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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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4월 5일 오후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공동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의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의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박지형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사진 좌로부터 연원호 팀장, 송백훈 교수, 박지형 교수, 이효영 교수, 허 정 교수, 송의영 교수(사회)>
다음은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Ⅰ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경제안보 환경 변화
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 기술경쟁의 심화 및 무역 및 기술 블록화의 확산
② 미국의 ‘선택적 디커플링’
- 대중국 정책기조 변화 없을 것
③ 중국의 ‘비대칭적 디커플링’ 과 한국경제
④ 상품교역의 블록화
⑤ 해외직접투자(FDI) 블록화
- 중국의 FDI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FDI 흐름이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⑥ 한국의 FDI: 대미국 vs. 대중국
⑦ 2025 (?)트럼프 2기 대중국 정책 전망
-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Decoupling) 강화
* 상호주의와 관세의 활용(무역수지 중시):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경제안보적 위협이자,국가안보적 위협이라는 판단
►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이 돈을 다시 미국 내에 투자하여 미국의 기업과 자산을 점령하고 있다고 인식
► 미국의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기본관세 (UniversalBaselineTariff)부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위해관세 조치(60%),최혜국대우(PNTR) 철회,기술이전 차단등 가용한 모든 통상정책 수단을 활용
*보조금의 적극적 활용(성장과 경쟁력 강화 중시):전략 부문에 대한 공정성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기꺼이 사용
► 제2, 제3의 CHIPSAct준비 : 차기 유력 분야는 AI, 바이오
►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적국으로, 조금이라도 적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적의 추격은 항상 존재하며 “SmallYard”라는 것은 정의할 수 없고, 미중 간 win-win이라는 것은 비현실적
■ 대응 방향
⇨ (거버넌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및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대응
1. 공급망 안정화
⇨ (법제도) 공급망 3법: 「소부장 특별법」 개정(2023. 5월), 「공급망 기본법」(2023년 1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024. 2월)
⇨ (국제협력)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 지속 및 확대
- 한미(’22.05)/한일(’23.03)/한미일(‘22.11) 경제안보대화
- 한미일 Camp David 정상회담(’23.08): EWS 연계 시범사업, 국제표준, 금융 협력
- IPEF, MSP, FAB4 등 소다자협력에도 적극 참여 및 활용
- EU, 호주, 인도,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과 양자협력 확대
➢ (바이든 집권시)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 + 중국과의 협력 소통 지속
➢ (트럼프 집권시) 기술통제보다 무역수지 균형에 초점, 중국의 불공정 관행 변화 유도를 위한 한미 협력, 10%p Universal Baseline Tariff, 미국의보조금정책 어떻게 활용할것인지고민 필요
2.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 (법제도) 과기 3법: 「산업기술보호법」(2006. 10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2022. 8월),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2023. 3월)
⇨ (국제협력) 미중 전략 경쟁 하 첨단기술 분야의 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은 경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의 대상임
➢ 한-EU, 한-영, 한-인도, 한-호주 등 기술 파트너십 확대 필요
➢ (바이든, 트럼프 공통) 한미 간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산업정책 조율, 가시적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표준 및 기술규범 협력 강화 필요
➢ (트럼프) 한국의 Balancing 전략은불가능. 중국리스크 회피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미 협력 강화 모색 필요
◈ 주제발표 Ⅱ
‘미 대선 이후 통상정책 및 공급망 변화’
▲ 송백훈 동국대학교 교수
1.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 대 중국 무역정책
► 트럼프 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
-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국가안보 위협 리스트에 등재
- 중국 첨단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유지
- 중국 반도체, 통신업체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 중국=미국의 번영, 안보, 민주주의적 가치에 도전하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
► 포괄적 전략을 통한 중국의 강압적, 불공정 경제 무역 관행 대응
-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한 ‘다자적압박’ (IPEF)
-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 확보
- 민주적 가치 중심의 외교정책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2022))
- 미 근로자, 인프라, 교육 및 혁신에 대한 투자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
► 배경
①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 반도체 및 배터리를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전략물자로 인식하면서, 해당 물자의 중국 의존도 낮춤
②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 미국내 마스크, 방호복 등 필수의료 물자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필수 물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대선 공약
► 정책
- 4대 핵심품목(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에 대한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6)
-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of 2022)
2.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정책 방향
►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국가 관세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자 보상, 외국 생산자에게 관세 부과
-FTA 체결국에 대한 적용 여부는 미정
-트럼프는 모든국가를 상대로 10%의 관세율 제시
-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s), 관세법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관세 상향 가능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 상호무역법 제정
-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을 무역상대국에게 동일하게 부과(”We will impose stiff penalties on China and all other nations as they abuse us”.)
- 이를 통해, 무역적자감 소 & 미국 일자리 창출 기대
► 바이든정책 폐지 및 완화
-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 및 완화
- 특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고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그린딜 정책 폐기, 기업평균 연비규제(CAFÉ 종료, 캐나다 및 멕시코에 USMCA 자동차 부품 관련조항 준수 요구, 특별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연방 자동차 규제 파악, 철폐
-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삭감 (IRA 백지화시사)
► 대 중국 견제 강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
-에너지, 기술, 통신, 천연자원, 국가자산 등 핵심 인프라의 중국 소유 불허
► 친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
-제조 강국을 위해서 저비용 에너지 및 전력 생산이 필수적임을 강조
-환경 의제 중단, 화석원료 생산에 대한 제한 폐지
-원자력규제위원회 현대화, 기존 원자력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 모듈형 원자로 투자 확대 등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
► 전기차, 기후정책 철회
-전기 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철회
-파리 기후협정 탈퇴 공약
3. 공급망 방향
► 바이든 행정명령 :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서 미국의 대 중국 투자 제한
► 공급망 내재화
- 바이든, 트럼프 모두 사업장의 해외이전 기업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
-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
- 단기간 내재화 불가능할 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북중미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 2022.8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527억 달러 보조금 지원, 매년 1억 달러(총5억 달러)의 국제 기술안보혁신기금 조성
- ‘니어쇼어링을 위한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멕시코와의 협력 구축
► 공급망 내재화 경쟁
- (미) 인텔보조금(100억달러), MS-Intel 동맹(50억달러), 오픈 AI 반도체 진출(7조달러 자금조달 예정)
- (일) 주변국과 협력체제 구축, TSMC(대) 및 웨스턴 디지털(미) 공장 유치, JSR인수
- (대) R&D 비용 25% 공제, 최첨단 신규장비 취득비용 5% 공제
- (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662조원 2047년), 설비 투자액 15% 세액 공제(내년부터 8%)
◈ 토론 내용
▲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
정부는 공급망 위험 교란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대비해 공급망기본법(24.6.27 시행)을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위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들의 대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지원에서 △양방향무역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필요 (코트라 기능 확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규모 확대 (현 5조원규모에서 확대) △ 경제안보 관리 전품목*의 상세 내용을 기업들과 공유할 필요(기업의 자체 대응 유도)가 있다. *글로벌 소부장 품목(338개),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산업핵심품목(119개), 공급망안정품목(185개)
다음으로 공급망관련 기술혁신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의 강화이다.△ 첨단산업분야의 국내기반 다국적기업에 대한 초거대규모의 보조금 지원(WTO 기소 무력상태)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실효세율 15% 산정방식에 대한 국내 시행령 개정 가능, 국제법 아님) △해외법인의 법인이윤의 국내재투자및 고용창출시, 법인세 면제 (국회의 초당적 의결 필요) 등이 보완돼야 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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