 사례로 브라질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브라질정부는 2009년 이후 해외수요의 급감에 따른 수출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임금 및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금을 인하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전략의 변화는 종래의 수출주도(export-led), 상품선도(commodity-driven)모형으로부터 주로 국내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최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인상,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임금상승률이 내수경기회복의 애로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증가, 소비증가, 내수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추진 중이고 일본도 대기업에 대한 임금인상을 독려해 왔다. 

 

6. 소득주도성장 또는 임금주도성장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다. 중국, 인도, 브라질과 일본·미국과 같이 내수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전략이 해외수요의 격감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한국·대만과 같이 수출입의 대 GDP 비중이 50%가 훨씬 넘어가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내수위주의 소득주도성장은 원천적인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7. 자본-소득비율(β)이 한국은행·통계청의 자료(2014)를 인용할 경우 7.9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피케티가 제시한 선진국들의 자본-소득비율(β)(미국과동일(5)), 프랑스(5.8), 이탈리아·일본(6)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케티가 OECD 주요 국가들의 자본-소득비율(β)을 추계할 때의 자본에는 한국은행·통계청(2014) 자료의 일부인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은 상대적으로 과대 추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Pyo and Rhee(2013)에서 시도한대로 재산세 상에 평가된 토지자산에 한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본-소득비율(β)은 5.1로 추계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부의 불평등도가 주요 선진국들과 대비해 볼 때 아직은 크게 나쁘다고 볼 수 없다.  

 

8. 본고에서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피케티 가설을 검증해 본 결과 아직도 한국경제가 균제상태(均齊狀態:steady state)에 도달했거나 황금률(黃金律:golden rule)의 자본축적단계에 수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소득과 부의 불평등도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케티가 제안하는 대로 소득세나 상속세의 누진율 강화나 부유세 도입을 통해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불평등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가 너무 성급하게 균제상태나 황금률의 자본축적단계에 도달하기보다 그 전에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또 다른 명제를 안고 있다. 피케티가 지적한대로 노령화·저출산·생산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자본주의의 성장경로에서 (t)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exit)는 생산성 증가뿐이다. 그런데 생산성 증가는 임금·소득주도성장 보다는 R&D와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분배 간의 조화는 피케티 가설이 시사하는 대로 한국경제의 숙제인 동시에 모든 신생경제권 국가들의 숙제로 남아있다. 

 

9. 결국, 한국과 같이 후기산업화에 성공한 신생경제국에게 시사해주는 피케티 가설의 정책적 함의는 성장 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로섬게임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성장의 원천인 생산성증대를 등한히 하면서 소득재분배에만 집착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발전은 맑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내부적 모순에 따라 자기파멸적(self-defeating)인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치발전과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더욱 성숙하게 축적시켜 기술혁실을 하여 생산성을 증대하는 길만이 노령화·저출산으로 성장동력을 잃게 된 맑스나 피케티가 상정한 우울한 자본주의의 중장기적 성장경로의 유일한 출구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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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6월13일 13시5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9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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