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BOE),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 폐지 발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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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란은행(BOE)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지난 2014년 유럽의회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적으로 보너스 상한선 부과 규제를 승인한 바 있음. 본고에서는 동 규제 폐지 배경, 폐지 시기 및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지난 2014년 유럽의회(parliament)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 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의 지적으로 EU 전체 금융기관에 보너스 상한선을 부과하는 규제안*을 승인하였음.
* 유럽연합(EU)의 자본요건지침(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2013/36/EU) – CRD IV)
- 당시 영국 정부는 동 제도가 위헌1)이라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였음.
■ 브렉시트 이후 동 규제 준수 의무가 없어지면서, 영란은행 건전성규제위원회(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는 2022년 12월 동 규제 철폐 필요성을 담은 정책보고서2)를 발표하였음.
- PRA는 영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우수 인력 유치 및 손실흡수능력 등의 필요성으로 보너스 상한 규제를 2023년 중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2022년 9월 쿼지 콰텡(Kwasi Kwarteng) 전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의 일환으로 보너스 상한규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감세안이 철회되면서 보너스 상한 규제 폐지도 원점으로 돌아감*.
* 영란은행과 영국 정부 모두 금융기관 임직원 급여를 고정급여의 100%(또는 주주 승인시 200%)로 제한한 PRA Rulebook 내 15.9(3) 조항 삭제 제안
■ 2023년 10월 PRA는 지난 10년간 유지했던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변동급여) 지급 상한 규제*(bonus cap, 고정급여의 200%로 제한)를 폐지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동 규제 폐지로 영국 은행*들은 EU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급여 관련 제약 없이 영업행위(conduct)가 가능해짐.
* 은행(banks),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투자회사(PRA-designated investment firms), 외국 지점(third-country branches)을 은행으로 통칭
■ PRA는 동 제도 폐지 근거로 영국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음.
- 동 제도 폐지로 급여체계 규제가 없는 EU 이외 금융중심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우수인력 유치에 유리해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중심지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PRA는 보너스 상한 제도가 노동 이동성(labour mobility)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
- 고정급여보다 변동급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급여체계를 더욱 빠르게 재조정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 등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유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PRA는 동 규제 폐지 시기에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관해 설명하였음.
- PRA는 당초 2024년부터 동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기관들이 급여체계 변경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10월 31일부터 조기 실행하기로 하였음*.
* 기관이 원하면 현재 또는 다음 성과연도(performance year)부터 변경사항 적용 가능
- 이를 통해 기관들은 자체 내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업무속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전직원의 급여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음3).
- 기관이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시 기관의 경영활동(business activities)과 관련된 건전성(prudential) 및 행동(conduct) 리스크, 다양한 범주의 직원이 기관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기관은 재정 목표 초과 등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직원 범주에 따라 적정 비중을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음*.
* 적정비중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변동급여를 반영해야 하며, PRA 요청시 관련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 동 규제 폐지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나, 야당인 노동당과 노동조합은 반대의견을 제시함.
- UK Finance는 동 규제 폐지로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확충하고,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2022년 6월 보너스 상한규제 폐지 논의가 개시되었던 당시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지역 간호사의 급여 삭감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급여 인상 논의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영국 노동 총연맹(Trades Union Congress) 폴 노왁(Paul Nowak)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무례한(obscene) 행동이라고 비판함.
■ PRA는 이번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규제 폐지는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 상향시켜 보상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결정이며, 기존 규제*(FCA Remuneration Code) 등을 활용하면 시장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이 관리가능하다는 입장임.
* 고위직 개인책임제(senior managers regime), 보너스 소급환수(clawback) 제도 등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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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근거로 ① 보너스 상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역할수당*(role-based allowances, RBA)이 지급되었고, ② 보너스 상한제도가 고정급여(fixed salaries) 비중을 인상시켜 금융기관 임직원 책임성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함.
* 보너스 제한 영향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 임금을 보상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연간 실적평가를 기반으로 고정급여에 추가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역할수당은 고정급여로 계산되지만 매년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아 급여 대비 유리함.
2) PRA, “CP15/22 - Remuneration: Ratio between fixed and variable components of total remuneration (‘bonus cap’)”, 2022.12.19.
3) 변동급여 책정 준수사항으로는 ① 변동급여의 최소 40%를 4년간 지급 연기, ② 변동급여의 최소 50%는 회사의 성과를 반영하는 주식 또는 기타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구성, ③ 모든 변동급여는 리스크 조정 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연봉삭감 및 보너스 소급환수(malus and clawback) 제도가 포함, ④ 총급여는 적절한 고정 및 변동급여 비중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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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22호] (2023.11.24.)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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