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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의 현황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개선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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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30일 20시46분
  • 최종수정 2015년05월30일 2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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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팽창만 거듭하는 ‘기술금융’ 이대로는 안 된다.”

기술개발역량 평가에서 지재권 및 기술인력 질적 평가 포함

융자중심 벗어나 투자중심 기술금융으로의 전환 절실

은행혁신성 평가에서 ‘공급규모 배점 축소, 지원역량 배점 확대’ 

 

 

1. 2015년 4월말 현재  은행전체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39,685건, 25.8조원으로 지난 2014년.9월 말 3,000건, 18조 원에 불과했던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7개월 만에 10배를 초과했다. 기본 취지의 합당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급속히 과열된 현상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늘고 있다.

 

2.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책의 일환으로 구축된 TDB(기술정보 DB: Tech Data Base)의 경우, 단순한 검색엔진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과 동시에 TCB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기술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절실하다.

 

3. 첫째, TCB 평가 항목의 경우 기술개발 역량 측정에 있어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술인력의 양적평가에 의존 하며, 질적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평가 세부항목 중 많은 부분이 신용평가에 사용되는 재무비율이 결합되어 최종 기술신용등급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재권 보유와 기존의 신용도와는 유의성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 인해, 다수 저급의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의 신용도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TCB 평가 항목 중 기술개발역량 평가에 있어 지재권 및 기술인력에 대한 질적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무비율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기술력평가등급보다는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4. 둘째, 급격히 증가한 기술신용대출 실적 뒤에 바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은행 혁신성 평가이다. 기술금융확산 평가항목에 있어, 기술금융 인프라 확립기반 마련에 큰 배점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기술금융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인센티브 부여하여야 하나, 현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공급규모 및 기업지원 수 등의 즉각적인 실적을 높이는데 치중하도록 배점이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은행의 설립 목적 및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된 항목을 상대평가 함으로써 리그 내의 과다 경쟁 및 출혈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성 평가에서 공급규모의 배점을 줄이고, 지원역량 배점을 늘려 기술금융 환경조성이 선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술금융 환경은 단기간에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두를 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평가 척도 및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더불어, 각 은행의 설립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침 및 항목 마련이 필요하다. 

 

5. 셋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에 위험공유(Risk Sharing)와 위험감행(Risk Taking)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융자” 중심의 기술금융은 수익구조상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술금융의 장기적 활성화에 부적합하다. 즉 현재의 기술금융 환경은 고위험·저수익 구조이며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융자에서 투자로의 전환은 금융시장의 투자출구(exit) 활성화라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인수합병 (M&A: Mergers&Acquisitions) 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s) 시장의 안정성·활성화가 투자환경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이, 투자자 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안정성 및 투자자의 장기수익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투자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 

 

6. 대출과 달리, 투자자는 주식보유자(equity holder)로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governance)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출위주의 관행에 익숙하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관리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은행에게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은행의 지나친 간섭 및 그 영역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기술금융의 수익성 구조를 위해서는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이 합당하나, 은행이 이를 수행할 역량이 미비한 상황이다. 국내 VC활성화를 통해 VC가 기술금융을 주도하도록 정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마지막으로, 대량의 기술신용대출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금융 성과 모델을 통해 현 TCB모델의 적합성 및 신뢰도를 역으로 추정·평가하는 작업 수반을 통하여 더욱 이상적인 기술금융 평가모델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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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30일 20시4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9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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