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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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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2월13일 23시3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3일 2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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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 김남근 변호사

“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

 

 

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 가계부채 누적의 원인과 대책이 비대칭적이어서 해결방안 강구도 쉽지 않다. 원인은 거시경제 차원의 부채주도 성장정책 때문인데 대책은 지극히 미시적인 여신관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판단해 볼 때 위기발생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관리 가능한 상태’를 벗어난 것은 확실하다.

 

 2. 부채 누적의 위험과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금융안정측면에서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위험이 크다. 예컨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소득 불안정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채권 부실화가 이뤄진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는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채권 부실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둘째, 거시경제측면을 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의 누적으로 가계의 소비 제약과 위축으로  성장동력 약화의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고(高)부채가구는 미래의 차입 가능성의 제약을 의식할 것이고,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래의 부채상환능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 같은 부채누적 위험에 노출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3.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성공조건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① 부채가 감소하거나, ② 소득이 늘거나, ③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높아야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소득증가는 외생적 총수요증가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바람직한 것은 부채증가 보다는 더 빠른 소득증가를 통해 경기위축 없는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경우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수반된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조기-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부채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4. 가계부채 위험의 실체 파악이 어려운 지경이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위험이다.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를 초과했다고 본다. 따라서 부채주도성장(한국판 금융완화)은 더 이상 안 된다. 위기 가능성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2015년12월14일에 내놓은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은 집단대출을 규제 강화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집단대출 규제 시 아파트 분양시장 위축과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연착륙“ 추진이 절실하다. 예컨대  LTV·DTI 규제를 강화(집단대출 포함)하고,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강화와 아울러 기(旣)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김남근 변호사

 

   부채증가로 중산층 가계, 신빈곤층화 현상 뚜렷

과잉 ‧ 약탈적 대출규제, 대출만기구조 개선 절실
다각적인 채무조정제도 강구 및 활성화

 

1. 가계부채 위기인가? 위기를 나타내는 징표들은 많다.  ①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보면 상대적 고금리인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비중이 2009년 44.2%에서 2013년 말 52.%로 증가했고, ② 가계대출자 중 3곳 이상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63%에 달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보면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17.9%(2014년 6월말)로 82%가 변동금리에 노출돼 있어 금리인상에 큰 영향을 받게 돼있다. ③빚이 있는 가구가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5.9% 상승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비율(DSR)이 23.9%에서 26.9%로상승했다. ④ 소득하위 계층의 부채부담 증가가 한계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소득 1분위 DSR은 2010년 41.2%에서 2014년 68.7%, 소득 2분위 DSR 은 32.5%에서 36.9% 증가했다. ⑤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평균부채는 1억1,909만 원대로 전체가구 평균 보다 2,800만원 많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40%로 전체가구 평균보다 30%나 높은 실정이다.

 

2. 가계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우려가 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DTI 등 금융규제정책으로 일본처럼 금융기관이 부실화 될 정도의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하더라도 소득측면에서 중산층인 가계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신빈곤층화 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가계부채 대응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의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HOEPA 법은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② 대출상품만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만기 일시상환형 대출은“ Balloon Mortgage"로 약탈적 대출이다. 즉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전매하면서  그 전매차익이 이자상환액을 초과하면 그 차익을 수취할 목적의 재테크 목적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매도에 나서고, 금융기관도 채권회수에 나서 폭락을 초래한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과 같이 변동금리의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의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③ 폭리기준의 20%선 인하가 필요하다.

   보편적 폭리규제 기준선인 연20%로 고리사채 기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평균금리와 동떨어진 폭리이다. 저신용 등으로 금융시장 이용이 어려운 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폭리행위는 사회적 영향이나 법적규율에서 차이가 있다.

 

④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 신속한 파산․회생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파산법원은 채권자 이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1년여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잇는데 채권자 이의 없는 경우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또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기소득이 없어도 파산ㆍ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회생절차로 유도 하는데 청년실업과 빈곤이 장기화, 구조화 되는 상황에서 청년에게 파산ㆍ면책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현재 5년 원칙에서 3년 원칙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 일본에서 5년은 도박, 사치 등 도덕적 비난 채무에만 적용, 3년을 넘는 변제기간은 인권침해로 간주한다.

   ⒞ 개인워크아웃에 있어서 채권자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원금과 이자 감면, 분할상환기간  등 점차 기준 다양화 하고 있으나 획일화의 우려가 잇으며  채권자 협약에 맞는 채무자와 채무조정 가능. 중도탈락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금리 서민금융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

   ⒟ "HOUSE POOR 가정파탄방지법이 필요하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담보채권도 회생계획에 포함. 채권자 임의경매 실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권은 제외되어 주택담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주택경매를 실행하여 채무자의 거주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주택담보채무 외의 다중 채무로 개인회생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가정파탄을 우려 개인회생 회피하고 있는데 회사정리절차와 차별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무를 회생계획에서 제외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 금융복지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채무자의 재정상태 점검과 갱생계획의 수립을 기초로 채무조정과 복지지원, 창업지원 등의 지원행정을 원스톱 체계로 운영한다. 과잉채무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나 창업지원은 채권자의 채무상환에 이용될 뿐 복지와 창업지원의 효과 없지만 파산상태 채무자 입장에서 자신의 채무상태를 점검하고 갱생계획을 세워 다양한 행정지원을 스스로 종합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기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론 또 다른 거대한 모피아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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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2월13일 23시34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05일 13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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