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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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회)
▲ 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
▲ 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
▲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만들어 철저히 시행
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가동을
총지출 증가율, 잠재 경상GDP 성장률 연동이 바람직
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
‘증세 없는 복지’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
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수습을 위한 재정역할도 적극 검토
▲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실장
재정의 규율, 재정의 원칙은 세입 내 세출이다. 그러나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는 국가채무로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현세대가 쓰는 것도 국가채무로 충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 수준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아직 건전하다고 말하는데 꼭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OECD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데다 소득수준도 3만 달러를 넘고 있다.예컨대 OECD국가들의 소득이 지금 우리 수준인 2만8천 달러 수준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48%정도에 불과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은 프랑스가 32%, 독일은 46%였다. 우리는 내후년 정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채무비율은 48%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국가채무증가속도는 더 큰 문제이다. 국가채무규모는 644조원으로 이자만 연 20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국가채무증가율은 연평균 8.6%이고, 특히 악성채무로 볼 수 있는 일반회계 적자로 인한 채무는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한다. 반면 세수증가율은 6%에 그치고 있다.
복지지출의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의 문제다. 지금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지출이 낮다고 말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가만히 놔둬도 올라간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도입 등은 철저한 재원확보를 전제로 추진해야 하고 특히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세입의 문제는 어떤 세금을 올리고 어떤 세금을 내리느냐의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재정 전체를 놓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 그리고 공적연금 등 모든 재정기능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국가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채무한도를 설정하는 등 재정준칙을 만들어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국가채무증가한도를 일반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현재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의 근본 원인은 빈약한 조세부담률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현재의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상향된다면 국가채무도 현재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90% 선에서 관리될 수 있다.
세입을 확충하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가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가동하기를 제안한다. 여기서 특정 세목에 한정하지 않고 조세체계 전체를 진단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과세인프라 틈새를 진단해 탈루·탈세 문제를 전면 개혁,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개혁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
둘째, 기존 공제·감면 제도를 대폭 줄여가야 한다. 상위계층, 대기업에 제공되는 공제/감면은 사실상 폐지하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셋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증세 가능성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중간계층 이상 국민은 누진적으로 증세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넷째,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증세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세금의 세율 인상분을 복지 지출에 사용하는 복지목적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 인상분을 복지 사용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국민적 의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목적이 정해진 재원이라는 점에서 역시 '복지증세'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민간의료보험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올릴 수 있고, 고용보험료의 인상은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튼튼히 하고 노동자 내부 연대도 강화할 수 있다.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지금의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GDP의 42.3%에서 2060년 62.4%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입과 세출구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2060년보다 훨씬 이전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야한다.
정부는 최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정기국회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예 : 채무준칙 등), Pay-go제도,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눈에 띄는 내용 하나는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방안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2%p∼3%p 정도) 유지하는 방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천명해왔던 재정건전화 전략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재정건전화의 실효성이 적었다.이 방식은 재정당국이 다음 년도의 총수입(내지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설령 총수입을 정확하게 전망하여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총수입이 증가하는 경기호황 시 지출이 증가하여 경기를 더 부양하는 한편, 총수입이 증가하지 못하는(감소하는) 경기불황 시 지출이 늘어나지 못하여(감소하여)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등 경기변동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변동의 폭을 완화시키는 경기조절기능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임에 유념할 때 이 방식은 재정준칙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총지출 증가율은 잠재 경상GDP 성장률에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재 경상 GDP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재정지출을 잠재 성장률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990년대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잘 알 수 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수년간 과도한 지출 및 감세 등을 지속한 결과 선진국 중 가장 건전했던 일본 재정은 10년 만에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추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회)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관리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들 수 있다. 공기업 부채는 김대중정부 때 5년간 10대공기업의 경우 20조원이 늘어났고, 노무현정부 때는 같은 기준으로 120조원, 이명박정부 때는 160조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연금기금 개혁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공기업부채는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 통계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재정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관리대상수지를 균형으로 가지고 간다면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는 결국 재정긴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연구대상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박근혜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표방해 왔다. 고령사회가 진행되면 복지지출은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증세를 안하려면 탈세를 많이 잡아내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에서 125조원의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공기업부채를 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늘었다. ‘증세없는 복지’ 개념은 재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김원식 건국대 교수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연금 문제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추세다. 대신 건강보험에 대해 재정대책을 강화하고 있다.조세지출의 효율성 개선이 절실하다. 정부는 곧 복지라는 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
박근혜정부도 증세를 했다. 담배 값 인상, 파생상품 자본이득 과세 등이 증세에 해당한다.2013년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 및 재산세는 성장친화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재정학자들은 2035년이나 2060년 등 20~40년 앞의 장기전망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융을 전공한 학자로서 솔직히 한국경제가 그 때까지 살아있을지가 더 걱정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능력이 있느냐, 성장산업이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단기적인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서도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실장
장기 재정전망은 정치권에 경고를 주기위한 목적이 크다. 지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큰 일이 난다는 것을 환기하는 일이다. 국가채무준칙은 수입을 늘리든, 지출을 줄이든 채무한도를 정해주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부담문제이다.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정책을 보면 특정부문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 한다”는 표현을 쓸 때가 많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아니라 납세자, 즉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을 꼽아보라면 경부고속도로건설과 80년대 들어 이뤄진 광케이블 설치 정도 아닌가 싶다. 다른 것은 정부가 나서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다. 기업구조조정도 재정의 역할을 당연시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재정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로 나타난다. 열심히 일해 이익을 내는 기업에는 돈을 주지 않고, 경영을 잘못해 거덜 난 기업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 매년 정부가 적자를 기정사실화하고 구조화하고 있다고 본다. 매년 경제예측을 낙관적으로 하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재정계획을 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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