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주요내용>
➊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➋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의 개선사항을 모색
➌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➍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정책방향>
➊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 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
➋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사항에 폭 8m 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➌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➍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함으로써 한강수계 수질보전 등 제도 도입 취지 달성에 이바지
* 저자
<ifsPOST>
※ 이 자료는 국토연구원(KRIHS)이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No. 999](2025. 2. 3.)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2월06일 12시00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06일 09시59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