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차량데이터 관련 이슈와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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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산업은 첨단기술과 전문 서비스의 결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힘입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되면서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차량데이터는 운행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본 연구는 국내 미래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사이버 보안 제도인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제도와 데이터 처리 기술, 데이터 이전 관련 통상 규범을 살펴보았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차량데이터 보안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차량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있다.
3. 데이터 보호와 이전을 위한 표준은 향후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ICT 기술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산업에도 차량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규범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 차량 데이터 정책 수립 시 크게 고려해야 할 요인은 상업적 이익, 개인정보의 보호, 국가안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한 차량데이터 관련 이슈인 ① CSMS 인증체계 등을 통한 사이버 보안과 ② 데이터 활용 범위의 확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논의는 위의 세 가지 요인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상업적 이익의 관점에서 우리 기업은 미래차 구동 및 판매에 필수요소인 원활한 데이터 이용과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위한 표준 수립 및 데이터 협약을 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등 국가 차원에서의 법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미래차 중 특히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수준 높은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국가안보 관점에서는 강력한 현지화 요건에 의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통제되고 관리될 경우,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는 에지컴퓨팅 기술의 통상 환경이 필연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자동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서 국가안보를 위협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수반되는 미래차 필요기술의 수출입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통상 관점에서 우리 기업은 미래차 시장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도입되는 관련 규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미래차 및 차량데이터 관련 글로벌 정책과 규제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국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별국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데이터 관련 통상 이슈는 자동차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은 대다수 산업의 개발, 생산, 판매, 운용 전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서 제기될 것이다. EU가 ‘디지털 연계(digital connectivity) 전략’을 통해 EU에서 수립한 규범과 표준을 국제 통용되도록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범 정립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 개선 및 유사 입장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등이 필요할 것이다.
► 이처럼 기존의 자동차라는 상품으로 조명할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비단 자동차산업에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와 관련된 운송 기술, 데이터 보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국가안보 차원까지 연관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산업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상품을 생산 및 개발하는 자동차산업, 그중에서도 미래차의 차량데이터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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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하는 [월간 KIET 산업경제 8월호] (2023.8.29.) ‘산업경제 분석’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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