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과 소득세법 개선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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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애려면
근로소득공제 2013년 기준 환원하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자 1인당 각 20만 원과 25만 원 세액공제 실시도
전체 세수 효과는 약 580억 원 감소 추정
1.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 지난 연말에 추가적인 세 부담 논란으로 한바탕 파동을 겪었고,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
2. 2014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총 급여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결정세액이 증가되는 사례는 없었으나 총 급여 2천5백만 원 이상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서는 다소 많은 사례에서 결정세액이 증가했다.
3. 결정세액이 증가하는 사례의 특징으로 보면,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본인공제만 받는 경우, 자녀가 많은 경우, 자녀가 많으면서 6세이하 자녀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 전년도보다 결정세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4. 정부가 약속한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려면 세부담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던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를 취소해 이전상태로 환원하고, 6세이하 및 출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어느 정도 규모로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어야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추정해 본 결과 ▲ 근로소득공제는 2013년 기준으로 실시하고 ▲ 6세이하 자녀의 경우 1인당 20만원, ▲ 출생자의 경우 1인당 25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실시하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세수효과는 표준공제만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수를 2013년 신고기준 인원로 환산해 볼 때 총급여 6천만원 이하에서는 629억 원의 세수감소,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약 45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약 58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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