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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사례로 보는 소프트웨어 안전 체계 필요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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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4월02일 15시30분
  • 최종수정 2024년04월02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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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컴퓨팅,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은 디지털 사회의 복잡성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잠재적 위협이 되는 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 안전 고도화의 기반으로도 자리매김다.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로 인 잠재적 위험 증가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자연적·사회적 재난 사례의 증가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위협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는 주요 과제로 더욱 대두된다. 

 

소프트웨어 안전은 외부 침해 없이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를 의미다. 이는 'Safety of Software'와 'Safety through Software'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다. 'Safety of Software'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무결성을 보증하며,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포함다. 즉, 소프트웨어로 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자체 품질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Safety through Software'은 소프트웨어 안전기능을 중점으로 하여 발생 가능 사고를 감소 및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말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관점에서의 미비 부분과 개선 방향을 조명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식별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프레임 워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 우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결론 및 제언>

 

□ SW 자체에 대 오류 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기 위 SW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 사회의 안전은 이러 다양 지점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SW안전 확보는 디지털 심화시대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는 것임

 

-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적극적 대응의 타당성은 이미 확보

  *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등

- 따라서, 디지털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SW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편, SW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 방법은 예방에 있음


- 사고발생 이후에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은 책임소재 논의로 귀결되어 다양 형태의 정책자원 낭비와 논란을 유발

- 같은 맥락에서 SW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데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

 

□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사고관리는 사고발생의 방지(예방)에서 출발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냐가 관건임


- 이는 예방체계와 대응체계의 선순환 구조의 확립과 각 체계 간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

 ­ * 일상적 예방활동과 사고발생 시 대응활동의 결과가 환류체계 내에서 공유·활용되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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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안전 사고관리 선순환 체계) SW안전 사고관리를 위 선순환 체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안전관리 전 프로세스에서 유기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예방단계) 안전과 직결된 SW의 개발 및 발주에 있어서 위험원 분석 등 SW안전 개발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반영하고,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 검토가 필요

- (대비단계) 안전 중요 SW의 개발 또는 발주를 통해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SW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SW안전 진단·점검 체계 구축, 사고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적용, 사고대응 훈련, SW안전 사고 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대비 필요

- (대응단계) SW안전 사고 발생 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신속 사고 원인 분석 및 조치가 필요데, 이를 위해서 SW안전 전문가가 포함된 사고조사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하며 평상시 SW안전 사고 조사를 위 전문가 풀을 구축할 필요

- (복구단계) SW안전 사고조사 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신속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되, SW안전 사고를 초래 위험원들에 대 빠른 후속 조치 및 정보의 공유·확산 체계 마련이 필요

- (환류단계)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사고를 중심으로 어느 단계에서 취약점이 있는지 식별하고 이에 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각 단계별로 예방활동 강화, SW안전 관리계획 개선, SW안전 기준 및 매뉴얼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필요

 

□ 우리가 최근 경험 코로나19로 대표되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팬데믹’에 대 철저하고 신속 대응을 요구

 

- 디지털 심화시대의 SW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성이 높고, 시스템의 SW 의존성은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예상하지 않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 또 광범위해지는 SW안전사고에 대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저자

▲ 박태형 SPRi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이중엽 SPRi 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손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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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 [ISSUE REPORT l 2024.03.27. IS-17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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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4월02일 15시30분
  • 최종수정 2024년04월01일 13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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