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공지능(AI)이 직·간접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각국은 AI 기술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대대적인 AI R&D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등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AI 시장 규모가 큰 미국(USPTO), 중국(CNIPA), 유럽(EPO) 등 3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특허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특허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검색식을 작성하고 특허정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때 시간적 범위는 AI 기술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AI 모델 ‘트랜스포머(Transformer)’가 등장한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시점 기준으로 온전한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23년 7월(출원일 기준)까지로 설정하였다.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인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The Global AI Index)」의 상위 12개국(2024년 기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별·연도별 등록특허의 양적 규모와 AI 기술개발 성과의 집중도, 기술적 역량, 영향력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지표별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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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ㅇ 인공지능(AI)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
- AI 기술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전통적인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형성을 이끌고 있음
* 현재 AI는 제조·의료·금융·환경·모빌리티·농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침투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 및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30년 사이 약 6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Statista, 2024)
* 세계 AI 시장 규모 : 2023년 1,359.4억 달러 → 2030년 8,267.6억 달러(6.08배)
* 국내 AI 시장 규모 : 2023년 24.1억 달러 → 2030년 147.0억 달러(6.10배)

ㅇ 이에 따라 각국은 AI 기술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대대적인 AI R&D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등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연구 목적 및 내용
ㅇ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AI 기술개발 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AI 기술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해 특허정보 분석을 실시함
- 특허정보는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거나, 기술개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 데이터임
ㅇ AI 기술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AI 기술개발 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전망을 도출함
2. 연구 방법
□ 데이터 수집 방법
ㅇ (검색식 작성) 본 연구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특허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검색식을 작성하고 특허정보를 수집함
-WIPO에서는 AI 관련 특허정보 수집시 적용해야 하는 특허분류코드와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조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1)
ㅇ (DB) 데이터 수집에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키워트(keywert)’를 이용함- 데이터 수집 범위
ㅇ (시간적 범위) AI 기술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AI 모델 ‘트랜스포머(Transformer)’가 등장한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시점 기준으로 온전한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23년 7월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 특허정보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야 등재되므로, 연구 수행시점 기준으로 2023년 전체 특허 현황은 온전하게 집계될 수 없음
* 미등재된 특허정보가 존재하므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를 산출하더라도 부정확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원일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를 유효 기간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함
ㅇ (공간적 범위) AI 시장 규모가 큰 미국(USPTO), 중국(CNIPA), 유럽(EPO) 등 3개 특허청2)에 등록된(granted) 특허를 수집하였으며, 패밀리 정보를 활용하여 중복된 특허를 제거한 57,437건을 최종 분석대상 데이터로 확정함 단일 기술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패밀리 번호를 가진 특허정보 중 출원 시점이 가장 앞선 경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중복된 특허를 제거함
ㅇ (내용적 범위) 특허 규모 현황 및 특허지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출원인 및 출원인 국적, 출원일, 발명의 명칭, 특허분류, 패밀리 정보, 청구항 정보, 피인용 정보 등
□ 분석 대상 및 내용
ㅇ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인 Tortoise Media의 「The Global AI Index」 2024년 기준 상위 12개국으로 설정함
* 분석 대상 국가 :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일본, 스위스
ㅇ (분석 내용) 국가별·연도별 등록특허 규모와 특허지표별 측정 결과를 분석함 AI 특허 건수와 점유율을 토대로 국가별 AI 기술의 양적 규모 및 추이를 분석함(출원인 국적 기준)
- 또한 각종 특허지표(<표 3> 참고)를 이용하여 국가별 AI 기술개발 성과 및 기술경쟁력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비교함
Ⅱ. AI 특허 분석 결과
□ AI 특허 규모 현황
ㅇ (전반적 추세) 12개국의 AI 등록특허 규모는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표 4> 참고), 이는 특허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 후 등록까지 약 26개월 소요되므로(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최근 기간(예: 2020년 ~ 현재)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전체 분야로 보더라도, 최근 기간의 등록특허 규모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아래의 전체 분야 등록특허 현황 참고) 따라서 최근 기간에 출원된 등록특허 규모가 이전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새로운 AI 기술의 개발 또는 특허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
ㅇ (국가별 현황) AI 특허 규모는 미국이 2022년과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각각 38.97%, 39.2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 AI 특허의 청구항 규모 현황
ㅇ (의미) 청구항 수는 특허 공보 상에 기재된 ‘발명’의 수를 의미함
- 발명자들이 보호하기를 원하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구항이 특허출원/등록보다 더 나은 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지표라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국가별 특허 제도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청구항 개수 제한 여부, 청구항 개수와 연동되는 추가 비용 기준, 심사의 엄격성, 관습 등에 따라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작성(구성)하는 경우가 존재함
ㅇ (전반적 추세) 앞서 살펴본 등록특허 규모와 마찬가지로, 분석대상인 12개국의 청구항 수는 대체로 2020~2021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5> 참고)
- 등록특허 규모와 유사하게, 이전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AI 기술 발명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ㅇ (국가별 현황) AI 특허의 청구항은 미국이 2022년과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각각 49.14%, 53.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력 지수 현황
ㅇ (의미) 기술력 지수는 기술영향력 지수와 특허규모를 기반으로 국가별 기술적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임
- 기술영향력 지수는 타 특허로부터 인용된 정도의 상대적 수준으로 측정되는 지표로, 특허 포트폴리오의 품질과 신기술에 미치는 평균적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기술영향력 지수는 최근 5년 기간의 등록특허 규모 대비 피인용도로 측정되며, 5년 기간을 고려함으로써 국가별 기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적 비교에 활용가능한 지표임
* 피인용도 : 전체 등록특허의 피인용비 대비 특정 국가 등록특허의 피인용비
* 피인용비 : 등록특허 수 대비 등록특허의 피인용 수 기술력 지수는 이러한 기술영향력 지수에 특허건수를 곱해 구하게 되며,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라는 장점이 있음
ㅇ (기술력 지수) AI 특허 기술력 지수는 미국이 5년(2018년 ~ 2022년) 동안 1위를 유지하며 압도적 우위를 보임(<표 6> 참고)
- 동 기간 동안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함
2018년 ~ 2020년에는 일본과 한국이 각각 3, 4위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함(한국 3위, 일본 4위)([그림 2] 참고)
- 2022년 기준 기술력 지수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순으로 나타남

□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
ㅇ (의미) 피인용 상위 특허 점유율은 국가별 AI 기술개발 성과의 우수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질적 지표임
- 출원일 기준으로 각 연도별 피인용 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AI 특허(이하 피인용 상위 AI 특허)를 식별하고, 국가별로 차지하는 점유율을 계산함
ㅇ (전체 현황) 2017년 ~ 2022년 기간의 피인용 상위 AI 특허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7> 참고) 동 기간에 출원된 AI 등록특허 중 피인용 상위 특허는 미국(66.17%),중국(10.15%), 한국(5.52%), 일본(4.32%), 캐나다(1.95%), 독일(1.78%)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이 중 미국의 점유율을 연도별로 나누어보면, 2017년(72.50%)부터 2022년(50.61%)까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 현황) 2022년 기준으로도 미국이 피인용 상위 AI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유율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11.02%) 중국의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
* 중국의 2022년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은 29.39%로, 2019년 대비 22.03% 증가한 수준임 일본의 2022년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은 4.90%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중국 다음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2.63% 증가) 우리나라의 2022년 피인용 상위 10% AI 특허 점유율은 4.08%로, 전년 대비 0.87% 증가함
- 영국은 2022년 피인용 상위 AI 특허 중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5% 증가하여 세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국가로 확인됨
ㅇ (미국+중국 비중) 피인용 상위 AI 특허에서 미국과 중국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7년 79.09%에서 2019년 73.15%까지 축소되었으나, 2020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 80.00% 기록함([그림 3] 참고) 미국의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은 매년 크게 감소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급격하게 증가해왔음
- 결과적으로, 양 국가가 전체 피인용 상위 AI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시장확보력 지수
ㅇ (의미) 시장확보력 지수는 전체3) 대비 국가별 AI 등록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로 측정되며, 특허보호의 지역적 범위와 양적 영향력(경제적 가치)을 나타내는 지표임
-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며, 패밀리국가 수는 출원한 특허를 통해 발명이 보호되는 국가(특허사무국)의 수를 의미함
- 따라서 평균 패밀리국가 수가 높을수록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유럽은 ‘유럽특허청(EPO)’이 통합적으로 심사·등록을 담당하기 때문에EPO 특허 등록으로 여러 유럽 회원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럽 국가의 특허 패밀리국가 수가 비유럽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치를 해석해야 함
ㅇ (패밀리국가 수)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2년 기준으로 프랑스(4.85국)가 가장 많았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영국(6.33국)이 가장 많았음(<표 8> 참고)
- 프랑스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2년까지 대체로 많은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2년 4.85국에서 2023년 7월 2.29국으로 축소됨(전년 평균의 47.1% 수준으로 축소)
- 이와 반대로, 영국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2년 4.61국에서 2023년 7월 6.33국으로 크게 증가함(평균 약 1.73국 증가)
- 2023년 7월 기준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영국 다음 스위스(4.00국), 일본(3.45국), 한국(3.29국), 인도(3.00국) 순으로 많았음
- 반대로, 2023년 7월 기준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해당 기간 등록특허가 0건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중국(1.57국)으로 확인됨* 중국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ㅇ (시장확보력 지수) AI 특허의 시장확보력 지수는 2022년 기준으로 프랑스(1.79)가 가장 높았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영국(2.74)이 가장 높았음(<표 9> 참고)
- 프랑스의 AI 특허 시장확보력 지수는 2022년 4.85에서 2023년 7월 2.2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영국은 2022년 4.61에서 2023년 6.33으로 크게 증가함
- 2023년 7월 기준 AI 특허 시장확보력 지수는 영국 다음 스위스(1.73), 일본(1.50), 한국(1.42), 인도(1.30) 순으로 높았음
- 2023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은 해당 기간 등록특허가 0건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AI 특허 시장확보력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중국이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로 측정되는 시장확보력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대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에서는 자국 내 시장만을 겨냥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우리나라의 AI 특허 시장확보력 지수는 2017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인 2021년부터 2023년 7월 사이에는 매년 증가함
Ⅲ. 요약 및 결론
1. 요약
ㅇ 본 연구에서는 WIPO의 AI 특허정보 수집 방법론에 따라 2017년 ~ 2023년 7월 사이 출원된 등록특허 데이터를 수집함
- 특허 미공개 기간(18개월)을 고려하여 연구시점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 AI 시장 규모가 큰 3개국(미국, 중국, 유럽)에 출원된 등록특허(granted patent)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데이터 수집을 실시함
ㅇ 대표적인 특허지표들을 기반으로 「The Global AI Index」 상위 12개국(2024년 기준)의 AI 특허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음

2. 주요국 현황 진단 및 향후 전망
□ 미국
ㅇ AI 특허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은 AI 기술 최강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은 AI 특허 및 청구항 점유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적 규모와 AI 기술개발 집중도·활동성·생산성 측면에서 우수함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피인용 상위 AI 특허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술력 지수 또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질적 경쟁력과 글로벌 영향력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 AI 특허의 시장확보력과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일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할 뿐 아니라 주요국 내에서 중간 수준이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ㅇ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그 외 국가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최근 미국의 AI 기술 영향력이 과거 대비 약화된 양상을 보임
- AI 특허 점유율과 상위 피인용 특허 점유율에서 미국은 감소 추세로 나타난반면, 중국은 최근까지 급격하게 증가해왔음([그림 4] 참고) 이 외에도 영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이 지속 추격 중인 것으로 확인됨* 2022년 AI 특허 점유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한국 순; 2022년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 일본, 영국, 인도, 한국 순

ㅇ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은 핵심 AI 기술을 선점하며 높은 기술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對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R&D·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활발한 자본시장을 보유한 자국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해나갈 것이라 예상함
□ 중국
ㅇ 중국은 그간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AI 경쟁력을 고도화해나가고 있음
- 그간 중국의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I 특허 점유율,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 등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크게 증가함
- 또한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와 시장확보력 지수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내수시장 공략 중심의 특허활동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평균 패밀리국가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발명을 다수보다는 소수의 국가에 선별적으로 출원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 물론 최근의 미-중 갈등과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을 크게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자국 내에서의 기술 권리 및 경쟁우위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반영된 추세일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중국의 괄목한 성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이점과 자국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전폭적 지원 정책의 효과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와 「차세대 AI 발전 규획」(2017년 7월) 수립을 기점으로 AI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으며, 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와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 중임
ㅇ 2023년 출범한 중국 시진핑 3기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일 만큼 미래 핵심기술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 자국 AI 기술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지속 축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여기서, 중국의 ‘기술 자립’은 자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대외 의존도 완화의 개념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불가한 높은 경쟁력·영향력을지닌 기술을 다수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백서인, 2023) 이러한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공격적으로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고(예: 천인계획 추진), AI R&D 및 응용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음(예: 「제14차 5개년 규획」 이행)
* 2008년 중국공산당 판공청에서 발표한 「해외고급수준인재유치계획」, 이른바‘천인계획(千人計劃)’은 해외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조금과 근무 및 생활 여건 등을 제공함으로써 2018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인재 2천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며,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동시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간 축적한 역량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토대로 AI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며 미국을 더욱 바짝 추격할 것이라 전망함
□ 유럽
ㅇ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은 대체로 양호한 AI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분석대상 국가(12개) 중에서는 중위권 ~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 AI 특허 점유율에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는 분석대상 국가 중 하위권이며, 질적 지표에서도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함
* 특허 점유율 순위(‘22년) : 독일 5위, 프랑스 10위, 스위스 12위
* 기술력 지수 순위(‘22년) : 독일 6위, 프랑스 10위, 스위스 12위
* 상위 피인용 AI 특허 점유율 순위(‘22년) : 독일 7위, 프랑스·스위스 11위 미국·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과의 AI 기술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음ㅇ 한편, 유럽은 AI 규제 도입에 따른 과제(challenge)와 기회(opportunity)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은 지난 2024년 3월 유럽의회에서 최종 채택되고, 이어서 같은 해 5월 EU 이사회에서도 최종 승인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령이 시행될 예정임(박강민 외, 2024)
* 동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저위험(minimal risk)’부터 ‘허용불가 위험(unacceptable risk)’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AI 제공자(공급자/배포자/수입자/유통자/국내대리인 등)에게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임
* 위험성이 낮은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위험성이 높은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함4)
이러한 EU 「인공지능법」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라는 점에서 AI 혁신이 저해되고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유럽이 규제·윤리 측면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나가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더욱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AI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는 바, 유럽 국가들의 행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영국
ㅇ 영국의 AI 특허는 양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우수한경쟁력을 보유함
- AI 특허 점유율이 2%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양적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 그러나 최근 피인용 상위 특허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주요국 중 5위를 기록함
- 양적 경쟁력과 질적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기술력 지수의 순위 또한 2021년 8위에서 2022년 5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ㅇ 또한 소수의 우수한 AI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가고 있음
- 최근 들어 영국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가 늘어나고, 시장확보력 지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특허를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영국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의 증가는 이전보다 많은 해외 국가의 시장으로 진출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하거나 기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의 지식재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ㅇ 영국은 정부의 막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미국-중국을 위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사료됨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EU 탈퇴) 이후 ‘가볍고(light-touch) 친혁신적인(pro-innovation) AI 규제’를 강조하며, EU와 달리 ‘AI 진흥’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임
*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2020년 12월 31일)된 이후인 2021년 9월 영국 정부는 「국가 AI 전략(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발표를 통해 ‘친혁신’ 및 ‘규제 최소화’ 의지를 천명함
* 2022년 7월에는 이러한 의지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내용을 담은 「AI 규제를 위한 친혁신적 접근 방식 수립(Establishing a pro-innovation approach to regulating AI)」 보고서를 발표함(DCMS, 2022)
- 최근(2025년 1월)에는 공공부문 컴퓨팅 능력 20배 확대, 규제 제한이 완화되는 AI 성장구역 지정 및 데이터센터 설립, 10년 내 약 25조 원 규모(140억 파운드)의 투자 계획 등을 담은 「AI 기회 행동 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 수립하여 과감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예고함(DSIT, 2025)
- 이러한 정책 기조와 투자가 지속 유지된다면,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이 AI 분야에서도 위협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ㅇ 특허지표별로 보면, 일본은 대체로 한국·영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피인용 부문에서는 다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구항의 점유율(3위), 기술력 지수(4위), 피인용 상위 특허 점유율(4위), 시장확보력 지수(3위) 등의 양적·질적 지표에서 모두 3~4위를 기록함
- 그러나 타 특허로부터 인용된 정도의 상대적 수준으로 측정되어 기술영 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피인용도’와 ‘기술영향력 지수’가 분석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함(<표 11> 참고)
* ‘피인용도’와 ‘기술영향력 지수’는 기술력 지수 측정에 활용되었으며(7~8페이지 참고),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은 각각 9위, 10위를 차지함

ㅇ 한편, 최근 일본 정부는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전 예방적 가이드라인을 발표·제시하는 등 AI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나가고 있음(Deloitte, 2024) AI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 중 내국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2023년기준)로, 자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임(Mostrous et al., 2023)
ㅇ 이 같은 정책 전개는 나름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AI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정책 전개의 성과로서 최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계획들을 발표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일본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각각 4조 원, 2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픈AI는 2024년 4월 도쿄에 아시아 최초의 거점을 설립하였음
□ 한국
ㅇ 우리나라는 AI 특허에서 양적 측면에서 우수한 수준이며, 질적 측면에서도 영국·일본과 3~4위권에서 경쟁하며 AI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을 추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양적 지표인 특허 및 특허의 청구항 점유율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4위를 기록함
* 본 연구에서 미국, 중국, 유럽 등 3개 특허청의 등록특허만을 수집하여 분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특히 상기의 3개 특허청 범위에 속하지않은 국가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됨5) 기술적 역량과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술력 지수’ 및 ‘피인용 상위 특허 점유율’ 순위는 3위(각각 2022년, 2017~2022년 전체 기준)로 나타남
ㅇ 경쟁 국가들의 AI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노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또한 더욱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집중이 필요해보임
- 최근(2025년 2월) 우리나라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3종 전략*을 발표함(관계부처 합동, 2025a, 2025b, 2025c)
*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안)」,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등 AI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영역들(예: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 역량,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최고급 인재, 데이터 개방성 등)에 대한 과감한투자 및 신속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표 12>참고),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민-관 협력’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 수립한 국가 전략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국내 AI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3년 7월 기준 3.29국으로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12개국 중 4위)이며(<표 8> 참고),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특허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강한 독점성과 승자독식 구조의 특성이 있는 AI 기술분야에서는자국을 포함한 단일 국가 시장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특허 출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내 AI 기업의 해외 특허활동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공략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의 기술수요(비즈니스)와 대학· 출연연의 우수한 기술을 매칭하여 해외특허 출원부터 초기 글로벌 사업화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연구의 한계점
ㅇ 본 연구처럼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연구는 다양한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 또한 가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예컨대, 정보 미공개 기간이 존재하여 데이터의 시의성이 다소 부족하여, 최근 시점(예: 2024년)의 현황 및 트렌드를 확인하는 데는 제한적임
ㅇ 아울러 특허지표는 거시경제 차원의 현황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특허(기술) 단위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수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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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PO PATENTSCOPE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https://www.wipo.int/tech_trends/en/artificial_intelligence/patentscope.html
2) 2023년 기준 이들 3개 특허청이 처리한 등록특허는 전 세계 등록특허의 2/3(66.8%)를 차지함(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2024.12 업데이트)
3) 여기서 전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체 특허를 의미함
4) 가장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금지되는 AI’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와 직전년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제재금을 부과함. 그 다음으로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실행·유지, 데이터 품질 기준 충족, 기술문서의 최신상태 유지, 자동기록 기능 탑재및 기능수행 이력 추적, 인적 감독 보장, 사이버 보안의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경우 최대 1,500만 유로(약 222억 원)와 직전년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3%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제재금을 부과함
5) 참고로, 유럽특허협약(EPC)은 EU와 별개로 운영됨. 따라서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특허 출원서에 영국을 지정하면 승인된 특허의 권리가 EU를 탈퇴한 영국에서도 효력을 가짐. 단지, 영국 내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영국 내에서만 특허 보호를 희망할 경우 비용과 시간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영국 특허청(UKIPO)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있음
<참고문헌>
1. 국내·외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5a),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안)」, 2025.02.20.
§ 관계부처 합동(2025b),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2025.02.20.
§ 관계부처 합동(2025c),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2025.02.20.
§ 박강민·장진철·안성원(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S-17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백서인(2023), “시진핑 3기 과학기술 자립자강 전략의 내용과 함의”, 「중국사회과학논총」, 제5권, 제2호, 30-55.
§ 서진이·김완종·권오진·노경란·정의섭(2006), 「특허분석의 전략적 파트너—알기쉬운 특허지표 활용가이드」,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이정아(2024), 「주요국 인공지능(AI) R&D 전략과 추진 현황: AI에 국운을 건 미·중· 영·EU·캐나다·싱가포르 등의 AI R&D 전략 분석」, The AI Report 2024-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22), “Establishing a pro-innovation approach to regulating AI”, Policy Paper(CP 728), 18 July, Retrieved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stablishing-a-pro-innovation-approach-to-regulating-ai/establishing-a-pro-innovation-approach-to-regulating-ai-policy-statement
§ Deloitte (2024),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국면, AI 규제와 기업 리스크 관리 전략」, Deloitte Insight.
§ DSIT(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2025),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Independent Report(CP1241), Retrieved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opportunities-action-plan/ai-opportunities-action-plan
§ Mostrous, A., White, J., and Cesareo, S. (2023),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June28,RetrievedURL: legacy.tortoisemedia.com/2023/06/28/the-global-artificial-intelligence-index
§ Statista(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depth market analysis”, Retrieved URL:
https://www.statista.com/study/50485/in-depth-report-artificial-intelligence
2. 웹사이트
§특허청(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90&pgmSeq=31&pgmId=PGM0000014&sysCd=31&urlDo=/cFaqAEList.do
§ WIPO PATENTSCOPE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https://www.wipo.int/tech_trends/en/artificial_intelligence/patentscope.html
§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https://www3.wipo.int/ipstats/key-search/indicator
<ifsPOST>
※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한 [이슈 리포트 IS-199](2025.4.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요약> 인공지능(AI)이 직·간접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각국은 AI 기술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대대적인 AI R&D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등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AI 시장 규모가 큰 미국(USPTO), 중국(CNIPA), 유럽(EPO) 등 3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특허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특허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검색식을 작성하고 특허정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때 시간적 범위는 AI 기술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AI 모델 ‘트랜스포머(Transformer)’가 등장한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시점 기준으로 온전한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23년 7월(출원일 기준)까지로 설정하였다.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인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The Global AI Index)」의 상위 12개국(2024년 기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별·연도별 등록특허의 양적 규모와 AI 기술개발 성과의 집중도, 기술적 역량, 영향력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지표별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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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ㅇ 인공지능(AI)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
- AI 기술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전통적인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형성을 이끌고 있음
* 현재 AI는 제조·의료·금융·환경·모빌리티·농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침투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 및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30년 사이 약 6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Statista, 2024)
* 세계 AI 시장 규모 : 2023년 1,359.4억 달러 → 2030년 8,267.6억 달러(6.08배)
* 국내 AI 시장 규모 : 2023년 24.1억 달러 → 2030년 147.0억 달러(6.10배)

ㅇ 이에 따라 각국은 AI 기술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대대적인 AI R&D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등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연구 목적 및 내용
ㅇ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AI 기술개발 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AI 기술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해 특허정보 분석을 실시함
- 특허정보는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거나, 기술개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 데이터임
ㅇ AI 기술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AI 기술개발 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전망을 도출함
2. 연구 방법
□ 데이터 수집 방법
ㅇ (검색식 작성) 본 연구에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특허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검색식을 작성하고 특허정보를 수집함
-WIPO에서는 AI 관련 특허정보 수집시 적용해야 하는 특허분류코드와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조합하여 검색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1)
ㅇ (DB) 데이터 수집에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키워트(keywert)’를 이용함- 데이터 수집 범위
ㅇ (시간적 범위) AI 기술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AI 모델 ‘트랜스포머(Transformer)’가 등장한 2017년을 기점으로 하여, 연구시점 기준으로 온전한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23년 7월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 특허정보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야 등재되므로, 연구 수행시점 기준으로 2023년 전체 특허 현황은 온전하게 집계될 수 없음
* 미등재된 특허정보가 존재하므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를 산출하더라도 부정확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원일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를 유효 기간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함
ㅇ (공간적 범위) AI 시장 규모가 큰 미국(USPTO), 중국(CNIPA), 유럽(EPO) 등 3개 특허청2)에 등록된(granted) 특허를 수집하였으며, 패밀리 정보를 활용하여 중복된 특허를 제거한 57,437건을 최종 분석대상 데이터로 확정함 단일 기술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패밀리 번호를 가진 특허정보 중 출원 시점이 가장 앞선 경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중복된 특허를 제거함
ㅇ (내용적 범위) 특허 규모 현황 및 특허지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출원인 및 출원인 국적, 출원일, 발명의 명칭, 특허분류, 패밀리 정보, 청구항 정보, 피인용 정보 등
□ 분석 대상 및 내용
ㅇ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인 Tortoise Media의 「The Global AI Index」 2024년 기준 상위 12개국으로 설정함
* 분석 대상 국가 :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일본, 스위스
ㅇ (분석 내용) 국가별·연도별 등록특허 규모와 특허지표별 측정 결과를 분석함 AI 특허 건수와 점유율을 토대로 국가별 AI 기술의 양적 규모 및 추이를 분석함(출원인 국적 기준)
- 또한 각종 특허지표(<표 3> 참고)를 이용하여 국가별 AI 기술개발 성과 및 기술경쟁력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비교함
Ⅱ. AI 특허 분석 결과
□ AI 특허 규모 현황
ㅇ (전반적 추세) 12개국의 AI 등록특허 규모는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표 4> 참고), 이는 특허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 후 등록까지 약 26개월 소요되므로(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최근 기간(예: 2020년 ~ 현재)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전체 분야로 보더라도, 최근 기간의 등록특허 규모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아래의 전체 분야 등록특허 현황 참고) 따라서 최근 기간에 출원된 등록특허 규모가 이전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새로운 AI 기술의 개발 또는 특허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
ㅇ (국가별 현황) AI 특허 규모는 미국이 2022년과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각각 38.97%, 39.2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 AI 특허의 청구항 규모 현황
ㅇ (의미) 청구항 수는 특허 공보 상에 기재된 ‘발명’의 수를 의미함
- 발명자들이 보호하기를 원하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구항이 특허출원/등록보다 더 나은 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지표라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국가별 특허 제도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청구항 개수 제한 여부, 청구항 개수와 연동되는 추가 비용 기준, 심사의 엄격성, 관습 등에 따라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작성(구성)하는 경우가 존재함
ㅇ (전반적 추세) 앞서 살펴본 등록특허 규모와 마찬가지로, 분석대상인 12개국의 청구항 수는 대체로 2020~2021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5> 참고)
- 등록특허 규모와 유사하게, 이전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AI 기술 발명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ㅇ (국가별 현황) AI 특허의 청구항은 미국이 2022년과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각각 49.14%, 53.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력 지수 현황
ㅇ (의미) 기술력 지수는 기술영향력 지수와 특허규모를 기반으로 국가별 기술적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임
- 기술영향력 지수는 타 특허로부터 인용된 정도의 상대적 수준으로 측정되는 지표로, 특허 포트폴리오의 품질과 신기술에 미치는 평균적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기술영향력 지수는 최근 5년 기간의 등록특허 규모 대비 피인용도로 측정되며, 5년 기간을 고려함으로써 국가별 기술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적 비교에 활용가능한 지표임
* 피인용도 : 전체 등록특허의 피인용비 대비 특정 국가 등록특허의 피인용비
* 피인용비 : 등록특허 수 대비 등록특허의 피인용 수 기술력 지수는 이러한 기술영향력 지수에 특허건수를 곱해 구하게 되며,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라는 장점이 있음
ㅇ (기술력 지수) AI 특허 기술력 지수는 미국이 5년(2018년 ~ 2022년) 동안 1위를 유지하며 압도적 우위를 보임(<표 6> 참고)
- 동 기간 동안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함
2018년 ~ 2020년에는 일본과 한국이 각각 3, 4위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함(한국 3위, 일본 4위)([그림 2] 참고)
- 2022년 기준 기술력 지수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순으로 나타남

□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
ㅇ (의미) 피인용 상위 특허 점유율은 국가별 AI 기술개발 성과의 우수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질적 지표임
- 출원일 기준으로 각 연도별 피인용 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AI 특허(이하 피인용 상위 AI 특허)를 식별하고, 국가별로 차지하는 점유율을 계산함
ㅇ (전체 현황) 2017년 ~ 2022년 기간의 피인용 상위 AI 특허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7> 참고) 동 기간에 출원된 AI 등록특허 중 피인용 상위 특허는 미국(66.17%),중국(10.15%), 한국(5.52%), 일본(4.32%), 캐나다(1.95%), 독일(1.78%)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이 중 미국의 점유율을 연도별로 나누어보면, 2017년(72.50%)부터 2022년(50.61%)까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 현황) 2022년 기준으로도 미국이 피인용 상위 AI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유율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11.02%) 중국의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
* 중국의 2022년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은 29.39%로, 2019년 대비 22.03% 증가한 수준임 일본의 2022년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은 4.90%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중국 다음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2.63% 증가) 우리나라의 2022년 피인용 상위 10% AI 특허 점유율은 4.08%로, 전년 대비 0.87% 증가함
- 영국은 2022년 피인용 상위 AI 특허 중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5% 증가하여 세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국가로 확인됨
ㅇ (미국+중국 비중) 피인용 상위 AI 특허에서 미국과 중국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7년 79.09%에서 2019년 73.15%까지 축소되었으나, 2020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 80.00% 기록함([그림 3] 참고) 미국의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은 매년 크게 감소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급격하게 증가해왔음
- 결과적으로, 양 국가가 전체 피인용 상위 AI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시장확보력 지수
ㅇ (의미) 시장확보력 지수는 전체3) 대비 국가별 AI 등록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로 측정되며, 특허보호의 지역적 범위와 양적 영향력(경제적 가치)을 나타내는 지표임
-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며, 패밀리국가 수는 출원한 특허를 통해 발명이 보호되는 국가(특허사무국)의 수를 의미함
- 따라서 평균 패밀리국가 수가 높을수록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유럽은 ‘유럽특허청(EPO)’이 통합적으로 심사·등록을 담당하기 때문에EPO 특허 등록으로 여러 유럽 회원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럽 국가의 특허 패밀리국가 수가 비유럽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치를 해석해야 함
ㅇ (패밀리국가 수)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2년 기준으로 프랑스(4.85국)가 가장 많았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영국(6.33국)이 가장 많았음(<표 8> 참고)
- 프랑스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2년까지 대체로 많은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들어서면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2년 4.85국에서 2023년 7월 2.29국으로 축소됨(전년 평균의 47.1% 수준으로 축소)
- 이와 반대로, 영국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2년 4.61국에서 2023년 7월 6.33국으로 크게 증가함(평균 약 1.73국 증가)
- 2023년 7월 기준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영국 다음 스위스(4.00국), 일본(3.45국), 한국(3.29국), 인도(3.00국) 순으로 많았음
- 반대로, 2023년 7월 기준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해당 기간 등록특허가 0건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중국(1.57국)으로 확인됨* 중국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AI 특허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ㅇ (시장확보력 지수) AI 특허의 시장확보력 지수는 2022년 기준으로 프랑스(1.79)가 가장 높았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영국(2.74)이 가장 높았음(<표 9> 참고)
- 프랑스의 AI 특허 시장확보력 지수는 2022년 4.85에서 2023년 7월 2.2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영국은 2022년 4.61에서 2023년 6.33으로 크게 증가함
- 2023년 7월 기준 AI 특허 시장확보력 지수는 영국 다음 스위스(1.73), 일본(1.50), 한국(1.42), 인도(1.30) 순으로 높았음
- 2023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은 해당 기간 등록특허가 0건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AI 특허 시장확보력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중국이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로 측정되는 시장확보력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대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에서는 자국 내 시장만을 겨냥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우리나라의 AI 특허 시장확보력 지수는 2017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인 2021년부터 2023년 7월 사이에는 매년 증가함
Ⅲ. 요약 및 결론
1. 요약
ㅇ 본 연구에서는 WIPO의 AI 특허정보 수집 방법론에 따라 2017년 ~ 2023년 7월 사이 출원된 등록특허 데이터를 수집함
- 특허 미공개 기간(18개월)을 고려하여 연구시점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 AI 시장 규모가 큰 3개국(미국, 중국, 유럽)에 출원된 등록특허(granted patent)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데이터 수집을 실시함
ㅇ 대표적인 특허지표들을 기반으로 「The Global AI Index」 상위 12개국(2024년 기준)의 AI 특허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음

2. 주요국 현황 진단 및 향후 전망
□ 미국
ㅇ AI 특허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은 AI 기술 최강국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은 AI 특허 및 청구항 점유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적 규모와 AI 기술개발 집중도·활동성·생산성 측면에서 우수함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피인용 상위 AI 특허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술력 지수 또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질적 경쟁력과 글로벌 영향력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 AI 특허의 시장확보력과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일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할 뿐 아니라 주요국 내에서 중간 수준이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ㅇ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그 외 국가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최근 미국의 AI 기술 영향력이 과거 대비 약화된 양상을 보임
- AI 특허 점유율과 상위 피인용 특허 점유율에서 미국은 감소 추세로 나타난반면, 중국은 최근까지 급격하게 증가해왔음([그림 4] 참고) 이 외에도 영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이 지속 추격 중인 것으로 확인됨* 2022년 AI 특허 점유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한국 순; 2022년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 일본, 영국, 인도, 한국 순

ㅇ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은 핵심 AI 기술을 선점하며 높은 기술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對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R&D·인프라 투자를 지속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활발한 자본시장을 보유한 자국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해나갈 것이라 예상함
□ 중국
ㅇ 중국은 그간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왔으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AI 경쟁력을 고도화해나가고 있음
- 그간 중국의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I 특허 점유율, 피인용 상위 AI 특허 점유율 등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크게 증가함
- 또한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와 시장확보력 지수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내수시장 공략 중심의 특허활동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평균 패밀리국가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발명을 다수보다는 소수의 국가에 선별적으로 출원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 물론 최근의 미-중 갈등과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을 크게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자국 내에서의 기술 권리 및 경쟁우위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반영된 추세일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중국의 괄목한 성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이점과 자국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전폭적 지원 정책의 효과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와 「차세대 AI 발전 규획」(2017년 7월) 수립을 기점으로 AI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으며, 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와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 중임
ㅇ 2023년 출범한 중국 시진핑 3기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과학기술 자립자강’일 만큼 미래 핵심기술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 자국 AI 기술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지속 축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여기서, 중국의 ‘기술 자립’은 자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대외 의존도 완화의 개념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불가한 높은 경쟁력·영향력을지닌 기술을 다수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백서인, 2023) 이러한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공격적으로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고(예: 천인계획 추진), AI R&D 및 응용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음(예: 「제14차 5개년 규획」 이행)
* 2008년 중국공산당 판공청에서 발표한 「해외고급수준인재유치계획」, 이른바‘천인계획(千人計劃)’은 해외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조금과 근무 및 생활 여건 등을 제공함으로써 2018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인재 2천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며,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동시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간 축적한 역량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토대로 AI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며 미국을 더욱 바짝 추격할 것이라 전망함
□ 유럽
ㅇ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은 대체로 양호한 AI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분석대상 국가(12개) 중에서는 중위권 ~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 AI 특허 점유율에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는 분석대상 국가 중 하위권이며, 질적 지표에서도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함
* 특허 점유율 순위(‘22년) : 독일 5위, 프랑스 10위, 스위스 12위
* 기술력 지수 순위(‘22년) : 독일 6위, 프랑스 10위, 스위스 12위
* 상위 피인용 AI 특허 점유율 순위(‘22년) : 독일 7위, 프랑스·스위스 11위 미국·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과의 AI 기술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음ㅇ 한편, 유럽은 AI 규제 도입에 따른 과제(challenge)와 기회(opportunity)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은 지난 2024년 3월 유럽의회에서 최종 채택되고, 이어서 같은 해 5월 EU 이사회에서도 최종 승인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령이 시행될 예정임(박강민 외, 2024)
* 동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저위험(minimal risk)’부터 ‘허용불가 위험(unacceptable risk)’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AI 제공자(공급자/배포자/수입자/유통자/국내대리인 등)에게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임
* 위험성이 낮은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위험성이 높은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함4)
이러한 EU 「인공지능법」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라는 점에서 AI 혁신이 저해되고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유럽이 규제·윤리 측면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나가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더욱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AI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는 바, 유럽 국가들의 행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영국
ㅇ 영국의 AI 특허는 양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우수한경쟁력을 보유함
- AI 특허 점유율이 2%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양적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 그러나 최근 피인용 상위 특허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주요국 중 5위를 기록함
- 양적 경쟁력과 질적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기술력 지수의 순위 또한 2021년 8위에서 2022년 5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ㅇ 또한 소수의 우수한 AI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가고 있음
- 최근 들어 영국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가 늘어나고, 시장확보력 지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특허를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영국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의 증가는 이전보다 많은 해외 국가의 시장으로 진출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하거나 기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의 지식재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ㅇ 영국은 정부의 막대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미국-중국을 위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사료됨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EU 탈퇴) 이후 ‘가볍고(light-touch) 친혁신적인(pro-innovation) AI 규제’를 강조하며, EU와 달리 ‘AI 진흥’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임
*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2020년 12월 31일)된 이후인 2021년 9월 영국 정부는 「국가 AI 전략(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발표를 통해 ‘친혁신’ 및 ‘규제 최소화’ 의지를 천명함
* 2022년 7월에는 이러한 의지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내용을 담은 「AI 규제를 위한 친혁신적 접근 방식 수립(Establishing a pro-innovation approach to regulating AI)」 보고서를 발표함(DCMS, 2022)
- 최근(2025년 1월)에는 공공부문 컴퓨팅 능력 20배 확대, 규제 제한이 완화되는 AI 성장구역 지정 및 데이터센터 설립, 10년 내 약 25조 원 규모(140억 파운드)의 투자 계획 등을 담은 「AI 기회 행동 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 수립하여 과감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예고함(DSIT, 2025)
- 이러한 정책 기조와 투자가 지속 유지된다면,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이 AI 분야에서도 위협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ㅇ 특허지표별로 보면, 일본은 대체로 한국·영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미국과 중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피인용 부문에서는 다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구항의 점유율(3위), 기술력 지수(4위), 피인용 상위 특허 점유율(4위), 시장확보력 지수(3위) 등의 양적·질적 지표에서 모두 3~4위를 기록함
- 그러나 타 특허로부터 인용된 정도의 상대적 수준으로 측정되어 기술영 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피인용도’와 ‘기술영향력 지수’가 분석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함(<표 11> 참고)
* ‘피인용도’와 ‘기술영향력 지수’는 기술력 지수 측정에 활용되었으며(7~8페이지 참고),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은 각각 9위, 10위를 차지함

ㅇ 한편, 최근 일본 정부는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전 예방적 가이드라인을 발표·제시하는 등 AI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나가고 있음(Deloitte, 2024) AI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 중 내국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2023년기준)로, 자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임(Mostrous et al., 2023)
ㅇ 이 같은 정책 전개는 나름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AI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정책 전개의 성과로서 최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계획들을 발표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일본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각각 4조 원, 2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픈AI는 2024년 4월 도쿄에 아시아 최초의 거점을 설립하였음
□ 한국
ㅇ 우리나라는 AI 특허에서 양적 측면에서 우수한 수준이며, 질적 측면에서도 영국·일본과 3~4위권에서 경쟁하며 AI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을 추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양적 지표인 특허 및 특허의 청구항 점유율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4위를 기록함
* 본 연구에서 미국, 중국, 유럽 등 3개 특허청의 등록특허만을 수집하여 분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특히 상기의 3개 특허청 범위에 속하지않은 국가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됨5) 기술적 역량과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술력 지수’ 및 ‘피인용 상위 특허 점유율’ 순위는 3위(각각 2022년, 2017~2022년 전체 기준)로 나타남
ㅇ 경쟁 국가들의 AI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노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또한 더욱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집중이 필요해보임
- 최근(2025년 2월) 우리나라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3종 전략*을 발표함(관계부처 합동, 2025a, 2025b, 2025c)
*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안)」,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등 AI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영역들(예: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 역량,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최고급 인재, 데이터 개방성 등)에 대한 과감한투자 및 신속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표 12>참고),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민-관 협력’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 수립한 국가 전략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국내 AI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AI 특허의 평균 패밀리국가 수는 2023년 7월 기준 3.29국으로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12개국 중 4위)이며(<표 8> 참고),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특허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강한 독점성과 승자독식 구조의 특성이 있는 AI 기술분야에서는자국을 포함한 단일 국가 시장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특허 출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내 AI 기업의 해외 특허활동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공략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의 기술수요(비즈니스)와 대학· 출연연의 우수한 기술을 매칭하여 해외특허 출원부터 초기 글로벌 사업화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연구의 한계점
ㅇ 본 연구처럼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연구는 다양한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 또한 가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예컨대, 정보 미공개 기간이 존재하여 데이터의 시의성이 다소 부족하여, 최근 시점(예: 2024년)의 현황 및 트렌드를 확인하는 데는 제한적임
ㅇ 아울러 특허지표는 거시경제 차원의 현황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특허(기술) 단위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수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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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PO PATENTSCOPE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https://www.wipo.int/tech_trends/en/artificial_intelligence/patentscope.html
2) 2023년 기준 이들 3개 특허청이 처리한 등록특허는 전 세계 등록특허의 2/3(66.8%)를 차지함(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2024.12 업데이트)
3) 여기서 전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체 특허를 의미함
4) 가장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금지되는 AI’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와 직전년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제재금을 부과함. 그 다음으로 높은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실행·유지, 데이터 품질 기준 충족, 기술문서의 최신상태 유지, 자동기록 기능 탑재및 기능수행 이력 추적, 인적 감독 보장, 사이버 보안의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경우 최대 1,500만 유로(약 222억 원)와 직전년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3%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제재금을 부과함
5) 참고로, 유럽특허협약(EPC)은 EU와 별개로 운영됨. 따라서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특허 출원서에 영국을 지정하면 승인된 특허의 권리가 EU를 탈퇴한 영국에서도 효력을 가짐. 단지, 영국 내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영국 내에서만 특허 보호를 희망할 경우 비용과 시간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영국 특허청(UKIPO)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있음
<참고문헌>
1. 국내·외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5a),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안)」, 2025.02.20.
§ 관계부처 합동(2025b),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2025.02.20.
§ 관계부처 합동(2025c),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2025.02.20.
§ 박강민·장진철·안성원(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S-17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백서인(2023), “시진핑 3기 과학기술 자립자강 전략의 내용과 함의”, 「중국사회과학논총」, 제5권, 제2호, 30-55.
§ 서진이·김완종·권오진·노경란·정의섭(2006), 「특허분석의 전략적 파트너—알기쉬운 특허지표 활용가이드」,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이정아(2024), 「주요국 인공지능(AI) R&D 전략과 추진 현황: AI에 국운을 건 미·중· 영·EU·캐나다·싱가포르 등의 AI R&D 전략 분석」, The AI Report 2024-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22), “Establishing a pro-innovation approach to regulating AI”, Policy Paper(CP 728), 18 July, Retrieved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stablishing-a-pro-innovation-approach-to-regulating-ai/establishing-a-pro-innovation-approach-to-regulating-ai-policy-statement
§ Deloitte (2024),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국면, AI 규제와 기업 리스크 관리 전략」, Deloitte Insight.
§ DSIT(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2025),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Independent Report(CP1241), Retrieved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opportunities-action-plan/ai-opportunities-action-plan
§ Mostrous, A., White, J., and Cesareo, S. (2023),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June28,RetrievedURL: legacy.tortoisemedia.com/2023/06/28/the-global-artificial-intelligence-index
§ Statista(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depth market analysis”, Retrieved URL:
https://www.statista.com/study/50485/in-depth-report-artificial-intelligence
2. 웹사이트
§특허청(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90&pgmSeq=31&pgmId=PGM0000014&sysCd=31&urlDo=/cFaqAEList.do
§ WIPO PATENTSCOPE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https://www.wipo.int/tech_trends/en/artificial_intelligence/patentscope.html
§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https://www3.wipo.int/ipstats/key-search/indicator
<ifsPOST>
※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한 [이슈 리포트 IS-199](2025.4.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