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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와 보수위원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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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13일 2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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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선도할 것

단기성과나 위험부담 보상 보수체계 법규로 제한은 큰 의미 

 

1. 금융회사는 수신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 내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자본시장에서의 중개자의 경우 투자자의 신뢰확보,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와 거시건전성확보 등의 필요로 보다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 특히 신한은행, KB금융지주, 동양증권, 저축은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의 사건들이 더더욱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8월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듯이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하며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보수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를 결정하며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의 책임이 있다. 

 

4.  보수체계는 과도한 위험부담 회피의 원칙과 성과보수이연지급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따라서 기본급과 성과보수의 비율, 성과보수의 산정공식, 성과보수의 이연지급기간과 방식, 그리고 성과보수의 환수기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 보상액, 변동보상금액 및 형태, 이연된 보상액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20일 전에 자사와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5.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보수위원회가 보수체계를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는 임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지 말고 적어도 3개년 이상에 걸쳐서 이연하여 지급하며 성과보수가 결정된 이후에 성과보수의 기초가 된 회사의 회계수치가 회계기준에 어긋한 것임이 발견되었다면 성과보수를 몰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6. 이는 2008년 세계적 불황 직후 개최된 워싱턴 G20 정상회담에서 이행사항 중 하나로 채택된 금융회사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나 위험부담을 보상하는 보수체계를 채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나라가 모범규준이나 지배구조내부규범이 아닌 법규로서 채택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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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13일 2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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