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IN 주제4,끝> 금융정책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 제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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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및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정실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통해 소비자후생 개선
1.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등 금융환경 변화
가. 현황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대로 낮아지는 등 우리 경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7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7%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이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하락하였음. 특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로 최근 들어 성장률 2% 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분배 악화에 의한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낮아져 경제의 성장능력이 하락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 : (2006~2010) 3.7%, (2011~ 2015) 3.4%
또한 우리나라 국고채 3년 물 금리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2019년에는 1.5%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이 기간 중 2004년 4.1%를 기록한 이후 2008년 5.3%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2010년에 3%대, 2013년에 2%대로 들어섰으며 2015년에 1%대에 진입한 이후 2018년 2.1%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 1.5%로 하락하여 1%대 금리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54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8년 말 현재 0.98명을 기록하고 있는 등 저출산 추세도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은 1997년 1.54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1.09명을 기록하였음. 이후 다소 상승하여 1.2명 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부터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짐.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임.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저출산이 지속되는데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6.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말 14.9%를 기록하고 있음.
나. 영향 및 향후 과제
저성장․저금리․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금융수요가 감소하고 금융회사 수익성도 악화되어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됨. 실물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저출산이 이어지면 금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국내 영업 비중이 높아 국내 금융수요 감소는 금융회사의 수익 하락으로 연결됨.
또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금융회사가 마진을 높이기 어려워 수익성이 좋아지기 어려움.
특히 이자이익 위주 수익구조를 가진 국내은행들은 저성장 추세로 대출수요가 줄어드는데다 저금리 추세도 이어져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됨.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수익확보를 하려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진출 확대, 디지털금융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함.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성장․저금리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일본 은행들은 거시경제 여건이 더 좋은 해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내 금융환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추진
디지털금융의 확산추세에 맞추어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및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 혁신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규제개선 등이 필요
한편 저성장이 지속되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회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지속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 당국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및 금융정책 당국의 금융안정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최근 불거진 DLS․DLF 사태 등이 저 수익 환경에서 금융회사들이 위험투자를 확대하는 행위의 예라고 할 수 있음.
2. 혁신금융 추진
가. 현황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혁신기술 위주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을 이끄는 혁신성장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생산의 지능화를 통해 자본과 노동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성장원천을 제공함.
미국은 2015년 ‘미국혁신전략’을, 독일은 2010년 ‘하이테크 2020전략’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 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성장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금융지원은 정보불투명성 및 리스크 등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3월 정부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혁신기업들에게 원활하게 금융지원을 해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음.
-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 기업의 과거 실적과 부동산 담보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업여신 심사를 미래성장성 위주로 바꾸는 등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을 추진
* 기업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한꺼번에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추진
*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마련하며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도 구축
-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추진
*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혁신기업들이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이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 추진
나. 향후 과제
혁신금융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동산담보 및 신용평가 관련 인프라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함. 관련 제도개선 뿐 아니라 금융지원을 담당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동산담보 대출 및 미래 수익성 기반 신용평가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음. 금융기관들도 이미 시장의 중심이 혁신기업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함.
과거와는 다른 기반 하에서의 자금중개이므로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함. 현재 동산담보 대출이나 미래 수익성 기반 신용평가 등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금융지원을 늘릴 경우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함. 금융회사들은 벤처캐피탈 회사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두고 이들의 투자 시 얻게 되는 정보를 혁신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오픈뱅킹 전면 실시
가. 현황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금융결제는 많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등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결제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프라 혁신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기업 중심의 간편 결제 등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폐쇄적 금융결제시스템과 경직적 규제체계 등으로 금융혁신에 한계가 있어 금융결제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의 목표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출현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개선하는 것임.
이에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도입을 통해 금융결제망의 개방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음 (2019.2.25.).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이용기관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안체계 등 시스템 운영도 대폭 개선
* 참여대상 확대 : (이용기관) 모든 핀테크 사업자 + 은행, (제공기관) 일반은행(16개) → 인터넷전문은행(2개) 추가
* 이용료 조정 : 현행 대비 1/10 수준으로 조정
△오픈뱅킹 시범실시 (2019.10.30. ~ 12.17)
2019.10.30 10개 은행이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전면시행 전 고객인지도 제고 및 준비사항 점검·보완
제공기관(참가은행)으로서의 역할은 18개 모든 은행이 실시
약 50일(2019.10.30.~12.17일)간 315만 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하여 773만 계좌를 등록, 8,392만 건(API)을 이용
△오픈뱅킹 전면 시행 (2019.12.18.)
2019.12.18일 9시부터 총 47개 이용기관이 서비스 제공
신청 기관 177개 중 준비를 마친 은행 16개, 핀테크 기업 31개 등 47개 이용기관이 우선 참여
나. 향후 과제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융결제 및 감독 당국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핀테크 업체들의 적격성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오픈뱅킹 시행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에 기존 사용자 이외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므로 시스템 안정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고객의 금융정보를 다루게 되는 금융회사 이외의 핀테크 업체들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책당국은 오픈뱅킹 도입의 목적인 금융산업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자의 신뢰도 제고 등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오픈뱅킹이 활성화되어야 금융산업 경쟁촉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 등 참여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을 경우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향후 빅테크 (Big Tech) 기업들의 오픈뱅킹 참여 시 시장변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임. 현재 오픈뱅킹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금융회사들 이외에 핀테크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시장이나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향후 고객에 대한 각종 비금융정보들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시장구조,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보호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
4. 신용정보법 개정
가. 현황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의 출현 기반도 마련되었음.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되었음.
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됨.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도 마련됨.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과 시행을 의무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됨.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음.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수행도 가능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 가능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됨.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됨.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됨.
나. 향후 과제
‘신용정보법’ 개정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금융산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등 금융혁신 제고가 예상됨. 데이터 분야(MyData)와 결제분야(Open Banking)가 결합되어 혁신되는 경우 금융권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될 것임.
이번에 데이터 경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EU 적정성 평가제도 통과가 가능하여 EU진출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되므로 이에 미리 대비해야함. 고객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에서 고객관련 금융데이터 베이스를 다량으로 축적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지게 됨.
그러나 이는 동시에 기존 금융회사들에 위협요인도 되는데 고객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에도 비용이 들어가며 정보유출 등 사고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임.
또한 오픈뱅킹으로 고객관련 데이터가 공개되어 금융회사들은 핀테크업체들과도 경쟁해야 하므로 더 심화된 경쟁환경에 놓이게 되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음.
고객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매금융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조직개편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함.
금융회사들은 금융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러한 고객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가 실제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개편하는 등 조직개편도 필요함.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고객관련 빅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지면 고객의 자산관리 니즈(needs)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분석 기능이 금융회사의 핵심역량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정형화된 업무를 통해 수익을 내면서 고객 분석에 대한 투자가 미진했는데 향후 데이터 주도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
금융회사들은 소매금융 업무에서 금융 뿐 아니라 통신․유통 등 다양한 업권의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 등이 필요함.
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가. 현황
최근 저성장․저금리 고착화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금융환경이 지속되자 금융회사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위험감수를 늘리면서 각종 소비자보호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DLS․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현재「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 중이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
*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재분류 및 체계화하여 규제 사각지대 방지
* 상품 비교공시, 종합적 자문서비스,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 판매행위 규제 강화
* 판매제한 명령권 :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 시 해당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도 도입
* 징벌적 과징금 : 판매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회사 등에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사전 예방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 개선
나. 향후 과제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제정 시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 권리 도입,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실효적 피해구제 등을 추진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징벌적 과징금 신설,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 제재를 강화
최근 DLS․DLF 사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 점검 강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제정될 것에 대비하여 금융회사들도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할 경우 과거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경영전략 자체를 수정하는 등 대비 필요.
대출·금융상품 판매 등에서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 등 필요
금융상품 설계, 마케팅, 판매 등에서 과거의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쇄신할 필요
특히 최근 DLS · DLF 사태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여타 수익원 확보 등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소비자 신뢰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수익증대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 마련 필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를 비용증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증대의 계기로 삼는 전략 마련 필요
6. 가계부채 리스크 축소
가. 현황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가계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 3/4분기 현재 1,573조원을 기록하고 있음.
가계신용 증가율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둔화되고 있음.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19년 3/4분기 말 전년동기대비 3.9% 증가에 그침. 금융업권별로 보면 2019년 3/4분기 기준 은행은 전년동기대비 7.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1.1% 감소하며 크게 하락하였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9년 3/4분기 말 160.3%(추정치)로 전년동기(157.4%)대비 2.9%p 상승.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도 2019년 3/4분기말 47.4%로 전년동기(46.8%)보다 0.6%p 상승. 이처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면 가계가 채무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되어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됨.
또한 가계대출의 경우 최근 주로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연체율은 괜찮은 편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향후 과제
가계부채의 급격한 원리금상환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소득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환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신규대출 중심으로 상환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일시상환 방식 대출 비중이 높으므로 분할상환방식을 더 늘려 리스크를 줄여갈 필요
가계부채 부실화가 야기하는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 개선 및 채무부담 완화에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
저성장 국면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다 향후 경기 개선으로 금리상승이 시작되면 취약계층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향후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저성장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가계의 전반적인 상환능력이 저하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외부요인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이나 금리상승이 일어날 경우 금융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위기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 디레버리징을 추진하면서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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