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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N 주제3> 2020년 금융투자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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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4월1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4월11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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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 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의 順으로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이항덕 삼성증권 IB지원팀장

 

금융투자업권 오픈뱅킹 참여 연내 허용하고, 절차 간소화 등 추진해야

증권사 신탁에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 편입 허용 통해 모험자본 육성


I. 금융투자업의 주요 현안


1. 증권업 경쟁력 강화

 

증권사는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로, IPO, 유상증자, 회사채 등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직접 금융을 담당 하고 있는 반면, 일반은행은 가계 예금을 받아 그것을 기업에 대출해 주는  간접 금융의 역할을 담당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18년 176조로 GDP의 9.3%에 불과하고, ‘08년 9.9% 대비로는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한 상황임, 반면 간접금융은 ’08년 40%에서 ‘18년 44%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더라도 ’17, ‘18년을 제외하고는 주로 간접금융이 기업의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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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은행권에 편중된 업권간 규제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증권사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들은 자금 수요를 은행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모험 자본 공급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정책 지원에도 한계

 

2. 모험자본 공급 강화

 

글로벌 주요국들은 노동·자본을 통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   산성 제고를 위해서 모험자본의 증대가 필요 

모험자본은 혁신과 생산성의 연계성을 높이는 매개체인 혁신기업에 투입되는 자본임, 또한 창업 → 성장 → 성숙 →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투하되는 자본으로 보기도 함

 

현재 정책금융 등 정부 주도로 기업들의 초기 자금 수요는 일부 충족시키고 있으나, 투자자, 증권사, 중소 기업 관련 제도는 미비하여 민간의 모험자본 투입은 미미한 상황

2018년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R&D 융자,보증서 지원 등 정책지원금 비중은 66%로 가장 많고, 회사채/IPO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모험자본의 특성상 투자부터 회수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투자인데다,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 기업을 선정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고위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존재해야 하나 현재 세제에는 그러한 유인 제도가 부족

 

또한, 그러한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가, 등록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엄격한 본인 및 대주주 요건 등이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업무를 추가하는데도 제약이 존재

모험자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헙자본의 수요, 공급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


3. 국민자산 형성 지원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국면이 지속되면서 기존 은행 예금 상품 외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

투자자들은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상품을 통해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준비하기를 기대

증권사들은 은행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관리 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

하지만, 새로운 투자상품을 개발, 발굴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증권사의 역할 대비, 각종 규제로 인해 상품 공급에 한계가 존재

 

또한, 최근 DLF, 라임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사모펀드 시장 위축 등으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봉착한데다, 감독 당국도 이에 대해 고강도의 규제를 도입하면서 투자자 수요에 충족하는 상품 출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장기 주식투자 문화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투자자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업무의 전면 금지나 신규 규제의 도입을 통한 업무 통제 보다는 해당 금융사나 프로세스에 대한 핀셋 제재를 통한 합리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

 

II. 금융투자업의 정책 제언


1. 증권업 경쟁력 강화


1) 증권사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의 자급이체 업무는 개인 대상 이체업무만 허용되고 있고, 법인 대상 지급 결제는 아직까지 허용이 안되고 있음

증권사는 ‘10년 자금이체 업무를 위한 소액결제망 이용에 대한 대가로   3,375억원을 금융결제원에 참가금 명목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법인 지급 결제 업무는 결제 불안정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허용되고 있지 않음. 참고로 증권사보다 참가금이 적은 새마을금고(368억), 저축은행(154억) 등에는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된 상황

 

업권간 형평성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 증권사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할 때 지급결제 허용은 필요한 상황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지급 결제 업무를 못하므로, 기업의 기본 금융업무인 대량이체/지급, 공과급 납부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이는 금융소비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도 금융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게 되며,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격 등도 경쟁에 따른 합리화가 되기 어려움

증권사에도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여 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은행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결제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기업대출, IPO 等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체 수수료 인하 및 기업 자금 운용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2) 오픈뱅킹 참여 허용

 

2019.10월 은행권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오픈뱅킹 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20년 중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권 적용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

 이에 따라 증권사 CMA계좌를 주거래 계좌로 활용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이라는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CMA라는 상품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현재는 오픈뱅킹 도입 초기 단계이나, 금융투자업권의 오픈뱅킹 적용에 대한 정책 판단이 장기화 될 경우,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투자업계의 비즈니스 약화 가능성이 있음

금융투자업권 오픈뱅킹 참여를 연내 허용하여,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 혜택을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픈 뱅킹을 통해 자금 이체 없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간소화 등 고객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필요

 

2. 모험자본 공급 강화


1) 모험자본 관련 세제 개편

 

모험자본시장은 초기 Seeding 단계부터 Exit을 위한 상장까지 평균 투자기간이 7~13년에 이르는 장기·고위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모험 투자에 대한 혜택이나,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

 예를 들면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 반면, 비상장인 벤쳐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오히려 모험자본 투자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며, 또한 주식 등에 대한 장기 보유시에도 세제혜택은 전무한 상황

 

모험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고위험 모험 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 전체를 포괄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있으며, 일본은 비상장주식 전체, 상장주식, 채권, 펀드는 통산하는 상품군별 손익 통산을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내에도 손익 통산, 자본 손실 이월공제, 장기투자 특별 공제 등을 허용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비상장주식 거래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을 도입, 모험자본 투자 및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바탕이 되어야 모험자본에 민간 자본 또는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2) 증권사 신탁의 사모사채 투자 허용

 

증권사에 대한 신탁업 인가 시 신탁재산을 사모사채의 인수 등 대출로 운용하지 않을 것을 인가 조건으로 명시하여 인가가 되었고,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여신업 영위를 금지하는 성격의 조치

하지만, 현재 투자자의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 및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사모사채 투자가 허용되어 있고, 은행의 신탁계정도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 편입이 가능한 상황

증권사의 신탁을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동거래 금지로 운용지시에 의해서도 사모사채를 매입할 수 없어 투자수단 다변화 등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증권사 신탁에 사모사채 및 대출채권 편입 허용을 통해 공모시장을 통한 자금 모집이 어려운 우량한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모험자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국민 자산 형성 지원


1) 투자 관련 과세 체계 개편

 

‘19.5월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부담은 완화되었으나, 국민자산 증대와 투자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과세제도 개편 필요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매매 위주의 관행으로 기업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에도 불구, 개인투자자의 이익 공유는 미미

 

’17.12월 결산법인 기준, KOSPI 외국인 배당금 비율은 41.2%임을 보더라도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가치 증분이 기관, 외국인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성향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선진국과 같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인 미흡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저성장,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 과실을 개인도 향유할 수 있는 장기 주식투자 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

개인의 장기 주식투자 문화 형성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한데, 중산층 대상으로 집합투자 증권 및 국내 주식 장기보유시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도입 검토 필요

 

2) OEM 펀드 이슈 관련 제안

 

최근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 中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규제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단순 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하는 등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예정

 

국내 IB가 부동산 등 자산을 인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Vehicle로 활용되는 사모펀드가 OEM 펀드로 간주되어, 투자자 대상 대체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 위축이 우려

OEM 펀드에 대한 광범위한 판단 기준 대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 기존 상품공급 시장이 위축되는 전면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

 

증권사 IB가 투자대상을 투자자에게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형태로 인수 후 판매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자산운용사의 심사 프로세스 완료, 판매 약정 상 의무를 명시한 증권사 IB딜 편입 사모펀드는 OEM 펀드에서 제외하는 등의 디테일한 핀셋규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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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4월1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23일 15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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