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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현황과 재정건정성 강화방안 -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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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10월05일 09시00분
  • 최종수정 2017년10월05일 09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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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원식 건대교수

 

1.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현황을 보면 경제성장 정체는 물론 잠재적 성장률 하락으로 세입은 부진한데다 예산 낭비, 특히 복지예산의 비효율로 세출낭비요인도 크다. 특히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 없이 성장과 분배의 개선은 어렵다.

 

2. 우선 복지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형평성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질적보육과 교육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고령사회 투자 : 고령자 생활환경 및 고령자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노인산업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③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로 생애설계가 불가능해 인적자원 낭비가 심하다. 따라서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선행학습 금지 포기와 조기 영재 양성, 의무교육기간 단축으로 공교육비 절감 등을 도모한다.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은 조기 출산, 자녀 수 증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④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노인건강보험을 도입하고 장기노인요양보험 흡수한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가격인하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⑤ 복지제도의 확대 및 도입 시 재원조달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제도를 적용하고 사회보장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통한 ‘사회보장기금’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부족, 장기노인요양보험 재원 등에 활용한다.

 

3. 조세개혁 방향

  ① 소득세 구간의 자동조정을 통해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負)의 소득세제를 도입한다

  ②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그 인상분은 사회보장기금으로 확보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③ 사회보험료 및 준조세는 보험수지균형 원리를 적용하고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한다.

  ④ 법인세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한다.

 

4. 결론적으로 재정의 핵심은 복지정책이다. 따라서 복지효율성이 재정안정을 좌우하고, 특히 의무지출의 복지비중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현대의 복지정책은 사회(발전)정책이면서 성장정책이다. 즉 복지산업의 산업화를 통해 복지지출에 대한 고용 및 성장의 평가가 필요하다.

   또 복지정책의 기본원리를 살려 최저복지를 개선시켜야 한다. 다층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개인 복지욕구 충족시켜야 한다.

   복지정책은 기회형평성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양이 아니라 질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공보육 강화와 공교육 개혁,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의 설정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출산, 보육지원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범사회적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성장 (social growth)모델을 구축하고 통일한국에 적용할 복지모델의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

 

1.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

  ① 경제 사업비의 비중을 낮추고 국방비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며, 사회투자의 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② 재정분권화, 참여예산제도,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③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관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④ 공기업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부실하게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2.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세수 증대

  ① 조세부담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②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과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③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자본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낮추고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

  ④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그 방향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와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 정상화’이다.

  ⑤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기본공제율(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확대와 요건 완화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책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⑦ 과세공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및 종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⑧ 역외탈세를 방지하여 공평과세와 조제정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3.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과세공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과세를 강화한 후 복지재정의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누진적 보편과세의 취지에 부합하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경우 역진적인 소비세의 비중이 높지만 누진적인 개인소득세의 비중 또한 높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동영상: 세미나_[보수진보특별토론회] 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 (주제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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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년09월30일 18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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