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정책 제3차 세미나 토론 _기업회생절차 개선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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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빠른 회복’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 절실
‘사전회생계획안’, ‘Creditor's Track' 등 도입 검토해야
‘기촉법’ 폐지하고, 도산법원의 신설 필요하다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름 가나다 順)
◆ 김유식 팬오션 관리인
-채권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 인가를 통해 채무조정은 보편화되었으나 생산 및 영업기반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자금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시장의 인식은 부정적인바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회생절차 종결 시 채권단과 별도의 MOU를 체결해 정상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수술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 이명호 금융위 국장
-시장/법원의 기능은 강화되고, 중간적인 절차인 워크아웃은 축소될수록 구조조정제도 및 현실은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채권자의 입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DIP(Debtor In Possession)에 있어서 채권단의 목소리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
◆ 이성규 유암코 사장
-담당판사가 바뀔 때 마다 회생계획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회생계획안 인가와 관련해서도 동일사안에 대해 법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법원, 전문판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청룡전무가 발표한 ‘사전회생계획안’이나 정용석 본부장의 ‘Creditor's Track' 등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재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예납금 부담을 낮추거나 수주 및 보증서 발급 제한 완화 등 회생절차 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회생절차 중 신규자금 지원 또는 신규보증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회생절차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신규자금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신규자금지원과 회생계획안에 관한 권한을 채권단에게 모두 부여하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반면 도산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촉법은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어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도산절차 내외에서 신규자금 공급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또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도산법원의 신설이 필요하며, 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 의지를 방해하는 불이익을 파악해 제거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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