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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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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04일 1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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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
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에는 보수측 추천으로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1과장)가, 진보측 추천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와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가 각각 보수측과 진보측 추천으로 발제를 했으며 발제 내용은 지난주(1.29)에 소이미 개한 바 있다.

 

2.  지정 토론 요약 <토론 전문 별첨>

 

▲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

 

공수처 신설·검찰 지검장 직선 등은 정치검찰 강화

 

 특검 전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총장에게 중간보고를 안 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됐다. 이는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하면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잇다.

공수처 신설의 경우 발의된 법안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30명이 발의 하면 수사해야하는 구조로 돼있다. 국회의원 30명 동원은 너무 쉽다. 그러면 정당이 정치수사를 하게 된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가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이 상당히 검찰을 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 지검장이나 총장까지도 선거하자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에는 정당조직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특정정당이 정당이 사실상 검사장을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뽑힌 검사장은  후원 정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결국 정치검찰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1과장)

검찰총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사인소추 제도 도입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여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검찰총장 직선제와 기소배심ㆍ사인소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이 직접 뽑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외압이나 공작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국회에 출석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기소배심제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인소추제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임명직 검찰총장이 선출직 지방 검사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고, 지역별 검찰권 행사의 기준이 달라져 ‘관할쇼핑’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수처의 도입 또는 일정한 경우 특검이 자동 발동되도록 기존 특검을 강화하는 방안 모두 찬성한다.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독립적 상설기구가 오히려 과거 중앙정보부나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와 같이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도 권력이 집중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수사청 설치를 통한 수사경찰ㆍ행정경찰의 분리와 같은 합리적인 경찰권력 분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문민화를 통한 탈검찰화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관료주의를 지탱하고 대법원장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문민화를 통한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 인사이다. 검찰 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투명성을 제고 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문제가 제기된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에게 선거라는 기본적인 정치성이 더해지면 검찰이 더욱 더 정치검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해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찰제도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며,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떼 내고 경찰수사를 농단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대체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공수처의 경우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력의 문제는 지속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앙집권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사·기소의 분리가 그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선출직 검사장이 출현하면 청와대 권력을 정점으로 한 부당한 지시와 개입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등에 업은 지역의 검사장이 전횡을 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황 단장은 검찰의 견제를 받는 경찰 수사는 검찰 수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경찰수사에 대한 항고 제도, 경찰제도의 분권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토론 내용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기본적인 경찰제도의 분권화 방안, 경찰 위원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경찰은 조직논리를 앞세워서 개혁에 저항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등에서 좋은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방안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어야하겠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크면서도 손쉬운 방법을 제쳐두고 멀리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과 민주주의 원리인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통한 검찰 개혁방안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만, 아까 이에 대해서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 정당성이 확보된 검사장에서 수사권과 기속권이 다 독점되었을 때 그로 인한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는 발제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쪼갠 후에 검사장 직선제를 위해 이를 다시 쪼개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검찰과 대등협력 관계였다면 검찰이라는 강제 횡포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권을 분산시킴으로써 경찰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피하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꼬일 뿐 해법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아서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국민들과 호흡을 늘 같이하고 권력기관 중에는 가장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지방분권과 연계한 방안 다양한 견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이익이라는 편협한 관점이 아닌,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하태훈 교수(사회자) : 일석 십조가 되려면 숨겨진 킹핀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자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각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5분 정도씩 재반박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승철 변호사 : 제가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에 대해 간단히 읊는 수준으로 넘어 왔는데요. 지금 황 단장님께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 긴 토론을 해주셔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저도 이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은 수사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이 제정될 당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을 한 것도 한시적이라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찰 지난 70년간 바뀐 것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형사 소송법 교과서에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안 된 것으로 시기상조론이 있습니다. 경찰은 자질이 안 된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이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 때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셨죠. 온 국민이 다 봤으니까요. 지금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 진행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청장이나 그 때 물대포 지휘했던 지휘라인 경찰은 왜 수사 못합니까. 왜 사과 못합니까. 경찰이 정치적으로 권력에 편향이 되어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력을 나누자는 것인데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수사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수사 착수하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지금 그 반성이 없어요. 그래놓고 수사권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국민이 줍니까?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경찰 병력이 3600명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 병력이 3600명 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경찰은 왜 거기에 대해 반성이 없냐. 얼마 전 표창원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발의했더라고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댓글 달았습니다. 경찰은 바뀐 게 무엇이 있냐고.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게 수사권 못 주는 이유가 검찰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경찰 스스로도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준비해야죠. 우리에게 수사권을 주면 검찰보다 독립될 수 있고 검찰보다 인권보장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그널을 주어야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우 화가 납니다. 이론적으로 영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영국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거든요. 저는 경찰이 먼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고 정치적 독립 중립 할 수 있으면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에 수사권 아예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심사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제와 임명제의 중간입니다. 선거제는 선거를 통해 대법관을 뽑는 것이고, 어떤 사법이 너무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고려 때문에 일단 임명을 해놓고 잘했나 못했나를 투표로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죠. 한 번 대법관되면 6년 가고 그러니까 다음 수순이 뭔가 고민을 하게 되고 대통령 눈치를 보고,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면서 키코(KIKO) 날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 날리고, 통상임금 날리고, 펀드 불완전판매 그것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문이라고 날리고. 책임을 안지는 거예요. 내가 판결 잘 못하면 국민들에 의해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고 판결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국민심사제가 미국의 미주리 주에 있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선거제와 임명제의 중간적인 내용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46년도 일본 헌법이 처음에 만들어 질 때 맥아더 헌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국민들은 사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사법 권력은 국민이랑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고 우리 손으로 대법관을 심판한다, 시민단체들도 호응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주제인 것은 맞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욱 변호사 : 직선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제일 큰 지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검사장에게 민주정당성까지 부여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화되고 권한이 더 세지는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8개로 분할된다는 점 작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18분의 1이 되는 거죠. 지금 둘로 나누어지는 것에 반해서, 18분의 1로 쪼개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양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치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걱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도 있긴 있죠. 세상에 완벽한 대안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없을 때와 도입되었을 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기존에 얘기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선거라는 공간이 생김으로써 교육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담론의 공간이 생긴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번 촛불 시위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말이 실현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금과옥조 같은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신다면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안할 때하고 할 때하고 비교하는 것이 제도 도입론에서 검토할 대상이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도 실현하고 여러 사회적인 진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찰이 가지는 어떠한 위치가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으로서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도 그와 같은 조직형태는 결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경찰의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경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지휘권이라는 형태로 검찰이 경찰에 대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역할 분담이 되고 조언하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마구잡이로 송치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는데, 여하튼 검찰과 경찰이 기소권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로써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매개로 하여 18개의 검찰이 독립이 되면 경찰도 18개로 양에 있어서는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쪼개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 모두 중앙 집권되어 있는 기구이고, 검찰의 중앙집권을 비판하지만 모든 기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런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의 18개의 분화를 통해 중앙집권화 되어있고 일원화 되어있는 검찰을 쪼갬과 더불어서 기소권에 대한 조정을 거친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도 분화되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 분권화에 대한 말씀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논의가 안 나온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았을 때 검찰의 분권은 검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분권 곧 나라 전체 권력 기관의 분권과 이어진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도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태훈 교수(사회자) : 토론자들께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 선거를 경험한 사람과 선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시각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법관 국민심사제도 내용을 들어보니 중간평가를 투표로 진행하자는 것이잖아요. 검찰총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도 그렇고, 근원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강요하게 하는 것만이 행복한 국가냐. 교육감 선거를 할 때 로또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기호 1번을 다는 사람이 무조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병폐를 막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서 번호를 바꿨단 말입니다. 로또선거를 막기 위해 구마다 번호를 돌렸어요. 많은 국민들은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그래요. 취직이 안 되어서 취직에 대한 고민에 집중이 되어있고.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시기여서 국가가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애국심이 발동해서 최순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정치 대의제를 하는 이유는 국가 위기에 신경을 쓰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편안하려는 공공의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공공기관에 부여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제를 각 영역에까지 하려는 경향, 그 취지는 이해해요. 그 안에서 병폐가 일어나니까. 근데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하는 분들은 똑같은 걱정인 것 같아요. 그거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검찰 총장 직선제면 검찰 대통령인데, 선거를 잘하는 사람이 뽑히지 법 잘 알고 현인이 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18개 검사장 직선제를 하게 되면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기소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선거는 아사리판이예요. 

직선제를 하려면 재선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포퓰리즘적인 판결에 유혹을 많이 느낄 거예요 직선의 장점과 단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는 부분적인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형태가 해경을 없애버렸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그렇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붙어있는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바다 쪽으로 전문화가 안 되어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전담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공수처는 여전히 독점적인 폐해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여러 버전이 있는데, 특히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는가에 대해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 보수야당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회의원 30명이 하면 수사에 착수한다던지 이런 식의 공수처가 진행되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상 변호사 : 전도연이 열연한 굿와이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은 연방검사장이 주민 투표로 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고 모두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방검사장 출신이 유력 정치인이 되기도 하죠. 정파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람도 미국 검찰이 한국 검사보다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총장 직선제에 대한 우려는,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못하다는 패배 의식에 갇혀있는 겁니다. 이번 촛불 집회를 보세요. 죄송하지만, 한국 의회는 미국의 상원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한국인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합니다.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만약에 제왕적 총장이라는 부작용이 의문된다면 제도자체를 막으려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국민 소환제를 둔다던지 일정한 중재의 경우에는 대배심을 통해서 총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도리어 그런 걱정들은, 죄송스럽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총장을 하는 애가 대통령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말은 멋있죠. 높으신 분들은 추상적으로 표현하시지만, 수사권 경찰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피해 받았어요. 경찰 입장에서 ‘사건 안돼요’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할 때 검사 안거치고 경찰이 법원에 ‘구속시켜주세요’ 영장을 들이 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서 선택을 하자 이겁니다. 

 

▲백혜련 의원 : 하나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속성 그런 것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평등의식이 강하고 공정함에 대한 갈증 그리고 정치성이 높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 보다는 인정주의가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검찰총장직선제가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속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검찰 개혁은 검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선국면이 되어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방안들이 한 기관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까지 모든 부분까지 포함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 당을 비롯해서 많은 당들이. 전속 고발권 폐지가 갖는 의미는 뭐냐, 공정거래에 의해서 할 수 있던 기업과 관련한 수사가 검찰과 경찰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권한이 또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국정원에서 정보수집에 대한 제한이 된다면 그것이 검찰에 권한이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권력기관의 개혁이 사실은 맞물려 있는 구조이다,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권한을 제한하면 다른 기관으로 권한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라는 기관이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점에 있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데모에 의해서 첫발을 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조항들은 좀 더 합의에 이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수사처를 놓을 것인지 법무부 산하에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는 좀 더 필요하지만,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하태경 의원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공수처에 대해서 모호하게 들렸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나승철 변호사님의 말씀 중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는 지적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님이 자유당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당은 이승만 정권 시절입니다. 또한 친일정권이 청산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분리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인데, 신뢰가 부족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안 보인다고 해서 경찰이 잘못하면은 제도를 주지 않고 잘하면 준다는 것은 민주적인 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태훈 교수(사회자) : 오늘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 토론회였는데요. 공정한 사법이라고 하는 가치 실현에 대한 목소리는 보수나 진보 모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검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다만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현가능한 방안부터 입법적으로 제도운용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ifs POST>​ ​ 

 

 

관련 동영상: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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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04일 1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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