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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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이준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강기능성 식품 육성, 법적 근거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
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삶의 질 향상,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질병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식품산업 특유의 안정성과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의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은 섭취 용이성, 빠른 상용화, 구입 편리성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연평균 13%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 현재 우리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 즉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약점은 명확하다. 우리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둘러싼 국내외 시장 분위기는 우호적인 반면, 아직까지 부족한 산업적 체력은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소비자의 높은 관심, 국산 기능성 소재의 다양성, 정부의 육성 의지는 분명 우리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반면, 아직 높지 않은 기술 수준, 기업의 영세한 규모, 취약한 해외 진출 기반은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3. 우리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냉철한 산업 진단에 입각한 산업 육성의 기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산업 포지셔닝을 고려해보면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경쟁력 수준이 미흡한 범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정비를 통해 법·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가치사슬별 지원방안 강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우선 모호한 상태에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보완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상에 기능성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 각각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산업 지원사업의 연계로 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동력’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 후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D 세액공제, 규제개선(규제프리존),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공구매시장 활용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검토 후 식약처 혹은 농식품부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 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 핵심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산업집적을 활용한 효율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취약한 산업적 기반과 영세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을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해 현재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산업의 명확한 강약점을 토대로 가치사슬 내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수한 소재/제조/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산업 육성의지도 상당히 높다. 또한 배후에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을 접하고 있다. 반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체력이 약하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해외 진출 기반도 취약한 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 모델, 즉 직접투자유치, 전략적 제휴, 합자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등 글로벌가치사슬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기능성식품과 유사한 가공식품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토론 내용
▲ 고병기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장
대표적 건강기능식품 인삼류우량종자 개발 등 지원나서야
❏ 인삼생산 및 유통현황
o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의거 보호받는 유일한 농산물로, 최근 재배농가수, 신규재배면적, 생산량이 점차 감소추세이며. 주요유통경로는 KGC인삼공사 44.2%, 농협 11.0%, 도매시장 및 가공공장 44.8%임
o 홍삼 시장규모는 '15년 기준 1조2,500억원 규모로 저가홍삼 출시에 비타민, 프로폴리스, 베리류 등 기능성 대체상품과의 경쟁으로 '12년 1조 2,700억원을 정점으로 정체상태임, 시장은 KGC인삼공사(정관장)이 73.4%, 농협이 12.7%, 기타업체가 13.9%로 정관장이 과점하는 구조임. KGC인삼공사는 '99년 완전민영화 된 KT&G(외국인 주주비율 55%)의 전액출자 자회사임.
o 인삼류 수출은 '15년말 기준 1.55억$로, '14년 1.84억$를 정점으로 하락했으며,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수출이 전체 55.4%이나 최근 중국의 경기침제 및 반부패정책으로 감소추세임
❏ 농협의 역할
o 농협은 중앙회, 11개 인삼농협, ㈜농협홍삼(한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삼농가 소득향상과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인삼 계약재배, 수매, 가공사업 등을 실시하고, 해가림시설, 유기질 비료 등 영농자재 공급 및 계약재배자금 지원업무 수행하고 있음
o 인삼경작인, 인삼 신규재배 농업인, 인삼경작지도사 및 수확입회검사원 교육 등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인삼생산 준비, 수매, 시중유통 단계까지 철저한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유지에 힘쓰고 있음
o 농협은 특히 국정검사기관인 「인삼검사소」의 정부위탁 운영으로, 인삼류 국정검사,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 수삼 잔류농약검사, 토양중금속 검사, 수확입회검사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o 농협은 국내 홍삼시장에서 KGC인삼공사의 독과점체제를 극복하고 인삼소비 대중화를 위해 시장점유율 30% 진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o <생산 측면>한국산 인삼종자의 중국내 불법유통은 한국산 인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GAP인삼 생산기반조성. 내병성 고생산성 신품종을 개발해야함
o <소비 측면>기존 인삼류 안전성보장을 위한 검사, 유통시스템 이외에 소비자가 공감 가능한 유통이력시스템 개발⋅보급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홍삼은 면역력강화 등 5대 기능성인증식품으로 학교급식, 군급식, 여성 및 노인복지차원에서 지원한다면, 국민건강 개선, 건강보험료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o <수출 측면>인삼류 수출은 중화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보건식품 등록, 질량표준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시장개척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국내 인삼의 우수성, 차별성, 안전성 등 해외 학술 및 사업홍보 강화하고 승열작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할 것임
o <R&D 측면>학계,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에서 인삼에 대한 다양한 효능을 연구⋅발표하고 있으나 제품화된 사례는 많지 않아 정부는 제품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며, 기존 농축액과 파우치류(액상)위주 제품군에서 다양한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Pharmaton사 GINSANA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 및 신규복용법 개발 등 필요함
o <종합>대표적 건강기능식품인 인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종자 개발, ICT생력화 지원,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논재배 확대, 6년근 저년근 논쟁 불식, 정부의 수출통상협력 강화 및 소비확대를 위한 발상의 전환, 각종 행정추진체계 정비 등의 종합적인 정책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
임상 클러스터의 적극 참여 유도와 활용도 증가
❏ 생활패턴에 따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부각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하는 의약품과 예방의학적차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기적 투자와 거대자금이 투여되는 의약품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에 비해 단기적이며 개발자금도 현저히 낮으며, 국가 간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 강소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08’년과 13’년을 비교하여 보면 5년간 시장규모(제조)는 84% 증가되었으며 수출은 하락(6.4%→5.0%)하고 있으나, 국내제품의 기술력향상&소비자신뢰증가로 오히려 수입의 비중은 약10%감소(35.9%→26.0%)하였다. 수출의 미성장은 식품의 특성상 각국의 문화와 법규에 따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특수성에 유연하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강소 중소기업의 역할이 경쟁력강화에 중요 요소이다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미래성장동력으로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첫째 동반자로서 자금지원 등의 정책전략, 둘째는 임상클러스터의 적극참여유도와 활용도 증가, 셋째는 수출관심지에 대한 세부정보 공유 지원, 넷째는 중금속배출, 숙면 등의 21세기형 기능성영역 추가 및 선(先)과제 선정을 통한 개발을 유도하며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첫째 복제형태의 개발을 탈피해야 하며, 둘째 지역에 맞는 개발, 셋째 정확한 정보전달자 역할에 앞장서야하며, 넷째 복제를 위한 성공사례 연구가 아닌 차별화를 위한 핵심요소학습이 중요하다.
▲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국장
정부, 부처협의체 통해 ‘기능성 원료 탐색 및 개발, 제품화 연구’지원
1. 세계 건강기능식품산업 시장규모는 ‘15년 약 2,494억불에 달한 것으로 추계되며, 이중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 생산규모는 1조8천억(약 16억불)로 세계 시장대비 약 0.6%로 미약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487개소 중 총 생산액 10억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361개소로 전체의 74.1%이나 전체 생산액 대비 3.2%에 불과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세성으로 대부분의 업체는 연구개발을 통한 개별인정형 제품생산 보다는 고시형 제품 생산(82.5%)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소비자 신뢰회복과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능성 인정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 까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o 기능성 인정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혼동방지를 위해 기존등급제를 폐지하고 기능성으로 등급을 단일화하고 기존에 인정된 원료에 대하여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o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는 우수제조업소(GMP) 적용 의무화 및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원재료 진위여부 확인 의무화 등을 통해 품질관리제도를 내실화 하였다.
o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구매환경 정착을 시키고자 문제우려 업체를 특별관리업체(Black list)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아울러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o 그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장진입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경품 및 판매 사례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o 향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진입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기능성 원료의 탐색 및 개발, 제품화 연구”를 개발초기부터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신뢰와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기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4.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법령, 제도, 수출절차 및 수출가이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국(CFDA)과의 상호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외국 규제 당국자 등과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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