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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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구정한 실장 (한국금융연구원)
◈ 토론: ▲ 이재우 대표 (보고펀드)
▲ 서종군 본부장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김성조 구조개선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산업협력위원회는 지난 12월6일 아침 63빌딩컨벤션센터에서 제7차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 정영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주제발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실장
“신속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충당금 부담 완화
소규모라도 성공사례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
1. 은행주도 기업구조조정의 부진 원인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도적 요인, 이해관계자의 다양화, 구조조정 형태의 변화, 은행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와 은행 수익성간의 상관관계로 은행 주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줄어드는 반면 은행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날 때에는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다.
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적 구조조정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 신규자금 지원 측면에서 사적 구조조정의 장점이 있고, 금융회사와의 거래관계 유지 측면에서도 사적 구조조정이 유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PEF 또는 P-Plan 방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가 필요하다.
3.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적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신속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PEF를 통한 자발적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비용 효율적으로 해당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어 국가 경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PEF 운용자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인하는 환경조성이 필요가 있고,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은 투자자금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4. 기업구조조정에서 PEF의 역할은 초기단계에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전문성이 제고되면 기업구조조정에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EF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단기간 내에 PEF가 사적 구조조정의 많은 부분을 커버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5.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충당금 부담 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래채무상환능력(FLC)을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충당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은 미래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워크아웃은 워크아웃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충당금 부담 완화를 통해 워크아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PEF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안은 워크아웃 채권 대부분을 PEF가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워크아웃-PEF-회생절차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에서 PEF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크아웃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PEF 운용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진입 시 예측가능성이 중요할 것이다. PEF가 대부분의 구조조정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 전문 PEF의 경우 회생절차 진입을 예상하고 구조조정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다. DIP Financing까지 염두에 두고 회생절차 진입 이전에 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PEF가 구조조정 채권 일부만을 매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DIP Financing 제공자에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④ 현 상황에서는 PEF를 통한 구조조정 성공사례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 소규모라 하더라도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하여 점진적으로 PEF를 통한 구조조정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PE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재무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조정까지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선제적 사업재편은 향후 구조조정 비용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활법이 도입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업재무안정 PEF의 역할을 워크아웃 기업 등 사후적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⑥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기활법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약정 체결 기업의 사업재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토론내용: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복잡한 기존 채권자 이해관계의 단순화가 필요
PEF가 다양한 채권 함께 매입, 신속한 의사결정기반 구축
금융당국과 학계 등은 지속적으로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구조조정 체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복잡한 기존 채권자 이해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여러 채권자에 분산되어 있는 채권을 PEF가 함께 매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기반을 구축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를 실천하는 데는 PEF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보력 부족 및 對은행권 협상력 부재, 채권매각이 어려운 은행권 영업 환경 등이 과제로 남는다.
②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채권 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지원이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역량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도 충분한 자금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이 역시 은행권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내 기업금융 환경에서 PEF가 은행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도전이라고 본다.
③ 산업의 특성과 부실 원인에 따른 유연한 구조조정 전략의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관계 단순화를 기반으로 복잡한 규제를 받는 은행과 달리 구조조정 대상에 최적화된 유연한 지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다만 부실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GP가 있는가? 자본시장의 본질상 기업의 재기보다는 수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④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구조조정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GP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결과에 맞는 보상과 책임 수취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그러나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는 구조조정 업무를 GP가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자본시장이 구조조정을 혼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플레이어어와 협력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토론내용: ▲김성조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기업구조조정 펀드 만들어 성공사례 마중물 역할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적극적 참여와 선제적 구조조정 절실
금년 말에 신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1) 신용평가제도의 객관성, 합리성제고, 2) 구조조정 채권의 매각활성화를 위한 중개 플랫폼 구축, 3) 부실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도성 여신 지원, 4)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5) 법원과 협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발제내용과 관련한 구체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충당금 부담완화 관련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1) 기업의 지점과 기업개선부 간의 구조조정 채권 관리를 효율화하고 동 채권을 사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은행 차원에서는 KPI 등 유인구조를 바꾸어야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은행권 전체의 구조조정 채권 관련 충당금, 건전성 기준 등도 다시 살펴보아야한다. 2) 이와 함께 채권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신용위험평가제도도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의 C등급은 워크아웃,D등급은 회생절차 등의 도식에서 벗어나 B등급의 기업들도 사전에 구조조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PEF운용자 입장에서 회생절차 진입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DIP금융을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자면 PEF가 회생절차 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여 회생가능성을 높여준다면 가장 이상적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DIP금융등 신규자금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채권 만기연장을 못하여 청산을 맞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채권은행 또는 회생법원등과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하여 회생절차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유암코 주도로 모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형 사전계획안 제도가 인가된 것은 긍정적 시도이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번 신기업구조조정 방안 중 구조조정 채권 중개플랫폼 설계 시 이러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정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보다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다.
2) 다음으로 DIP금융 등 한도성 여신에 어떻게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다. 한도성 여신 부분은 결국 정책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힘만으로 또는 제1금융권인 은행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국은 시장의 원리 즉, 구조조정 채권의 매각가격과 할인율,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의 조달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사, 대출형 사모펀드 등에서 이러한 한도성 여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잘만 운영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PEF를 통한 구조조정 성공사례의 창출 관련이다. 자본시장은 성공사례를 통해 track record를 쌓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번 이러한 시장신뢰가 쌓여야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발표
할 기업구조조정 펀드이다. 우선은 중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고 있는 PEF들이 자펀드에 참여토록 정책기관 후순위 출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회생형 기업에 중점을 두겠지만 성공모델이 쌓이게 되면 기존 NPL시장에서 청산 후 담보실행으로 정리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재기 가능토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은 전 세계 경기의 호조로 우리 경제도 다소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 긍정적 전망과 사드사태 및 해운, 조선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기업환경이 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한계기업들의 수도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구조조정 기업들도 일시에 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중 금융기관이나 정책 금융기관 모두 이를 한번에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 자체로나 채권단들이 노력하여 미리미리 발생할 어려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적극적 참여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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